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오는 8일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약 20년간 논의 끝에 지난 6월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으며 오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BBNJ 협정을 처음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이다. BBNJ 협정 도입 배경과 의의에 대한 기조 강연과 협정의 주요 내용 설명,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해양 질서의 도입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해양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등 협정 비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07 11:12: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마(Hippocampus haema) 역시 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다. 해마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 5종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 등록한 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된다.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22 14:59:03"앞으로 '해양보호생물' 이라고 불러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보호종이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에 비해 길고, 쉽게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보전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전문 구조치료기관과 협력해 해양보호생물 보호캠페인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경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현장구조 교육을 진행하면서 구조·신고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해양보호생물들이 우리 바다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9 18:07:25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감소하고 기후변화, 불법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산호를 소재로 기념우표 4종 총 68만8000장을 발행한다. '해양 보호 생물' 기념우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해양보호종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천을 받아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다. 2018년 발행된 고래를 시작으로 2019년 산호, 2020년 거북, 2021년 게, 2022년 상어를 소재로 총 5년에 걸쳐 발행된다. 우표에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를 담았다. 산호는 자포동물 산호충류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동물로 육상 식물인 맨드라미를 닮은 아름다운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며 바다의 꽃이라고 불린다. 기념우표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서식지를 잃어 생존을 위협 받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19-06-04 14:42:54해양수산부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을 선정했다. 대추귀고둥은 몸 모양이 대추를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하다. 대추귀고둥은 주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이다. 대추귀고둥은 전남 영광・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등 서.남해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지만 최근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대추귀고둥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와 해양의 오염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2-04 17:08:20해양수산부는 법정보호종 이름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거나 개체 수가 감소해 보호가 필요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77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명칭이 단어 길이가 길어 국민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해수부는 공모전을 통해 부르기 쉽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름을 발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0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생태팀 공모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3-06 14:09:51해양수산부는 웃는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과 갯줄풀 등 유해해양생물 2종 등 27종을 법정관리 해양생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웃는고래 상괭이등 해양포유류 1종,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 해양성조류 등 바닷새 14종이다. 신규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2종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종을 선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9-29 14:21:55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자에게 풍요로 답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대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가꾸고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설치하는 '범장망' 때문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2~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코가 매우 작고 어획강도가 높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나마 제때 가져가면 다행이다. 유실된 범장망 어구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세월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이 된다. 우리 어민과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으로 설치한 범장망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장망을 철거하는 것뿐이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근해안강망 어업인과 함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해 왔지만, 우리 근해안강망이 활발히 조업하는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여어선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불법·폐어구 철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감척되어 버려지던 어선을 재활용하고 해당 어선에서 근무했던 선원을 불법어구 수거직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감척어선을 활용한 전문수거선 청정바다 1호가 불법 범장망 2틀을 성공적으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이번 대책은 필자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척 근해안강망어선을 활용하면, 범장망 인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왔던 선원들의 지혜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성어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중국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어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사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민들도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조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파수꾼, 청정바다 1호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2024-11-14 18:06:3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2억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와 함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비중을 지난해 전체 해양 면적의 1.8%(7952㎢)에서 오는 2027년까지 3%(1만2952㎢)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또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원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해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항로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인 내년까지는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나오고,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동남아 등에 생산지나 우회 수출지가 많이 만들어져 새로운 항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1-13 17:23:17[파이낸셜뉴스] 밍크고래 1마리가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돼 수천만원에 위판됐다.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면서도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09: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