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야간에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벌이는 불법 해루질은 어민들이 가꾸는 마을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다. 울산 울주군 연안에서 운영 중인 적외선 투시가 가능한 드론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26분께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공원 앞바다에서 야간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3명이 감시 드론에 포착됐다. 울주군은 불법 해루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어촌계와 울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한 뒤 드론을 활용해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촬영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계도 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 어민은 "야간에 몰래 하는 스쿠버다이빙은 레저 활동이라기보다는 거의 불법 해루질이 목적이다"라며 "야간 감시 드론이 촬영을 하니 해루질로 훔친 전복이나 해삼을 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로 지역 어촌계 어민들은 불법 해루질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불시에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감시 드론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은 불법 해루질 감시 드론 운영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송정항·대송항·평동항 등 마을어장이 있는 서생 해안 일대에서 오후 8시~ 다음 날 오전 6시 예고 없이 진행된다. 감시에 투입된 특수 드론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경고 방송을 위한 스피커, 현장에 조명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감시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울주군은 "야간 해루질은 마을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법일 경우가 많다"라며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불법 해루질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07 15:50: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감시 드론으로 지역 연안의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로 했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대상은 주로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장이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해루질을 할 수 있고, 전복과 해삼 등 수산물이 많아 늘 범죄의 표적이 된다. 특히 불법 해루질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개체까지 마구 채취해 마을어장을 빠르게 황폐화한다. 어민들이 감시에 나서지만 현장 단속은 쉽지 않다. 어민들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은 보통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뤄진다. 인근 CCTV의 촬영 방향을 돌리고, 해루질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 접근 경로를 숨긴다. 수산물 채취 후 즉시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 이뤄진다.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도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수산물을 처리하거나 오히려 해루질을 왜 방해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어민들은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한 드론은 송정항·대송항·평동항 등 마을어장이 위치한 울주군 서생면 해안 일대에서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 단속용 특수 제작 드론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카메라, 경고방송용 스피커, 현장 조명용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드론 단속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울주군은 드론이 불법 해루질 현장을 적발하면 어촌계와 해양경찰서에 신고 후 촬영된 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드론을 활용하면 불법 해루질 단속에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줄여 신속한 현장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첨단 드론 산업을 활용해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고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07 14:55:23[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협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기준이 마련되도록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행위 제한 근거도 마련됐고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전날(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해루질을 할 때 통발, 호미, 뜰채, 삽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간단한 도구는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씩만 사용할 수 있다. 바닷속 체류 시간을 늘리는 공기통 등 잠수 장비와 야간에 불빛을 밝혀 수산물을 유도하는 집어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별 수산자원 실정을 반영해 도구와 장비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범위 안에서 해루질을 해야 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역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해루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3 16:04: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무에 전격 복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명분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한달여 만이다. 이 대표의 복귀 첫 일성은 '민생안정'과 '당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톤은 무겁고 셌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내각 총사퇴' '전면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이 바람에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 제안은 보기좋게 걷어차였다. 오히려 여권은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을 역제안받았다. 여당은 즉각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했다. 현재로선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3자회동을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지금 윤 대통령이 중동 세일즈외교 중인 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여권의 자세를 봤을 때 선뜻 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권으로선 일주일에 많으면 1~2차례 재판정을 오가는 이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고로 '조건'이 붙으면 성사가 어렵다. 얼핏 보면 양쪽 다 대화를 원하는 모양새이지만 '부대조건'들을 들여다보면 대화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옵션'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걸핏하면 합의를 깨기 일쑤인 정치권의 민낯을 실컷 봐온 터라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국제 식량·에너지·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며 유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국내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널뛰는 물가로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급등하는 고금리 여파로 높아진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기업은 죽을 맛이다. 무엇보다 힘든 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다가 아니다. 여야는 태생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쌈박질만 할 순 없지 않은가. 무릇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 중요한 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의 구현이다. 우선 손에 쥔 칼자루가 많은 여권이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 수용을 용산에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야당도 여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서조항'을 떼고 대화 복원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 지금은 쌈박질보단 물속에 가라앉은 민생을 걷어올리는 해루질이 필요할 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치부장 정책부문장
