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9 09:38:28【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50:27[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된다.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해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14 13:32:44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경우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여전히 8.0%다. 총 1만3756명의 전공의 중 지난 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에 불과하다. 지난 5일 대비 출근 전공의는 3명 늘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 복귀율 8%의료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닌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10개 의대가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것이고,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면서 전공의들을 엄단하는 것보다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라는 판단하에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도 부여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이를 완화한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공의 복귀 쉽지 않을 듯문제는 정부의 유화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느냐다. 실제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의대 증원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특례도 이미 수련을 포기한 마당에 어드밴티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 장기화를 막을 수 없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를 완화할 수 없게 된다. 현 상황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 비중이 높았던 병원들은 한계상황이 임박하고 있다. 비상진료 체계를 마냥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손을 쓸 대책도 없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추가적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본인의 커리어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복귀하라"고 호소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다만 수련병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는 전공의들이 많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서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이탈한 2월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09 18:47:20[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것은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수련특례'에 대해 교수들은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이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교육부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09 16:20: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경우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여전히 8.0%다. 총 1만3756명의 전공의들 중 지난 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에 불과하다. 지난 5일 대비 출근 전공의는 3명 늘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 복귀율 8%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닌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을 보고 있다. 당장 이번주부터 10개 의대가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것이고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면서, 전공의들을 엄단하는 것보다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라는 판단하에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도 부여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이를 완화한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공의 복귀 쉽지 않을 듯 문제는 정부의 유화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느냐다. 실제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의대 증원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특례도 이미 수련을 포기한 마당에 어드밴티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 장기화를 막을 수 없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 대한 과부하를 완화할 수 없게 된다. 현 상황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 비중이 높았던 병원들의 경우 한계 상황이 임박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마냥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손을 쓸 대책도 없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추가적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본인의 커리어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복귀하라"고 호소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TO)를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다만 수련병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를 해도 받지 않는 전공의들이 많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서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이탈한 2월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09 14:25:16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했다. 이들이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도 풀어줬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 5개월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이탈 전공의들에게 무조건 출구를 열어준 조치라 하겠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했다. 집단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 것은 정부로서도 정당성을 훼손하는 조치여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많은 전공의 복귀와 상급병원 진료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00여명 중 92%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상급병원들은 이달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사직, 결원을 확정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특례로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지, 아예 퇴사할지 결정한다. 이때 전공의들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출구를 찾으려는 상급병원 등이 원했던 바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정부 기대대로 상당한 숫자가 복귀할지는 확실치 않다. '당초 정당하지 않은 처분 명령 아니었나'라는 식의 떨떠름한 분위기도 전해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의 집단이탈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엄정한 조치를 견지해 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중심에 전공의들이 있다. 2000년 의대정원 10% 감축, 2014년 원격의료 철회, 2020년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증원 저지 시위 때도 최일선에서 공을 세웠다. 선배 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을 지켜냈다. 이번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의대 정원 1500여명 증원을 정부가 지난 5월 쐐기를 박아버렸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는 공백사태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의료진의 40~50%에 이르는 전공의들은 낮은 인건비와 과도한 노동을 관행처럼 요구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지를 맞춘 종합병원은 수도권에 병실을 늘려 덩치를 키웠다. 정부도 임시방편 땜질식 정책으로 의료개혁에 손을 놓았다. 이런 것들이 곪아서 서울 상급병원 쏠림, 필수·지방의료 체계 붕괴를 연쇄적으로 가져온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남 탓할 게 아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근무·임금 처우 개선, 수련비용 국비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상급병원을 중증·응급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처분 전면 철회와 함께, 이 정도면 일반 다른 직역에 비하면 과할 정도의 선처라고 본다. 전공의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특권층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답할 차례다. 무엇보다 집단행동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와 범의료계 대화채널에 복귀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길 바란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개혁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만한 의사직역 특혜 조치는 더는 없어야 한다.
2024-07-08 18:31: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 이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기계적 법 집행을 예고하고 사후 구제 조치와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해소될 실마리는 5개월이 넘도록 없는 상황이고,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단체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진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하루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병원장들, 수련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결단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의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하고 있고, 전공의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도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공의들의 출근율은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예비비 지원, 당직수당 등 인력 채용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08 14:52:30[파이낸셜뉴스] 맥주를 따르다 넘친 거품을 철제통에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된 한 프랜차이즈 술집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통은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면서 흘리거나 넘친 맥주를 따로 모아둔 통이었다. 해당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식품 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6:16:46[파이낸셜뉴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와 처벌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탓에 음성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총 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의료계 현실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복지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중 고려제약 사건 하나에서만 의사 1000명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총 208명이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10.6%)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139명, 경고는 47명이었다. 자격정지된 139명 중 수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72명(51.8%)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격정지의 최대 기한은 12개월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지난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되는 등 해마다 신청 수 대비 20% 안팎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는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의 통보를 받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음성적 관행 근절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6 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