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50:2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행정 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 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 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 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 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18:49:39[파이낸셜뉴스] 규제심판부는 지난 5일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 교통수단이나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을 말한다.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소외 도서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페리를 부르거나 개인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하여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행정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반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69개 소외도서 중 17개 도서에서 행정선을 운영 중이며, 이중 15개 도서에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행정선 승선 대상이 주민등록상 섬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부 섬은 주민 친인척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주민의 생활 편의와 섬 관광 활성화 등 소외 도서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소외 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해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 해달라"고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하여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15:01: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도 본청과 시·군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역량 강화 특강을 한다. 이번 특강은 인·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목적이다. 강연은 박주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장 등 3명의 행정심판 분야 전문관을 특별 초빙해 행정심판 제도 운영과 정보 공개 사건 사례 소개,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 행정심판과 송무 관련 답변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처분 방법을 숙지하고,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은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국민 권익을 위하고 처분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5 08:55: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1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곤란을 겪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위촉했다. 앞으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출 서류 작성, 제출 서류 작성, 의견 진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03 10:59:4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한다. 이에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회와 발제는 조소영 공법학회장, 박균성 경희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영호 변호사(율정), 성중탁 경북대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 손종학 충남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23 15:40:3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 위치인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일대에 오는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구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이를 위해 시는 이전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광의료재단 분당차병원 측은 현 분당보건소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첨단의료시설을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처럼 분당보건소 사업이 중단되자 지난 9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현 부지가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347m)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는 조속히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07 13:32:2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자동 시유지 100억 대부료 체납 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끌어냈다. 22일 성남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 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지난 18일 기각됐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22 10:19:2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위헌이라는 자영업자들의 헌법소송이 각하됐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A씨와 PC방 운영자 B씨가 서울시의 방역조치 고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영업점들의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PC방 좌석 띄어 앉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음식점과 PC방 운영자로 서울시의 이같은 방역 조치들이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심판의 경우 헌재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31 12:24:40[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학생에게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자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모 고교에서 쉬는 시간에 동급생 C군에게 흉기로 복부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C군은 흉기를 학교에 들고 왔고, 흉기의 버튼을 누르면 날이 들어가고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B군의 복부에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군은 복부에 길이 2㎝, 깊이 2㎝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 C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심의위가 평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기본판단 점수'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은 △심각성 3점 △지속성 0점 △고의성 0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2점 등 총 20점 만점 중 6점을 받았다. 심의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동기·기타 사정을 파악했고 학생들과 각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실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숨김없이 진술한 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가해학생 역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학생"이라며 "이 사건에 내려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의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배에 흉기를 들이대는 C군에게 아들이 분명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에서 0점이 나왔다"라며 "실제로 흉기에 배가 찔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학을 가겠다던 C군 측은 막상 교내봉사 처분을 받자 전학도 가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도 힘들다며 분반조치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게다가 심의위가 끝난 직후 한 차례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사과도 없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화해하려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군은 학교에서 C군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호소해 지난해 12월 먼저 전학을 갔으며 이후 C군도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재 복부의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의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정심판 심리에 참석한 A씨는 고의성과 화해, 반성 정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C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흉기를 학교에 가져갔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이가 평소 무기류를 좋아하고 수집한다. 수집품을 학교에 가져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죄드리기도 했다"라며 "사고 이후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6 14: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