2023-10-23 18:27:24[파이낸셜뉴스] 인천 중구 무의동의 한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던 50대 여성이 실종돼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3분경 119에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돼 바닷물에 사람이 떠내려갔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를 포함한 3명이 물에 빠졌고 이중 2명은 스스로 나왔지만 A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등을 잡는 행위를 뜻한다. 해경과 소방당국 등은 A씨의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장비 14대와 인력 40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8 09:55:11【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수산 동식물 보호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4 ~ 6월 기간동안 동해안 연안 및 마을어장에서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어, 어패류 등 각종 수산물을 과다하게 포획함에 따라 어업인들과 해루질 레저객들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특히,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지난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해수부 법령개정 건의 및 방문 협의를 하였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하여 마을어장 내 남획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비어업인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4-14 07:54:07[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내자 해루질 동호인들의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호인들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포함시킨 해루질 금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어기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이들은 해당 고시가 어촌계의 제주 바다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주 도청은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며 제주도청에서는 바다는 공공재가 아니며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 해안의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특정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마을어장에서라 할지라도 자연산 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제주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시했다”며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비어업인들의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한 고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18 18:21:4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고시로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어촌계와 동호인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레저 목적이라도, 어촌계 생업을 위협하는 수산물 채취 행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해루질밴드를 포함해 지역 해루질 동호인들은 16일 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의 집회 신고서를 낸 상태다. 해루질은 예로부터 물 빠진 해안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이다. 야간 맨손어업이라고도 한다. ■ 바다는 공공재…일부 어촌계, 낮에도 출입 통제 이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어촌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도민·관광객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시 내용의 근간은 수산자원 보호에 있다. 해루질 인구가 1000명이면 낚시 인구는 10만명이지만, 야간 낚시는 허용하고, 해루질만 금지함으로써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무런 근거도 조사도 없는 제주 특유의 ‘괸당(혈족·친족) 정치’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일부 어촌계는 낮에도 바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바다는 공공재”라며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양식을 하는 소라·전복·해삼 등 종패류를 제외하고, 자연산인 물고기와 게류·오징어·문어만 잡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어촌계가 바다의 모든 수산물을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실제로 법원 판례(2002고단211)를 보면, 예로부터 자연산 수산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나와 있지만, 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자기들의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 바다의 99%가 마을어장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 국회의결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 위배 지적 이들은 이어 “해양 정화활동 실천 단체인 ‘플로빙코리아’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마을어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어촌계에서 자신들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해 해양 쓰레기 수거에도 차질을 빗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바다를 공공재가 아닌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바다는 공공재이며 양식하는 종패 외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또 바다는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소유될 수 없는 공공재임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외면하며 해루질 금지 고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루질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 4월7일 ‘비어업인 및 맨손 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야간 시간대 마을어장 내 해루질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해루진 동호인의 어장 내 조업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관광객이나 도민이 마을어장에서 보말(고둥)을 한 마리만 잡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어촌계 “마을어장은 생업 터전…출입 막아달라” 도는 고시이후 도는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의 추가 단속 인력을 동원해 도내 어촌계 마을어장에서의 해루질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 관광·레저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촌계 생업을 훼손하는 행위는 역점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아예 “해루질 동호회의 마을어장 출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어촌계 소속 해녀와 어업인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마을어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요구했다. “마을어장이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야간 해루지 금지 고시는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를 일삼는 일부 다이버들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모든 레저인에게 적용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해루질밴드 "고시를 만들기 전에 행정이 동호인들의 입장도 듣지 않았다“며 ”우리는 어촌계와 대화할 의향이 있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고시를 만들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고시가 계속 유지된다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16 20:33:17[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밤에 마을어장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해루질을 근절하게 위해 현장 단속을 강력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아예 "해루질 동호회의 마을어장 출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어촌계 소속 해녀와 어업인들은 지난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마을어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요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의 추가 단속 인력을 동원해 도내 어촌계 마을어장의 야간 해루질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만 허용 해루질은 예로부터 물 빠진 해안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이다. 야간 맨손어업이라고도 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루질 동호인의 마을어장 내 조업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도는 또 고시이후 해경과 함께 지금까지 5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해경이 적발해 행정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1명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에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자격을 갖춘 자는 법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하면 야간에도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주도는 고시로 전면 금지해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01 01:56:29[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 중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갯벌은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탐방 거리두기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자제하고,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과 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7-09 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