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 매곡산단에 144호 규모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복주택은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 연면적 1만 6234㎡,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285억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매곡산업단지 행복주택은 울산지역 첫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산단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상 1~3층은 130대 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며, 4~17층은 144호의 주거지로, 지역 청년과 인근 기업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1인 가구 주택(21㎡형) 72세대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36~44㎡형) 72세대로 나누어지며 공동주방, 독서실, 세탁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요층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6월 신정행복주택 100호를 시작으로 2024년 4월 우정혁신실버주택 80호를 공급했다. 현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희망주택 224호와 다운지구 공공실버주택 148호,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20호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0 08:33:22[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도시공사 본사 앞에서 행복주택 추가분양세대 선착순 현장 모집 과정에서 빚어진 수천명 인파가 몰려 행정이 마비된 사태에 대해 공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일 저녁 공사 홈페이지와 분양 신청자들에 문자 발송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공사가 시행한 행복주택 통합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입주 희망 수요 충족을 위한 잔여세대 추가분양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대기 인원이 몰렸다”며 “또 일부 청약자들의 접수번호표 중복수령 등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도 우려돼 경영진 협의에 의해 선착순 접수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청약 신청과 서류 접수를 일원화해 공급 일정을 단축하고자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인파와 폭염으로 천명이 넘는 시민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공사가 전날 저녁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와 아미 행복주택 2개 단지의 공급 일정을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며 현장과 등기우편으로 병행 접수한다. 또 이번 추가 분양 대상 단지인 동래, 용호, 일광 행복주택의 접수 일정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로 변경된다. 특히 기존 선착순 접수에서 추첨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지난 5일 이른 오전부터 폭염 속에서 오랜 시간 접수 대기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공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한 시민은 “오전 6시 반부터 기다리며 그래도 연차 낸 것과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끝까지 대기하다 12시 반 정도에 접수했다. 만약 오늘 접수한 게 인정 안 되고 다시 접수해야 한다면 왜 기껏 준비한 서류들을 받아 갔는지 궁금하다”며 “바뀐 접수 방식의 일일 마감시간도 오후 4시까지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또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나”라며 불만을 표했다. 공사 복지사업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사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06 09:40:32[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행복주택 5개 단지가 총 296세대분에 대한 추가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은 서구, 연제구, 남구, 동래구, 기장군 등 부산 전역이다. 부산도시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행복주택 가운데 5개 단지의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입주자 통합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각 단지 모집 세대 수는 ‘아미 행복주택’ 39세대, ‘시청 앞 행복주택’ 23세대, ‘동래 행복주택’ 74세대, ‘용호 행복주택’ 2세대, ‘일광 행복주택’ 158세대, 총 296세대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소득과 자산요건을 비롯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다. 대학생·청년층의 경우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접수는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공사 1층에서 직접 받으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자는 필요 신청 서류를 구비해 공사를 방문해야 한다. 이후 공사는 신청자들의 자산과 소득 등에 대한 조회로 입주자격 검증을 거친 뒤 적격자를 선별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임대공고란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모집 안내문은 19일 오후 4시 업로드된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이번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한다. 입주 기간은 계층별로 최저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19 13:45: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가구로, 고령자 25가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가구 모집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22~25일 GH주택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은 남한강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KTX, 지하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임대료,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5 11:01:09【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청년 및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안산선부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130가구를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단원구 선부로 35에 위치한 안산선부행복주택은 18㎡형(약 5.5평) 244가구, 36㎡형(약 11평) 42가구 등 총 286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에어컨, 비데, 가스쿡탑 등이 마련돼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가 퇴거해야 입주가 가능하므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130가구로, 18㎡형은 청년 및 대학생 80가구, 고령자 10가구, 주거급여수급자 10가구 등 총 100가구이다. 이어 36㎡형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10가구, 고령자 10가구, 주거급여수급자 10가구 등 총 30가구를 모집한다. 공사는 서류제출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와 소득조건 등 자격검증을 거친 후 추첨을 통해 올해 11월 예비순번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선부역과 안산역, 영동고속도로 서안산나들목(IC)이 모두 2㎞ 내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안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1 16:19:47[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복주택 2026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8일 16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가구, 예비입주자 9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원에 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원에 임대료 67만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6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6일과 11월 22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1월부터 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8 09:49:18[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디벨로퍼 엠디엠그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난 5월 31일 시니어 주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도심 근교형 시니어주택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엠디엠그룹은 시니어주택과 관련해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현재 경기 의왕시에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을 공급하고 있다. 이 단지는 국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3세대 공존형' 실버주택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로도 선정됐다. 시니어주택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미나에서는 행복도시 내 시니어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03 09:55:54[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와 예비입주자 18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6200만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2000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다. 청약 접수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5월 10일 공사 방문 청약이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5월 20일과 8월 30일 발표하며, 입주는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5 10:04:3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시 동구 율암동 일원에서 조성 중인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36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청아람 더 영(The Young)은 대구시와 협약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4개동 지하 1~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돼 오는 5월 말 준공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격 청년으로 구성돼 있다. 세대구성원 수에 맞춰 29㎡, 36㎡, 50㎡의 다양한 전용면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실시하며, 총 366세대 중 우선공급 74세대(주거급여수급자격 청년), 일반공급 292세대(청년 139세대, 신혼부부 153세대) 모집을 실시한다.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주거급여수급자격(청년)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정명섭 사장은 "앞으로도 대구지역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뿐 아니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들을 공급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접수신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청약센터에서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공급 자격별 각 2일씩 총 4일로 이뤄져 우선공급 대상자(주거급여수급자격 청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공급 대상자(청년, 신혼부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7월 중순, 입주는 8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 주택은 대구시 청년지원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1·2·3'에 포함된 주택으로, 청년층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02 14:45:02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지난 2009년과 지난 2016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 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m)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해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동거가족에게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 학자금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에서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내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외국인 추가 초청이 가능했지만,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와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 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27 18: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