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다섯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하러 온 기사 강모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폐쇄회로)TV엔 김씨가 강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김씨의 아내 양씨가 달려와 강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씨 부부의 폭행으로 강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처음 김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양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부부는 물론 검찰 측도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즉시 항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4 05:11:46[파이낸셜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인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며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3 20:40:22[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8:21:3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21시간 만에 포천 소재의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3:56:10[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79)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청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 안모씨에게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용산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담장이 설치된 지역은 이른바 도외 지역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증인인 담장 설치업자와 건축사 증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선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며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담정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해밀턴호텔의 법인인 해밀턴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7 12:44:38[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글을 작성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으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0:22:53[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조 씨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로 인한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06:40:3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8:52:41[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