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됐으나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천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0 09:12:47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8:30:13[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후 윤 부장판사는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겼고, 재판부 구성도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 방윤섭(47·30기)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1 17:52:52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 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 △산업재해사건 전문 합의재판부 신설 △토지수용 등 담당 단독재판부 신설 △단독재판부 1개 증설 등이다. 행정사건 중 시민의 생계와 직접 관련 있는 영업정지·허가 취소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운전면허 취소사건 등을 전담하는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했다. 또 조세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전담하던 합의재판부를 조세사건 전문재판부로 개편했다.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 수는 6개에서 4개로 줄여 전담비율을 25%에서 48%로 높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건은 행정법원의 처리 결과가 기업·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전문 재판부를 3개 신설했다. 이 밖에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난민사건 전담 단독재판부를 1개 늘려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사건을 맡게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 판사회의와 최근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 재판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2-20 14:18:35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시아 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부가세 환급금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그간 국세 환급금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봤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닌 정책적 관점의 공법상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보영 대법관은 "부가세환급금이 공법적 성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실무나 권리구제수단 선택 등의 관점에서도 굳이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가세 환급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소송 형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인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B건설사와 경기 파주 신축분양사업 시행 관련 토지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련 부가세환급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 측은 "양도요구서에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아시아 신탁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심은 국세환급금 채권은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한 뒤 "국가는 원고 측에 13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이 사건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파기이송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3-27 14:44:37서울행정법원(조병현 법원장)은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사무 분담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전문 재판부는 단독 판사 4명과 합의부 3곳 등 모두 7개부이며 조세 관련 학위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법관 등이 배치됐다. 각급 법원 민사부에 계류 중이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이 대거 행정법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도시정비 사건 전담 재판부도 6곳이 지정됐다. 또 점차 사건 수가 많아지고 통역 또는 소송구조 등이 필요한 난민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4곳의 난민 소송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를 감안했다"며 "재판부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02-24 11:58:04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사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 재판부 평의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본안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청구인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오전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 등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김에 따라 본안 심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본안 심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신청이 사전에 결론날지도 주목된다. 헌법 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이고 가처분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인다. 한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헌법소원 변호인단 선정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를 예비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승소가능에 대해 강장관은 “법률적 견해와 관점은 거의 명확하다”면서 “복잡한 사안이 아니어서 빨리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소원 등 수도이전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3권 분립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최승철기자
2004-07-13 11:30:42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8:32:09[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정문 내용이 미국 정부와의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교관계 기밀 문서라는 점 △일부 가려진 부분이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점 △공개 대상인 하나금융지주 이사장의 이름은 비밀정보로, 공개 시 중재판정취소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ICSID에 정정 및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 가운데 론스타의 영업비밀과 무효 신청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 공개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공개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의 이름을 포함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부가 일부 패소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공개 대상으로 본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5:10:10[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퇴소시켰더라도, 이를 인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경부터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도 2021년 3월 시설을 퇴소해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킨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A 법인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음성언어 및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성 언어만을 통해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전달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B씨가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B씨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시설 임직원들이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거주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의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에 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나온 이후 B씨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 '원활한 의료시설 활용, 숲 체험, 의복 구입하기 등도 즐겨하면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담당조사관 등의 관찰 결과에 비춰보면, 시설 퇴소가 B씨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6 1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