[파이낸셜뉴스] 항소심 법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변화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위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여권법 위반) 인정했고, 우크라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서 “하지만 사명감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 없고, 대신 제가 한국인이고 법은 지켜야 하기에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 위반 죄송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떄문에 불만이 있다. 보험도 있는데 도주할 이유 전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상고에 대해 추후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이 전 대위는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8 13:00:2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사이에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30 10:21:15[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1:58:40[파이낸셜뉴스]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에 이유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2년 11월 입사한 강 대표는 지난해 해고되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 8월 내근 발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채 무단결근을 했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유튜브 열린공감TV 지배인으로 활동했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 대표는 그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내근 발령과 정직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정직 부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강 대표와 경향신문 양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노위 판정과 달리 경향신문이 행한 내근 발령 및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강대표의 전보·정직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31일 강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역시 강 대표에 대한 경향신문의 전보와 정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대표가 활동하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주로 여권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야권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6 15:55:07[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이 기각됐다. 비덴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말 검찰이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 지분에 대해 현재 형사상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업가 강종현에 대한 추징보전을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에 명령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비덴트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비덴트는 잘못된 추징보전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비덴트가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민사 소송은 피고 측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당초 지난 9월 15일로 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피고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재판부에 승인돼 같은 달 22일 2차 변론이 재개됐으며, 수차례 밀린 끝에 선고기일은 11월 24일로 재지정 되었고, 끝내 법원은 비덴트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가 강종현은 비덴트와 그 관계사의 자금조달과 주요 경영사항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 그는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징보전 대상인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식 또한 강종현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법원은 “원고(비덴트)를 ‘이 사건 주식(빗썸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덴트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회사와 10만 주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업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업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일정에 대해 주주분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2-04 10:25: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6 07:05:48[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이 친 덫에 걸려 넘어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리플(XRP)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해 SEC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리플에 조금씩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 명령을 냈다. 중간항소는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다. SEC가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거래소와 알고리즘 등을 거치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거래된 리플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E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SEC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주장은 약식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뒤집을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7월 판결은 SEC와 리플 간 소송 내용 중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로, 다른 쟁점에 대해선 내년 4월 23일로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지난 7월 13일 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계속 유효하게 됐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플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700원선에서 횡보하던 리플은 이날 오전 7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후 5시30분 현재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720원을 하회하는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0-04 17:39:4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실형이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 형량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방송한 내용은 여전히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신씨가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신씨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가 방송 전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한 중대 사정 변경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27 15:32:24[파이낸셜뉴스] 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앞서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의 딸, 손자 2명 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유족 측은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됨에 따라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유족은 차량 결함 없이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피고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1 15:34: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30 08: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