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심리로 25일 열린 김레아(27)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레아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레아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함께 찾아온 A씨의 모친 B씨(4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9일 진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17:18:30[파이낸셜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 기각 직후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씨는 작정한 듯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씨는 욕설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퇴정하는 와중에도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임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홍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0 15:39:5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재차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지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취침 약을 받으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8 11:12:08[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오씨는 이날 긴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덤덤하게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도 있다고 보면서도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전달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A씨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0 14:46:07[파이낸셜뉴스] 항소심 법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변화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위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여권법 위반) 인정했고, 우크라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서 “하지만 사명감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 없고, 대신 제가 한국인이고 법은 지켜야 하기에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 위반 죄송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떄문에 불만이 있다. 보험도 있는데 도주할 이유 전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상고에 대해 추후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이 전 대위는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8 13:00:2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사이에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30 10:21:15[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1:58:40[파이낸셜뉴스]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에 이유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2년 11월 입사한 강 대표는 지난해 해고되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 8월 내근 발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채 무단결근을 했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유튜브 열린공감TV 지배인으로 활동했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 대표는 그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내근 발령과 정직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정직 부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강 대표와 경향신문 양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노위 판정과 달리 경향신문이 행한 내근 발령 및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강대표의 전보·정직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31일 강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역시 강 대표에 대한 경향신문의 전보와 정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대표가 활동하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주로 여권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야권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6 15:55:07[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이 기각됐다. 비덴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말 검찰이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 지분에 대해 현재 형사상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업가 강종현에 대한 추징보전을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에 명령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비덴트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비덴트는 잘못된 추징보전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비덴트가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민사 소송은 피고 측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당초 지난 9월 15일로 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피고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재판부에 승인돼 같은 달 22일 2차 변론이 재개됐으며, 수차례 밀린 끝에 선고기일은 11월 24일로 재지정 되었고, 끝내 법원은 비덴트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가 강종현은 비덴트와 그 관계사의 자금조달과 주요 경영사항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 그는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징보전 대상인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식 또한 강종현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법원은 “원고(비덴트)를 ‘이 사건 주식(빗썸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덴트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회사와 10만 주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업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업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일정에 대해 주주분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2-04 10:25: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6 07: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