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 등 다른 관계 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의 규제 관련법 문제를 두고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조 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정책소통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창구를 연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제도 보완이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된 해수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정의 장이 열리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등에서 이야기를 듣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그런 장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운담합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사건이 상정되고 나면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이같은 M&A 심사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MOU 체결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통신이나 항공과 같은 규제산업 분야의 M&A 심사에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5일에는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0-28 11:06:13[파이낸셜뉴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으로 진행됐다.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1-10-06 13:32:06[파이낸셜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해운법에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문 장관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제재를 하도록 했다"며 "해운산업 특수성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법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더 엄하게 개정돼 있다. (위반) 건마다 10억원씩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장관은 "기후대응 관련해 시나리오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12월 말쯤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대응 TF 구성 등 기후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0-05 17:05:26[파이낸셜뉴스] 해운사 운임합의(담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는 해운사간 운임합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해운업계와 농해수위 의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무마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사 23곳의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심사 보고서를 통해 총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해수위 "해운업 특성 고려해야" 당장 해운업계와 국회 농해수위, 부산·인천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운은 특수하다. 독과점시장인 항공업계와 자유시장인 해운업계는 특성이 다르다"며 "세계적 대형 해운사에 맞서 중·소형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임담합으로 인한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담합을 면피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위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HMM 등 대형사도 해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운법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운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실측은 "최근 해운업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전에는 선주들이 마이너스 영업을 하는 등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며 "해운법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관할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공정위 "담합 카르텔 규제해야" 반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무마시키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무위 소속 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민주당),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해운사 담합 제재를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정업계 가격담합 카르텔 규제를 비호하고 공정한 경쟁법 집행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무위측은 산업 진흥을 위해 불법적인 요소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요가 들쭉날쭉하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건 문제라는 점도 적시됐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20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담합 때문에 화물 주인(화주)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운산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해 법안으로 무마시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 정무위 국감에 해운협회측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03 15:53:38[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4일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담합)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허용돼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운협회는 "다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해운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 역내 시장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들에서 운임 등 공동행위를 폭 넓게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대형선사 뿐만 아니라 중소 역내 선사까지 운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EU는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했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한다. 해운전문가들은 "EU는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게 하는 게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시아역내 시장에서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폐지될 경우 유럽계 대형선사들이 아시아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해운관계자 및 학자들의 다수 견해"라며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과점체제를 강화하려는 유럽계 외국적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04 11:21:43올 들어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10년만에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해운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2개 국적 선사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며서 해운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정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3개 국내외 선사 등에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 총 122차례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항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해운사 공동행위의 적법성을 파악한 목재 수입업계는 2019년 신고를 취소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인지 조사로 전환했다. 조사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23개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들에 2003년 4·4분기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해운사들이 동남아항로에서 거둔 매출의 8.5~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선사 12개사와 외국 선사 11개사가 포함됐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12개 국적선사는 약 5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에 따라 해운업계가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일 노선과 한·중 노선의 운임 담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으며,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도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해상·선박 관련 법 체계는 특수환경을 반영해 구축된 것으로 해운산업 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제재가 최종 결정될 경우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데다 수출물류 기업의 애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항로 네트웍크를 함께 사용하는 해운업 특성상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21-07-08 17:46:19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그간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고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15년 한해 한국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태호 기자
2017-02-10 17:27:57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그간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고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15년 한해 한국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불과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즉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7-02-10 09:42:34앞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및 승선신고서 작성 요구 등 승선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법에 도입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일 이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선자가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와 승선신고서 미작성시의 승선거부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침몰한 세월호 탑승인원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게 돼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5-03 13:32:34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선원들의 위법사실과 함께 선박의 안전관리에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운항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항관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법 조문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항목에 반영됐던 벌칙조항이 규정되지 않은 채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이전의 해운법은 제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57조를 통해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해운법의 제22조 1항에 새 조항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기존 항목은 한 줄씩 뒤로 밀렸다. '제22조 3항'은 '제22조 4항'이 된 것이다. 하지만 벌칙조항인 제57조에는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법과 같이 '22조 3항을 어기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고 '22조 4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졌다. 제대로 되려면 '22조3항과 22조4항을 어기면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해야 했으나 법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해운법은 운항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해 놓기는 했지만 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는 화물의 과적여부 및 구명기구와 소화설비의 구비, 선원안전교육, 비상훈련 실시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에 침몰된 세월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화물을 실은 것은 물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데다 구명기구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 선박의 운항관리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제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중견 법조인은 "이는 법개정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며 "입안에서 공포까지 적어도 4단계 이상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만 이 같은 실수를 발견하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세월호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4-23 17: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