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사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270만여만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씨는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디시인사이드 대출 갤러리 게시판에서 만난 A씨와 사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해 범행을 공모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펜텀싱어 콘서트 티켓 2장을 15만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15만6000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박씨는 한 달여간 총 12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 인터넷토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8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스포츠 토토 환전용으로 통장을 빌려달라는 특정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혐의, 3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고 체크카드를 훔쳐 11만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휴대전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다른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9 15:59:33[파이낸셜뉴스] 배우 조병규가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조병규의 학폭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으며 조병규는 학폭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병규는 오늘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익명의 악의적인 글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지만 도저히 못보겠어서 글 올린다"며 "아닌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건가?"고 적었다. 그는 "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하나 안 주고 산 사람도 아니고 성장 과정 중에 모두와 성인군자처럼 친하게 산 사람도 아니다. 왜소하다는 이유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고 폭행을 당한 전적이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저도 피해자인가"라고 썼다. 조병규는 "죄송하다. 저 매 학교 매 학년 모두와 친하지 않았고 모두와 친구인 적 없다. 소수와 친했고 제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제 좁은 인간관계 그리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악감정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미 10년의 커리어는 무너졌고 진행하기로 한 작품 모두 보류했다. 손해를 본 금액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신적 피해? 폭로 글이 터진 이후 집 밖을 나갈 때도 바닥만 보고 몇 주간 잠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며 "저는 감정호소문이고 익명의 얼굴 모르는 사람의 글은 진심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변호사, 소속사는 돈으로 압박한 적 없고 그게 협박으로 느껴진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타국에 있는 익명의 당신께 어떻게 상황을 전달하나"고 말했다. 이어 조병규는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려 했지만 저도 인간이고 타격이 있기에 저를 지키려 다 내려놓고 얘기한다"면서 "허위글 유포한 사람부터 악플까지 끝까지 가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조병규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조병규의 소속사에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0 14:40:42[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1일 인터넷 카페에 '2월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 '깨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있다', '여기에 XX억원이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인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며 당시 해장 장소에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이 고소한 것이 아니고, A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0-02 10:11:57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진압전경 일동이 시민 진압명령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대학강사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대학 시간강사 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께 인터넷 신문 M사에서 운영하는 생방송 게시판에 마치 서울 모 기동대 전경대원 일동이 당일 자정을 기해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 유포한 혐의다. 강씨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자 평소 조회수의 10배에 이르는 1245명이 접속하고 100여개의 댓글이 게재되는 등 이날 자정 무렵부터 1시간 가량 해당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초 허위글 게시자를 비롯해 이를 퍼나르기 수법으로 유포하는 행위까지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7-03 15:13:00[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관 A씨는 지난 2021년 9~10월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등에 '센터 기관장 B씨가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센터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B씨가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A씨는 지속해서 글을 게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기반장인 B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화원의 통제 하에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중이었다"며 "피고인이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봤으므로,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여성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의 송치의견을 알고서도 게시글을 올리고,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8 09:29:03[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한 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2시 30분께 (폭발)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또 '(폭발물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등 앞선 내용과 비슷한 글 2~3건을 추가로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형사들을 급파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후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과 함께 3시간여 동안 대학교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애초 온라인상에 게시된 글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IP)를 추적해 전날 저녁 8시 50분께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8 08:09:07[파이낸셜뉴스]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에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판하는 취지로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고,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홍보대행사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18 16:52:5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12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 대표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주장한 성명불상의 누리꾼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이달 초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신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와 영상을 배포해 백신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 일부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며 "이는 반국가적인 위법행위이자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발인 특정 후 혐의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현재 마쳐 더 이상 소환하지 않을 예정이고, 우선 피고발인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고발인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주사기에 백신을 추출(분주)한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가림막 뒤로 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두고 바꿔치기 의혹 등이 온라인 상에 제기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13 15:33:5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언 유착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오는 9일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확인되지 않은 이 전기자의 발언 내용 등을 올려 보수성향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했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등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4월과 7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04 10:17:54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4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548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 14일 오후 5시 3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지에 넣어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으나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 회복은 전혀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02 16: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