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훈동의 한국 맥도널드 본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나온 금속 이물질은 매장 내 조리기구 교체과정에서 생긴 쇠가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도날드 본점과 패티 제조업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빅맥’제품에서 발견된 1-5mm 가량의 금속성 이물질은 동 매장의 햄버거용 패티 조리 기구의 날갈이 과정에서 생긴 쇠가루가 혼입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해 햄버거용 패티 조리 기구로 사용하는 ‘스패츌라(주걱)’의 날갈기 과정에서 발생한 깍인 쇠조각을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패티 조리에 사용하여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패츌라는 패티를 굽거나 구운 패티를 햄버거빵에 넣을때 사용하는 조리 기구로 앞부분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1일 5∼6회 정도 날갈이를 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금속 주걱의 날을 갈고 난 후 깎여나온 쇳조각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걱을 세척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종업원은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쇳가루가 그대로 패티에 섞여들어 갔다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한국맥도날드에 재발 방지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2008-05-16 10:07:47[파이낸셜뉴스] 유명 햄버거에서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기름종이가 나와 품질 관리 논란이 일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방문했다. 세트 메뉴를 시켜 먹던 중 잘 씹히지 않는 이물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패티를 보관하는 기름종이었다. A씨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고, 이 업체의 이물질 사고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본사 측에 이물질의 원인과 대책을 문서로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 2주간 점포 사과문 게재, 언론에 반성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기름종이의 경우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과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한 요구라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이물질을 발견한 당일 현장에서 환불 조치만 해줬다. A씨는 연합뉴스에 "시래기를 먹을 때 잘 안 씹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꺼내 보니 기름종이였다. 어린아이들은 아마 질긴 양상추로 알고 먹을 수도 있을 듯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주 먹는 햄버거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햄버거 업체의 이물질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고객님으로부터 접수된 사진으로 볼 때 해당 이물질은 패티 보관시 사용되는 종이 재질의 '미트라이너'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내부 조리 절차를 점검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9 07:47:33[파이낸셜뉴스]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와 항의한 소비자에게 업체가 흰봉투를 건네며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버거킹 매장에서 햄버거를 포장해 집으로 가져와 먹던 중 손가락 두 마디 길이의 살아있는 초록색 애벌레를 발견했다. 곧장 구입 매장으로 연락을 한 A씨는 해당 매장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했다. A씨는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 정도 크기의 벌레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달라”고 항의했다. 이후 A씨 버거킹에 양상추를 납품하고 있던 신세계푸드와 버거킹측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들은 만나자마자 흰색 봉투를 건네며 “사례를 받으면 이 서류에 사인하셔야 하고, 외부로 사진과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며 종이문서를 제시했다고 한다.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A씨는 “돈이나 보상은 필요 없고, 앞으로 원료 관리를 잘 해달라”며 “다만 앞으로 버거킹에서 유사한 위생 관련 문제가 나왔을 시 저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한 뒤 매장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또다시 버거킹에서 패티 포장용 비닐이 함께 조리됐다는 소식에 저도 과거 위생 문제를 알리기로 결심했다”며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버거킹을 이용한 시기는 2019년 7월쯤으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세계푸드는 매체에 “먼저 애벌레가 나와 놀라셨을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후 양상추 위생 관리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봉투를 건넨 것은 맞지만 정식적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주장하는 각서는 우리 측 각서가 아닌, 버거킹에서 제시한 브랜드 각서”라고 덧붙였다. 버거킹 측은 “당시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상품권을 건넸던 것이고, 외부 발설 금지 각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더욱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버거킹 햄버거 고기 패티에서 기름에 녹은 포장용 테이프 이물질이 발견됐다. 매장 측은 상품권을 제안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공익을 위해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세종 조치원에서도 햄버거에서 비닐 조각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20:36:09[파이낸셜뉴스]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의 제품에서 고기 패티 안에 기름에 녹은 테이프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주민인 A씨는 지난달 26일 인근의 버거킹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한 뒤 집으로 포장해 가져왔다고 한다. 이후 아이들과 햄버거를 먹던 A씨는 이상한 식감을 느껴 음식물을 뱉었다가 이물질 2개를 발견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해당 이물질은 버거킹 영문자의 뒷부분인 'KING'이 새겨져 있던 것이었던 것으로, A씨는 즉시 매장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매장 측은 처음 휴지라고 말했다가, 다시 확인하고선 패티를 굽는 과정에서 포장용 테이프가 함께 들어가 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녹은 테이프의 형태를 두고 고기 패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갈려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며, 직접 테이프를 기름에 굽는 실험까지 해보았다고 전했다. A씨는 "햄버거를 몇 입 베어먹지도 않았는데 이물질이 나왔다"라며 "매장에서 (보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안했지만 공익을 위해 언론에 알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환불만 받았다"라고 했다. 현재 A씨는 해당 건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상태다. A씨는 "대형 요식업체인 버거킹의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거킹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위생 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편 버거킹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햄버거 안에 비닐이 나와 위생관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버거킹은 "품질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라고 권고하고,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 제출을 위해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후 해당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4 07:02:22[파이낸셜뉴스] 최근 판매하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잇따르고 있는 맥도날드가 이번에는 모기가 달라붙은 해시브라운(감자튀김)을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 21분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를 주문했다. 