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 금액 500만원을 수여한다.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0 14:19: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GPS 및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선박과 항해 장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가시거리 규정을 1㎞에서 500m로 완화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차도선을 운행 중인 비금농협 측도 "여객선은 주민들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안개 등 기상 영향으로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로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도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현장 여건 확인을 위해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해 여객선 운항 사항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도 시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정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상위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09 15:45:3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발생한 1만6446척의 선박 중 20t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만1478척)를 차지했다. 이 중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t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사고 전체 재결 890건 중 20t 미만 선박과 관련된 재결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은 경계소홀(264개)과 항행법규 위반(62개)이다. 재결은 조사관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의 원인, 징계 및 권고 등의 판단하는 행정 절차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하는 항법 중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소형선박에서 주로 발생한 충돌사고 중 재결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해양사고 예방교훈 및 시사점 등을 소개한다. 교육 영상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교육 영상은 면허가 필요 없는 소형선박 선원이나 고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자료인 만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7 11:40:32[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선을 포함한 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인 6~8월에만 27건이 적발됐으며, 출항 전 음주가 5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 해역과 특정 시간대 안전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적발 시 일반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14 14:44:40【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목포~하당~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을 골자로 한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월 31일 "전남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일의 신개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발표 현장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가 함께 참석했다. 발표문에는 우선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조속히 건설하고, 대불산단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 아우토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광주에서 영암 F1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16.3㎞)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포까지 연결된다. 여기에 대불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영암~목포를 잇는 2.5㎞ 구간을 해상교량(대불산단대교)으로 연결한다.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젊은이들이 마음껏 속도를 즐기고,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F1경기장 활성화와 함께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2조6000억원, 대불산단대교 1900억원 등 총 2조7900억원이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 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중심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와 한정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차대세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899년 서울에서 처음 운행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1968년 멈췄다. 그러나 최근 환경과 대중교통 분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위례선이 지난 4월 착공했으며,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성남, 수원, 창원 등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이 모두 개정(2016~2018년)돼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트램이 도입되면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지역을 잇는 새 교통수단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40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2023-05-31 18:24:25【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목포~하당~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을 골자로 한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월 31일 "전남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일의 신개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발표 현장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가 함께 참석했다. 발표문에는 우선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조속히 건설하고, 대불산단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 아우토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광주에서 영암 F1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16.3㎞)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포까지 연결된다. 여기에 대불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영암~목포를 잇는 2.5㎞ 구간을 해상교량(대불산단대교)으로 연결한다.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젊은이들이 마음껏 속도를 즐기고,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F1경기장 활성화와 함께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2조6000억원, 대불산단대교 1900억원 등 총 2조7900억원이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 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중심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와 한정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차대세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899년 서울에서 처음 운행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1968년 멈췄다. 그러나 최근 환경과 대중교통 분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위례선이 지난 4월 착공했으며,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성남, 수원, 창원 등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이 모두 개정(2016~2018년)돼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트램이 도입되면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지역을 잇는 새 교통수단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40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남권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도록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전남형 트램' 구축을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31 13:12:44바다가 없는 세종시에 배를 실제처럼 조종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선박과 똑같이 만들어진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생들은 상선, 예부선, 여객선, 어선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조종하며 미래 항해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선박을 조종할 줄 아는 전문가의 경우 가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할 수 있다. ■선박과 동일한 장비로 증강현실 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증강현실 등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해양안전에도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선원 교육에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과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시뮬레이터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해양안전에 대한 첨단 기술요구에 대응하고 해상교통환경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과 제도 변화, 대국민 관심 증가 등 해양안전을 둘러싼 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세종본사에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국내 규정에 따라 상선, 예부선, 여객선, 어선 등 선박 4종에 대한 각 선교 뿐만 아니라 통제실과 안전진단 검증시스템, VR 선박운항 체험 시스템 등이 구축됐다. 배가 운항 할 때 선장이 통신장비 등을 통해 항해를 지휘하는 선교에는 실제 선박과 동일한 항해 장비가 탑재됐다. 시뮬레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주요 무역항과 연안항, 어항 등 총 80개 항만 구현과 규모별로 총 150척에 대한 조종이 가능하다. ■해양사고 재현으로 비상대응 훈련도 선박조종시뮬레이션센터에는 30여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공단은 선박의 다양한 운항상황 구현이 가능한 센터구축으로 해상교통환경 연구와 공공 서비스 제공,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해진다. 공단은 매년 해양수산부와 함께 무역항과 위험항로에 대한 위험성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평가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하고, 해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검토함으로써 안전대책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산업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도 추진중이다. 시뮬레이터 임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해양교통진단 대행업 등록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향후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재현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등 공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와 함께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9 18:16:31[파이낸셜뉴스] 바다가 없는 세종시에 배를 실제처럼 조종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선박과 똑같이 만들어진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생들은 상선, 예부선, 여객선, 어선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조종하며 미래 항해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선박을 조종할 줄 아는 전문가의 경우 가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할 수 있다. ■선박과 동일한 항해 장비로 증강현실 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증강현실 등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해양안전에도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선원 교육에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과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시뮬레이터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해양안전에 대한 첨단 기술요구에 대응하고 해상교통환경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과 제도 변화, 대국민 관심 증가 등 해양안전을 둘러싼 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세종본사에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국내 규정에 따라 상선, 예부선, 여객선, 어선 등 선박 4종에 대한 각 선교 뿐만 아니라 통제실과 안전진단 검증시스템, VR 선박운항 체험 시스템 등이 구축됐다. 배가 운항 할 때 선장이 통신장비 등을 통해 항해를 지휘하는 선교에는 실제 선박과 동일한 항해 장비가 탑재됐다. 시뮬레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주요 무역항과 연안항, 어항 등 총 80개 항만 구현과 규모별로 총 150척에 대한 조종이 가능하다. 해양사고 재현으로 비상대응 훈련도 선박조종시뮬레이션센터에는 30여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공단은 선박의 다양한 운항상황 구현이 가능한 센터구축으로 해상교통환경 연구와 공공 서비스 제공,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해진다. 공단은 매년 해양수산부와 함께 무역항과 위험항로에 대한 위험성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평가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하고, 해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검토함으로써 안전대책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산업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도 추진중이다. 시뮬레이터 임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해양교통진단 대행업 등록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향후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재현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등 공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와 함께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9 12:54:2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가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임대해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과 서울에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위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아스티호텔(그랜드 볼룸)에서, 서울은 2월1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해상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또 승선 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고가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했다"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16 11:32:25[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하도록 했는데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8-30 0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