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삽입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JTBC ‘JTBC 뉴스룸’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KBS 1TV ‘KBS 중계석’에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인 것처럼 보도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JTBC 측은 이날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이 포함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8 07:30:52[파이낸셜뉴스] 최근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죄’)에 관한 법원 판례들에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자주 등장했다. 이 중에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은데, 이때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줌으로써 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의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했다. 성형외과 의사가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을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준 후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 허위·과장 입원치료 등과 관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게 한 보험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부수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죄 등의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제재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통보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실제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나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 및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1 23:42:59[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 징계 확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금융위는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조치다.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2-07 16:42:10[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완환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같은 수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했다. 또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해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토록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을 발행하는 등의 불법 무역서류 유통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토록 보완했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15 17:38:5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과태료 부과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3 17:06:42해운업계가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판단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건너뛴 채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해운업계가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최종 의결서 송부 시한을 2주 가량 늦추며, 과징금 등 제제 근거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돌입하면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결서 송부 시한을 오는 4월 중순으로 늦췄다. 공정위가 당초 예정한 3월 말보다 2주 가량 송부 시한을 연기한 것이다. 이는 해운업계가 공정위 제재에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자 추후 법정 다툼에 대비해 의결서 최종 송부 전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선사들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강경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정위가 한∼중국, 한∼일본 항로에 대해서도 국내외 20개 선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운임 담합 판단을 내리자 해운업계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높다. 해운업계는 행정소송 전 이의신청 절차를 건너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사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는 최대 90일 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선사들은 공정위 재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반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통해 제재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이의신청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해운업계의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큰 틀의 대응 방향은 정해졌다. 행정소송은 무조건 제기할 것"이라며 "일부 선사들간 입장이 다른 점은 있다. 선사별로 나눠 행정소송 직행,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 투트랙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무효가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4-03 18:25:25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시 가할 제재를 결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적 대가를 포함한 제재안을 마련해놨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러시아) 탱크들이 국경을 넘을 경우 제재할 대상들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과 파트너들과도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일부 미국산 제품과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쿠바와 이란, 북한, 시리아에 적용되고 있는 강력한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될 수 있으며 미국산 내용물이 특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침공시 유럽 동맹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실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침공시 예상되는 유럽 에너지 대란에 대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카타르, 미국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고위급 회담를 앞두고 미 정부 관리들은 미국산이나 미 기술이 포함된 방산 관련 제품 금수와 거래 차단을 포함한 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러시아의 침공시 우크라이나 반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도록 무장하는 것도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처럼 중대한 계획이 미리 시사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로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니아 침공시 국내외에서 치를 대가를 암시함으로써 앞으로 수주내 예상되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01-13 14:07:46[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인권유린을 자행한 리영길 국방상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비자 발급도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북한 상대 첫 제재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해 왔다. 북한은 이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에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측과 협력하는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이전 주주 루허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루허정은 상하이 훙먼 카툰·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의 주주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수입 창출 목적 등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노동자들이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임금 상당액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2-11 10:51:26[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동유럽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정권에 관한 경제제재 조처를 내렸다. 부정선거 1주년이 되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권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강도 높은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벨라루스 정권과 연관된 모든 이들과 기관이 대상이다. 방산, 관련 소재산업, 에너지, 염화칼륨 산업, 담배, 건설, 교통 산업 등이 제재대상이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벨라루스 기관 17 곳과 개인 27명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상당수 국가는 지난해 치러진 벨라루스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제재 중이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1년전 오늘 벨라루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표현, 즉 선거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기를 원했다"고 운을 뗐다. 바이든은 이어 "그러나 루카셴코 정권은 벨라루스 시민들의 명확한 의지를 존중하기보다 부정선거를 조작했고, 이후 반대를 질식시키기 위한 잔혹한 활동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인권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지지하고 우리 동맹국, 파트너들과 연대해 루카셴코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오늘 미국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루카셴코 정권이 더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일환으로 "민주주와 인권, 초국가적인 억압, 부패와 연관된 벨라루스의 개인과 기관들에 새로운 제재조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 스비야틀라나 치카누스카야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용기있게 자신들의 민주적 열망을 추구하는 벨라루스 시민들의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바이든을 만난 치카누스카야는 이날 미국의 "루카셴코 정권 제재 확대"에 감사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비록 제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번 제재는 정권에 대화를 압박하고, 그들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면서 "미국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과 벨라루스 시민들에 대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별명이 있는 루카셴코는 대다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고, 2006년부터는 미국의 제재도 받고 있다. 루카셴코 정권은 시위와 언론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한편 루카셴코는 이날 자신이 영구집권하지는 못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스스로 후계자를 내세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8-10 03:44:13[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융감독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사모펀드 제재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오는데, 그 이후 금융위에서 라임펀드 등의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금융위가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손 회장은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며 연임을 제한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잣대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현재 금융위에는 DLF에 이어 라임펀드를 팔았던 당시 우리은행장과 증권사 3곳의 CEO, 디스커버리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IBK기업은행 및 NH투자증권 CEO 제재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심각한 내용인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간극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은행권이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7-06 17: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