그는 세트 메뉴에서 감자를 으깬 후 납작하게 튀긴 해시브라운에 커다란 모기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바로 맥도날드 직원에 항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기가 붙은 해시브라운을 신고했다. 그는 처음 모기가 해시브라운에 달라붙은 채 함께 튀겨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해시브라운을 186도의 고온에서 2분 30초간 조리하기 때문에 모기가 함께 튀겨지면 형체가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매장 담당자는 모기가 날아다니다 해시브라운에 달라붙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맥도날드에서 최근 기생충과 벌레, 가시 등이 잇따르면서 제조 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이물질이 나왔다. 10년 이상 맥도날드 제품을 이용했는데 그동안 이런 이물질을 모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에는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모기를 그냥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맥도날드에 이물질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뉴스가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맥도날드 측은 “벌레가 들어간 경위를 방제업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물질 신고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프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절차들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올해 들어 햄버거에서 기생충과 애벌레, 가시 등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일에는 인천의 한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벌레가 발견됐는데 이는 양상추 원물에 섞인 집게벌레류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08:26:12[파이낸셜뉴스] 경기 이천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한국맥도날드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구매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이 매장에서 생선살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이물질을 직원에게 보여줬으나, 본사에 이야기하라는 답과 함께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A씨의 자녀가 복통에 시달렸고, 맥도날드는 보상금 20만원을 제시하며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보상 종결에 동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맥도날드는 보상금을 5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식재료를 공급한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성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이 구매자가 맥도날드에서 버거 조각을 폐기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보내지 않아, 환불은 완료했지만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수된 사진상으로는 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지만, 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류에서 발견되는 고래회충은 회나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을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 있지만 60℃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히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건 맥도날드가 A씨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 부분이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고객이 몸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 드렸으나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상 동의서에는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3 09:58:21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일부 음식값 환불 또는 배상을 목적으로 한 악성 민원도 잇따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업종별 외식산업 경기지수 가운데 배달·포장 수요가 높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관련 음식점업은 타 업종 대비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과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경기체감 현황·전망을 조사한 수치로, 100을 넘기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음식에 치아 손상됐다" 배상 요구 이처럼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배달 음식 사고에 대한 업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회원수 75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 음식을 먹다 치아가 손상됐다는 손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글들이 최근 이어졌다. 치킨집 사장 A씨는 최근 "기름에 튀긴 마늘 절편을 씹다 이가 깨졌다"며 임플란트 등 보상을 요구하는 손님으로 고민이다. 손님이 치과에서 촬영해 보내온 치아의 상태는 뿌리 부분이 이미 일부 검게 썩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손님에게 원래 치아가 갈라져 있던 곳에 마늘이 끼인것은 아닌지 물었다가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들어야 했다"며 "다행히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둬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고 보험처리를 하겠노라 약속했다"고 말했다. 피자집 사장 B씨는 최근 포장한 피자를 집에서 먹다 이물질을 씹어 이가 깨졌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이물질을 수거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이미 버렸다"며 피자 값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손님에게 받은 사진에서 확인한 이물질은 불고기 피자에 들어간 '소의 힘줄' 부분이었다. ■ "배달 음식 사고 가장 사기 주의" 현행법상 음식물 취식 중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식물 제조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돼 배상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배달 음식의 경우 실제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있지 확인할 수 있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저 보상을 해주기도 석연치 않다는게 업주들의 얘기다. 치킨집 사장 A씨와 피자집 사장 B씨 이외에도 "피자 빵이 딱딱해 치아가 4개 깨졌다"거나 "리조또를 먹다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졌다"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업주도 "비슷한 사례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음식값 환불을 노리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사고 발생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배상 범위가 구내에 한정되는지 구외까지 보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배상 범위가 구내일 경우 가게 안에서 취식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입증되면 업주가 배상할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다른 만큼 보장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08 17:56:09간혹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식품의 특성 때문에 '이물질처럼' 보인다. 실제로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A모씨(39)는"얼마 전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도토리 묵을 집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에 옮겨 담고 조리하려고 보니,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가족이 먹을 음식에 곰팡이가 설어 있는 걸 보니 매우 불쾌했다. 곧바로 마트에 반품요구와 함께 항의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A씨처럼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연평균 약 6000건에 이른다. 