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계약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달한 금품에 대해 표현이나 수수 형식과 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김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세 차례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씨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9 16:44:38[파이낸셜뉴스]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동료를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를 포함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 주자 A씨는 장난으로 B씨가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던졌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일행들은 이들을 떼어놓았다. 이후 A씨는 숙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08:24:19[파이낸셜뉴스] 납품 거래하는 카페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카페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주방 바닥에 놓인 B씨의 신발을 들고 그 냄새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3년 4월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티시즘' 문제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그 냄새를 맡은 것인 바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07:45:26[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1심에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고법판사)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공단 측은 "(담배회사 측이) 소비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담배에 대한 과한 정보를 은닉하고 반대 정보를 유포하는 등 적극 기만한 점을 상세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며 "소비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들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중장기적 인구감소 시기에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며 "의학적 근거를 고려한 판결을 위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했다. 이에 담배회사 측은 "(자사 담배 제조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번 판단을 받았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반복되는 데서 벗어나 정상적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추가 참고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선고 기일은 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단은 흡연의 사회적 책임을 담배 제조·수입·판매사에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0월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금 지출과 담배회사의 행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담배회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17:49:5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북 소재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교직에서 파면됐다. A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은 피고인 본인이 찍고 게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별다른 절차 없이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캡처했다고 해서 사생활이 일부 침해됐을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장 발부 후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제보를 통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유는 없다"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과 공소제기 죄명이 달라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특정됐으며 보강증거도 있는 만큼 이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08:56:39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8:32:46[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1 16:37:1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 주요 증언 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잘못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면담보고서 3회 작성 부분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는 죄책에 비해 가볍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면담녹취서 편철이) 기록에 첨부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면담녹취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이라며 "기록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해당 녹취서 허위 작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작성된 진술 요지서는) 면담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박관천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녹취 없이 진술 요지만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2:16:30[파이낸셜뉴스]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6 13:42:08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별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법인으로 기소된 업체들에겐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샘과 에넥스는 각 2억원, 한샘넥서스와 넥시스디자인, 우아미는 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각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최양하 피고인에게 입찰담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한샘 임직원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래 자료나 계약서 등에 답합을 유추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이 포함돼있지만 반대 사정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간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을 저버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담합의 구체적 방식에 비춰보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과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과 해당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재건축 시 주택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업체별 책임자들은 건설사 현장설명회를 전후해 만나 낙찰 순번을 정하고, 전화·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며 '들러리 입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9년간 총 2조3261억원에 달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8: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