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차주 측은 광고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 점이 '허위광고'라고 지적했고, 벤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벤츠 EQE·EQS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각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라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는 아니다. 차주 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패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를 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에 강한 난연 물질 등을 제작된 다른 회사 배터리와 달리 패러리스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답변한 점은 파라시스 배터리에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청구했다. 구체적인 핵심 결함으로는 △2개 셀에서 열전이가 멈추는 설계 미탑재 △난연재 미사용 및 구획화 미비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부재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주차중 작동하지 않는 결함 △배터리 하부 보호판 결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츠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알게 됐음에도 '차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인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5분 전 경고'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이기도 하고, 이 차가 출시될 때는 없던 것이라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별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매·리스계약 취소,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개별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원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당시 화재를 수사한 경찰기동대의 화재 원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함께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차주들은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7 15:50:1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허위 광고 등은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한 광고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 선정한다. 이후 관련 역량이 있는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에 둔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1 10:49:05경찰이 식품 재료에 대한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등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든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예지 기자
2025-05-06 18:28:3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식품 재료에 대한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등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6 12:55:25[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허위 광고 의혹으로 인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YTN,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따른 시정 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인 A씨가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문구를 문제 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A씨는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해당 광고를 유선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가 지적한 부분은 '덮죽' 제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다.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 때문에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통상적으로 양식 새우인데도 '자연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고발이 제기되기 전 해당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 홍보 문구와 관련해서도 고발을 당했다.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SNS 홍보를 진행했으나, 제품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8 14:14:14[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3일 공정위가 애플에 대한 서울YMCA 신고를 접수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애플이 이번 아이폰 운영체제(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광고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점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의 광고가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해당 기능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애플 내부에서 이미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면서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플은 보상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애플 인텔리전스, 우리 모두를 위한 AI', '현재 한국어로 서비스 중'이라며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며 "애플은 소비자 기만을 즉시 멈추고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YMCA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버전은 △글쓰기 교정·재작성·요약 △사진 편집(클린업) △스마트 답장 △우선순위 알림 기능 △시리의 음성인식 및 맥락 이해능력 개선 △음성비서 '시리'와 '챗GPT' 통합 등이 주요 기능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기능들이 기존 AI 서비스들과 큰 차별점을 두기 어려운 데다 낮은 AI 성능으로 이용자의 명령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이용자 사진첩에 있는 고양이 사진만 모아 보여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온라인에서 고양이 사진을 검색하거나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기온을 알려주는 등 실사용 명령어 인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게 온 알림을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도 알림이 많이 쌓이면 엉뚱하게 요약을 하고 챗GPT 답변 정확성이 낮다는 이용자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4-03 13:23:34서울YMCA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애플이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애플이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적용됐어야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리 기능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4 08:28:58【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이 소송을 당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이 자사의 디비이스에 탑재된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품의 실제 유용성과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설명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것이 소송 요지다. 이용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 클락슨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애플 광고는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기능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제품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크게 제한됐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펌 클락슨은 "애플은 과장된 AI 기능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왜곡된 기능을 가진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광고는 최근 유튜브에서 삭제됐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비슷한 허위 주장은 모두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광범위한 기만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로펌 클락슨은 설명했다. 애플은 기존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음성 비서 시리를 지난해 내놓았다. 또 원래 다음달에 시리의 핵심 AI 기능 중 하나인 '더욱 개인화된' 기능을 접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은 이 기능의 출시를 연기했다. 애플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개인적 맥락을 더 잘 인식하고 앱을 드나들며 이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더욱 개인화된 시리 기능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3-22 08:11:50[파이낸셜뉴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 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더본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19일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1 17:11:15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TV 업체 TCL과 하이센스가 허위 광고 등의 이유로 각각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스테판 헤릭씨는 최근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표해 TCL 북미 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7월 아마존을 통해 TCL의 55인치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를 구매한 헤릭씨는 소장에서 "TCL이 자사의 QLED TV의 기술적 사양과 디스플레이 성능을 은폐하고 일부 QLED TV가 QLED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면서 "실제로는 해당 제품들이 QLED 기술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적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퀀텀닷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헤릭씨는 "TCL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TCL의 이 같은 사업 관행으로 TCL QLED TV 소유자들은 부당하게 가격을 더 지불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TCL에 허위광고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모델은 Q651, Q672G, A300W 등이며 소장에는 캘리포니아에서 QLED로 판매된 다른 모델도 소송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재됐다. 하이센스도 최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마시오세씨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를 대표해 "하이센스가 자사의 TV를 QLED 또는 퀀텀닷 기술이 포함된 제품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이라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시오세씨는 지난해 11월 베스트바이에서 하이센스의 43인치 QLED TV를 구매했다. 소장에서 마시오세씨는 "구매한 제품의 설명에는 '퀀텀닷 컬러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색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었다. 이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빈 기자
2025-03-06 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