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해양경찰관 A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사무실에는 A경정 외에 여성 경찰관 3명이 함께 있었다. 당시 다른 남성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물었지만, A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모습을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A경정은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강제로 병가를 쓰게 하기도 했다. B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다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경정은 B씨 의견을 무시한 채 다른 직원에게 그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다. 그러자 A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또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3 05:20:1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처분과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21 13:41:5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조치 됐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 발령은 임의 조사 착수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대상은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등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하고, 사건 직후 해경 내부 외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감사 대상 중 윤석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사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07 09:16:25[파이낸셜뉴스] [속보]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일괄 사의 표명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4 11:34:43[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발표자를 교체하면서까지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한 전해졌다. 당초 발표를 맡은 간부는 '월북으로 판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에 난색을 표하자 교체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봉인하려 하느냐"고 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응수했다. 동아일보 2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6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인 인천해양경찰서의 신동삼 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신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신 서장에서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윤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불과 닷새 만에 발표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7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침이 해경청에도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 전달 창구로는 해경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목된다. 이씨의 유족 측은 "22일경 고소 예정인데 대상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무리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실종자의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7명 중 1명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이 표현을 발표에 포함시킨 걸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건 관계자들이 이후 승진가도를 달린 것을 두고 '대가성 승진' 의혹도 제기된다. 윤 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브리핑 발표 3개월 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후 본청 기획조정관을 지낸 뒤 남해해경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감이던 수사팀장도 경정으로 승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0 13:50:58【울산=최수상 기자】 항운노조 가입을 원하는 구직자 10명을 속여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씨(56)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구직자 10명에게 접근해 "내가 부산항운노조에서 높은 직위에 있으니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부탁하며 백씨에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한 상태로 취업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취업된 피해자도 없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백씨는 해경 조사에서 "재직하던 중 항운노조 지부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생긴 큰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취업사기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1년2개월 동안 영남지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편취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울산해경은 백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남 사천시, 부산시, 울산시, 안동시 등 8개 지역 일대 CCTV 300여 개를 분석하고 현장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기게 추적, 부산시 수영구 소재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찾아내 체포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취업사기 행각을 비롯한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 사법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7-18 13:44:09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다른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모 총경(49)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박 총경 등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돕고 각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언딘 측에 인도, 사고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효율적인 재판 등을 위해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그러자 박 총경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며 관할위반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범죄 장소가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도 인천이나 강원 동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 발생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이고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눠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갖는 별개의 법원인만큼 해남지원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은 이들을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25 18:20:53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다른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모 총경(49)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박 총경 등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돕고, 각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언딘 측에 인도해 사고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효율적인 재판 등을 위해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그러자 박 총경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며 관할위반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범죄 장소가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도 인천이나 강원 동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 발생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이고,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앞서 1·2심 모두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눠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갖는 별개의 법원이므로, 해남지원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은 이들을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25 12:02:52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 지난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이후 '간부 승진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방해양경찰청 폐지와 함께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 등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지방청 신설 이후 경감 이상 간부 자리는 79%가 늘어난 반면 현장 실무인력인 경위 이하는 3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자리 증가율이 경위 이하의 2배가 넘은 것이다. 현업 부서가 아닌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 증가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지방청 신설 300명이었던 본부 인원은 신설 후 본부와 지방청을 합쳐 1039명으로 246% 급증한 반면 일선 경찰서 인원은 25% 증가에 그쳤다. 구조 전담인력의 경우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전체 증가 인원 2200명 중 8.7%인 191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현재 총 232명에 불과한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6년 당시 해경청장인 이승재 청장은 지방청 신설로 인력을 늘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해경이 자리늘리기와 조직 세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면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하는 등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5-06 17:01:30해경 간부 직위해제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경 간부 A씨는 지난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당시 실종자가 3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80명을 구조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와 관련해 해경 간부 A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건 안 한거다"고 논란을 부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물의를 빚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직위해제시켰다. 해경 간부 직위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경 간부 직위해제, 막말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네", "해경 간부 직위해제, 할 말이 따로 있지", "해경 간부 직위해제, 간부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4-24 07: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