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핵심 쟁점인 '선거법 위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항소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주 초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항소하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만일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소한다면 '형식적 항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초 검찰은 1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트위터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3회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또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검찰은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선거운동'인지와 '원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통상 선거운동인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선을 두달여 앞둔 2012년 10월 이후 트윗·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했다"며 "'선거운동'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시했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 위반여부를 따져야하고 이를 위해선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입증해야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1일 선고를 마친 후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쓰는지 몰랐고 항소심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나가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대선개입 혐의에 무죄가 나온 것은 당연하며 유죄로 선고난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실패를 자인하지 않으려 항소를 감행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와 닿아있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9-14 12:20:24#. 지난 2005년께 금융소비자연맹 주도 아래 진행됐던 종신연금보험인 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당시 피고인 일부 보험사에 대해 원고 1심 승소 소식 이후 다수의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수년 뒤 결국 모두 패소했다. 당시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연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기기도 했다. 투자자 이모씨는 "1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을 소송비로 냈지만 진행상황이나 패소했다는 내용을 (연맹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 실망이 컸고 괜히 생돈만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임의단체 '금융소비자원'이 동양 사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 집단소송제 사례를 볼 때 피해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공동소송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신청은 추후 받을 계획이다. 투자금액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5000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소송신청 경비를 내야 한다. 또 항소시 1심 인지대 계산액의 1.5배 내지 2배를 추가로 내는 등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비용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LIG건설 CP 피해자들의 소송 사례에서 보듯 15건의 소송 중 투자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13건 모두 증권사들이 승소했다. 그나마 투자자들이 이긴 2건 모두 항소에 들어간 상황이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과거 집단소송을 주도했던 금융소비자연맹도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에 공동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불완전 판매'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우선적으로 금감원에 피해 접수를 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동양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금소원의 집단소송 추진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동양증권 부천지점에서 CP에 가입했다는 50대 투자자 김모씨는 "집단소송에 참가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받지 못한다. 집단소송에 먼저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승소하면 성공 보수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의 투자자는 "금소원에선 이번 사태를 사기 피해로 보고 있고 금감원에선 불완전판매라고 말한다"며 "나는 '사기'로 인정해주는 금소원 소송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양피해자대책 위원장인 이경섭 세무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기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강한 개인 채권단을 구성해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다"라며 "소송은 검찰 수사 추이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소송준비하면서 법률 소송비용을 감당하느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선 금소원이 집단소송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비자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금소원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집단소송에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투자자 본인들이 자원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니 2차 피해는 말이 안된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금감원은 STX와 웅진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피해액이 확정 안됐으니 분쟁조정이 안된다고 해놓고는 동양사태에는 나서서 무조건 조정해준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국가기관이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닌, 동양증권과 금감원이 짜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용훈 윤지영 기자
2013-10-29 17:08: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0:20:48【성남=장충식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이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갈림길에 놓였던 이 지사는 정치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의 대표 사업인 '청년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확대가 예상되며, 당장 추경을 앞두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등의 핵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기다려 준 도민들께 감사한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먼길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들과 손잡고 큰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 통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혐의를 맏는 '대장도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사칭' 사건 역시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으며, 이후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5-16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