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날 공약' 약속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 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 이민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8:20:10[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1090명으로, 하루 전보다 5명 줄었다.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와 함께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도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복귀하면 수련특례, 반응은 냉담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서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다. 사직 후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해 복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15일까지 수련병원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행정명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향후 재개 우려가 제기되자 철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울산대의대, 가톨릭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명령은 철회라는 꼼수 대신 취소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처분이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선택한 뒤 인기 과 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원할 우려도 커진다. 대한의학회는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의료 정상화는 아니다"라며 "지방 전공의 또는 비인기과 전공의가 이동 지원하면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도 입장차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 요구대로 지난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 기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영향을 받는다.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부터"라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무료 지원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수련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전공의들이 매달 월급을 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도 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는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도 "환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전공의들이 신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0 16:10:06[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난민 유입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남미의 경제 파탄을 피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남미 난민 유입에 몸서리를 치는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다. 그러나 난민 통제는 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다시 자극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난민 제한 난민들은 난민 신청을 한 뒤 통상 수 년이 걸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며 미국에 머문다. 그러나 이날 바이든은 국경 이민 담당 관리들이 멕시코와 접경지대에서 곧바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 수는 1주일에 평균 2500명을 넘는다.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같은 난민 유입을 즉각 멈출 수 있는 힘을 행정부가 갖게 됐다. 인플레이션 부추긴다 배런스에 따르면 그러나 난민 유입이 중단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분석 노트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미 노동력 확대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록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 가운데 이민 유입 문제가 수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이 제한될 경우 노동력 증가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임금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C에 따르면 이들 비적격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3만1000명이 아니라 12만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SC는 노동 공급이 충격을 받으면 인플레이션 둔화 낙관 전망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경고했다. 적법성 도마 위에 바이든의 난민 제한 행정 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찬성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 명령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이미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민 제한 행정 명령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이민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행정 명령들을 남발했지만 번번이 법정에서 패했다. 법원은 그의 행정 명령들을 월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바이든은 고관세를 부르짖으면서 인기를 끄는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은 철강,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180억달러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6-05 06:09:16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망명 신청 자체를 막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조치를 준비했으나 이달 멕시코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알려졌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이 오는 4일 미 백악관 만찬회에서 국경 통제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행정 명령에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입국 및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미국에 불법 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은 일단 불법 혹은 합법으로 국경을 넘은 다음, 난민 및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망명 절차 동안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으며 추방 명령이 나와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바이든이 이번 행정 명령으로 망명 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불법 체류를 노렸던 외국인들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바이든은 망명 신청자가 하루 평균 1500명 아래로 줄어들 경우에만 망명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AP는 가장 최근 망명 신청자 숫자가 1500명이었던 시점이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던 2020년 7월이었다며 1500명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그동안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에 관대한 편이었지만 해당 주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자 방향을 바꿨다. 그는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정책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 바이든은 올해 멕시코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경 강화를 주장했던 공화당 진영에서는 11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이든이 막판에 이민자 단속에 뛰어들자, 공화당의 노선 색깔을 유지하고 바이든 정부의 책임론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피하는 분위기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 효과 및 멕시코 정부와 협력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바이든은 이달 2일 치러진 멕시코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번 행정 명령의 발동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그는 2일 멕시코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되자 성명을 내고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04 18:19:05[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망명 신청 자체를 막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조치를 준비했으나 이달 멕시코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알려졌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이 오는 4일 미 백악관 만찬회에서 국경 통제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행정 명령에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입국 및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미국에 불법 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은 일단 불법 혹은 합법으로 국경을 넘은 다음, 난민 및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망명 절차 동안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으며 망명 신청이 거부되어 추방 명령이 나와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입국자의 즉시 추방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입국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단기적인 조치에 그쳤다. 바이든이 이번 행정 명령으로 망명 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불법 체류를 노렸던 외국인들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바이든은 망명 신청자가 하루 평균 1500명 아래로 줄어들 경우에만 망명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AP는 가장 최근 망명 신청자 숫자가 1500명이었던 시점이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던 2020년 7월이었다며 1500명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은 그동안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에 관대한 편이었지만 해당 주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자 방향을 바꿨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통제를 비난했던 그는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정책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 바이든은 올해 멕시코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경 강화를 주장했던 공화당 진영에서는 11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이든이 막판에 이민자 단속에 뛰어들자, 공화당의 노선 색깔을 유지하고 바이든 정부의 책임론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피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번 조치를 브리핑 받은 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은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전에 수없이 제안했던 초당적인 이민 대책 법안들이 트럼프 및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것을 알기 때문에 새 법안을 상정하는 대신에 선택한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 효과 및 멕시코 정부와 협력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바이든은 이달 2일 치러진 멕시코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번 행정 명령의 발동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그는 2일 멕시코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되자 성명을 내고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04 09:19:00[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2 14:19:1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태풍을 대비한 현장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시·군에서 직접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대피 시켜라!"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다"면서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라고 강력 지시했다. 또 그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면서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외 "이번에 복구한 곳을 반드시 확인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면서 "태풍 '힌남노', 산불, 이번 수해까지 다시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부회의를 마친 이 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8-08 14:27:13[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내린 호봉 관련 시정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 뒤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A씨 등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은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되자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로 그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며 "원고들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보통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1심이 원고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정당성(본안)을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30 07:40:38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 간 관련 행정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발동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한 화물연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데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집단 화물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6개월 이내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등 물류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이를 '심각한 위기'로 규정할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입장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단순히 시멘트 운송 거부로 공사 진행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닷새간의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를 '집단운송거부'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이 금지하는 '결사의 자유'(제87·98호)를 침해하고 강제노동(제29호)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펴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정당한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한 제재는 중대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다. 특히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국의 이행의무 중 하나다. 화물기사는 경찰과 군인이나 병원 사업과 같은 '필수서비스'에도 해당하지 않아 파업금지 대상 업종도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이뤄진 적이 없다 보니 백지 상태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 법원은 발효된 협약을 참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ILO 법리상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인 만큼,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의 집단파업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져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파업 종료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면 시멘트 등 3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2 18:31: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04 1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