벌레나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 이물질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물질이라고 의심했던 것들 중에는 식품의 일부 성분 때문에 발생한 것을 이물질로 오인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CJ프레시웨이 고객가치혁신팀은 "예를 들자면 망고 같은 과일을 먹다 보면 실오라기 같은 물질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당 물질을 분석해보면 망고의 섬유질인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소비자들이 이물질이라 판단했던 것들을 실제로 확인 해보면 이물질이 아닌 식품의 일부 성분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A씨가 재기한 도토리묵 이물질 사례에 대해 CJ프레시웨이 고객가치혁신팀에서 면밀히 조사해 보니, 도토리묵의 검은 반점은 곰팡이와 같은 이물질이 아닌 '탄닌'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토리묵은 일반적으로 전분 72%~78%, 탄닌 6%~9% 정도를 갖고 있다. 이중 탄닌은 도토리묵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탄닌 자체는 원래 무색이지만 철 성분에 반응해 적갈색 또는 흑색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A씨가 조리하려다 발견한 검은 반점은 스테인리스 그릇의 철 성분이 도토리묵과 반응해 생긴 것이었다. 탄닌은 감, 밤, 도토리 등에 많이 있으며,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아의 에나멜 형성을 도와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상 생활에서 식품 이물질로 오인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얼마 전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감자 튀김을 먹으려던 S모씨(23·여)는 "감자튀김에서 검정 곰팡이 같은 게 너무 많이 발견돼 식당 종업원에게 항의를 했다. 그래도 꾀 유명한 식당인데, 이런 식재료로 조리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S씨가 제기한 감자 속의 이물질도 곰팡이가 아닌 '블랙스팟'으로 밝혀졌다. '블랙스팟'은 쉽게 말해 감자에 '멍'이 든 것이다. 감자를 수확-이송-저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다 보면 '멍'이 들게 되는데, 이때 감자의 조직이 검게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멍이든 감자를 튀길 경우 검은 반점 같은 것이 생기는 데, 이를 곰팡이로 오인한 것이다. 결국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해당 물질이 곰팡이 등의 이물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막상 조사해보면 식품 원래의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요즘 현대인은 식자재에 대한 상식도 많아졌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 잡는 선무당' 같은 엉터리 상식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11-29 14:18:13간혹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가 있는데 일부의 경우 식품의 특성 때문에 이물질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39)는 "얼마 전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도토리묵을 집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에 옮겨 담고 조리하려고 보니,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가족이 먹을 음식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 걸 보니 매우 불쾌했다"며 곧바로 마트에 반품 요구와 함께 항의했다고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A씨처럼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연평균 약 6000건에 이른다. 벌레나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 이물질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물질이라고 의심했던 것들 중에는 식품의 일부 성분 때문에 발생한 것을 이물질로 오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CJ프레시웨이 고객가치혁신팀은 "예를 들자면 망고 같은 과일을 먹다 보면 실오라기 같은 물질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당 물질을 분석해보면 망고의 섬유질인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소비자들이 이물질이라 판단했던 것들을 실제로 확인 해보면 이물질이 아닌 식품의 일부 성분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A씨가 제기한 도토리묵 이물질 사례에 대해 CJ프레시웨이 고객가치혁신팀에서 면밀히 조사해 보니, 도토리묵의 검은 반점은 곰팡이와 같은 이물질이 아닌 '탄닌'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토리묵은 일반적으로 전분 72~78%, 탄닌 6~9% 정도를 갖고 있다. 이 중 탄닌은 도토리묵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탄닌 자체는 원래 무색이지만 철 성분에 반응해 적갈색 또는 흑색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A씨가 조리하려다 발견한 검은 반점은 스테인리스 그릇의 철 성분이 도토리묵과 반응해 생긴 것이었다. 탄닌은 감, 밤, 도토리 등에 많이 있으며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아의 에나멜 형성을 도와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 생활에서 식품 이물질로 오인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얼마 전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감자튀김을 먹으려던 S씨(23·여)는 "감자튀김에서 검정 곰팡이 같은 게 너무 많이 발견돼 식당 종업원에게 항의를 했다. 그래도 꽤 유명한 식당인데, 이런 식재료로 조리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S씨가 제기한 감자 속의 이물질도 곰팡이가 아닌 '블랙스팟'으로 밝혀졌다. '블랙스팟'은 쉽게 말해 감자에 '멍'이 든 것이다. 감자를 수확-이송-저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멍'이 들게 되는데, 이때 감자의 조직이 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멍이 든 감자를 튀길 경우 검은 반점 같은 것이 생기는 데, 이를 곰팡이로 오인한 것이다. 결국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해당 물질이 곰팡이 등의 이물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막상 조사해보면 식품 원래의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요즘 현대인은 식자재에 대한 상식도 많아졌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 잡는 선무당' 같은 엉터리 상식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생활경제부 차장
2015-11-27 17:20:58# 2012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유명 햄버거 L사는 조리종사자와 햄버거를 취식한 손님의 분변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G Ⅱ)가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L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갈음하는 과징금 3540만원 부과했다. # 2013년 6월 서울 강동구의 피자 M사는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일반소비자, 특히 청소년이 많이 찾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위생관리가 엉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식품당국의 단속 강화와 이들 업체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점 단속적발 현황(2010년~2013년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339건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2010년 92건이었던 적발 사례는 2011년 90건, 2012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도 6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위반 20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62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9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 126건 중에서 이물질 혼입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금속물질 △애벌레 △닭뼈 △철수세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건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건수가 21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의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위생관리가 엉망이었다"면서 "각 기업들은 지역점포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당국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10-09 12: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