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썼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도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09:16:58[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썼다. 그는 "당시엔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상식적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진 않았다"며 "물론 내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않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09:13:55[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또 한 번 질타를 날렸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대선 경선 탈락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맹폭하고 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중이다. 또한 “이재명 정권이 곧 (국민의힘)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고 말을 맺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1 06:59:09[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관련 시민단체가 9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인근 1박2일 행사 관련 경찰에 통보한 '협조요구서'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됨은 물론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지난 7일 서초경찰서에 관련 협조요구서를 보냈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공동투쟁과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야간 집회를 하려 하자 해산 조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참가자 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09 15:21:14집회가 불법으로 의심되더라도 경찰이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해산명령을 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참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A씨(47)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20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고 되레 행진하다가 다시 약식집회를 하기도 했다. 1·2심은 A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관할 경찰서장 혹은 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이 직접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산을 3차례 이상 명령하도록 한 집시법 절차를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해산명령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의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2-21 14:09:20통진당 해산 결정 통진당 해산 결정이 화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등록말소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처분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곧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헌정사상 첫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은 국고 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당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20 18:02:53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측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가처분 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통진당 측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법률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민사절차를 준용한다"면서 "헌법재판의 성질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헌재가 절차와 관련 구체적·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 민사절차 준용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면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등 일부 민사절차는 준용에서 배제되야 하며 반면 '위법수집 증거 제한' '자백 임의성' 등 증거능력과 관련된 일부 형사소송 절차는 준용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당한 정당에 대해 헌재가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과 유사"하다면서 "방어권 등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어 민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정당해산 가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헌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헌법규정이 없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청구인(정부)와 피청구인(통진당) 측이 각각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증거채택여부를 인정·불인정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을 정부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민사절차를 따를 경우 통진당 측도 적절한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최종적인 해산결정 전이라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게 돼 대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측에 불리는 결정이 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8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라고 했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형사절차 준용의 취지는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민사절차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통합진보당에 불리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2-27 15:28:48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측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가처분 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당한 정당에 대해 헌재가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심판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과 유사"하다면서 "방어권 등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어 민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정당해산 가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반드시 헌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헌법규정이 없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청구인(정부)와 피청구인(통진당) 측이 각각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증거채택여부를 인정·불인정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청구인(정부)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산결정이 나올 수 있었지만,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 경우 통진당 측도 적절한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최종적인 해산결정 전이라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게 돼 대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측에 불리는 결정이 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8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라고 했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형사절차 준용의 취지는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사절차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통합진보당에 불리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2-27 15:15:11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다시 한 번 고비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 측이 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각각 형사소송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 준용되면 정부 부담 통합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성질상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27일 헌재가 헌재법 제40조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당해산 심판건의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절차가 준용될 경우 정당해산의 사유가 있다는 것과 그 입증을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 측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민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통진당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진단하고 있다. 물론 민사소송절차가 통진당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형사절차인 경우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민사절차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측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리는 형사절차, 위헌 여부는 '글쎄'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형사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헌재 역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한국공법학회가 헌재에서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목적으로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인 형사소송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적.법리적으로 맞다는 것과 위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중견 변호사는 "독일에서도 정당해산심판에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면서도 "위헌이 되려면 헌법정신과 어긋나거나 중대하고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만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2-26 16:42:12정당해산 심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은 행정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돼 있어 입증책임이나 증거능력 인정 등의 측면에서 피청구인(해산심판 대상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진당 측 변호인단은 "헌법수호라는 측면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 심판절차는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 헌재법 제40조 1항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사소송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위법수집 증거까지 보고 재판에 임하게 돼 예단을 가질 우려가 높다"면서 "지난 해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에도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제57조 역시 위헌요소가 있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이 헌재에 가처분 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이 정지되도록 한 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독일은 공산당 해산심리를 5년에 걸쳐 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쫓기듯 심리하면 헌재 결정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리인단은 헌재가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이나 소추가 진행중이거나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통진당 측 대리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 헌법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그간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망라한 성격이어서, 향후 헌법소원 절차는 물론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1-07 14: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