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지난 14일 안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과 정치 이념을 함께하며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왜곡 콘텐츠가 생산되는데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피해를 차단하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타임스가 확보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7개 채널과 운영진 등이다. 고발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전후로 이들이 안 의원의 인터뷰나 유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확산해 뇌 건강 이상과 연결 짓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안 의원은 몸 컨디션에 따라 긴장하거나 피곤한 상태일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말이 헛나오거나 혀가 꼬이는 듯한 상태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었다”며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마라톤 풀코스를 6회 완주했고 현재도 매주 장거리 러닝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허위 의혹 제기로 심각한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21:33:15[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허위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12일 자신의 팬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임라인 정리’라는 내용으로 완전한 허위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사건’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함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아동은 당시 9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아동으로 문제기된 행동은 전문가의 비추어 상동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성추행(강제추행)은 성적 목적 및 고의가 필수적 요소이고 본 건과 같은 비고의적 장애 특성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호민은 ▲자신의 아내 한모씨가 ‘여보 아이가 이상하다. 도청기라도 할까’라는 대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대화 이며 ▲특수 교사 A씨에게 갑질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학급분리회가 아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라는 명칭으로 교내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일찍 등교해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주호민은 ▲자신들이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교사를 골라 고발’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A씨 직위를 해제하기 위해 수단적 고발을 진행했다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도청본을 공개해 담그기로 결정하고 불법도청을 합헙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법적 판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이외에도 자신들의 사건을 언급한 타임라인 게시글이 명백한 여러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주호민은 “유포된 허위 타임라인 게시물은 사실관계에 전면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매우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본질을 희석·왜곡해 사법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3 17:20:27[파이낸셜뉴스]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사법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적 제제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B씨와 업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내부망에 폭행 사실을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B씨가 허위로 제보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A씨가 이에 대해 무고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문제 삼았던 피해자의 행위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적 법률행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가령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3 15:16:53[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룹 측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6-11 09:39: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김동욱씨(49)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면서 "'잔챙이 JK김동욱'이란 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려 좀 시끄러웠던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씨는 이 대통령의 G7 참석 소식이 알려진 걸 두고 SNS 계정에 "이 좌파 떨거지 XX들,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다이렉트 메시지)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도 청하고 가기 전 각 나라 인사말이라도 외워가라"며 "차라리 캐나다 살아봤던 날 보내주면 뭐라도 건져 올 텐데.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이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마치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 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피고발인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 김씨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간 김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이에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표권이 없음에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1 07:10:44【파이낸셜뉴스】【대전=성석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대전 유세에서 "김문수는 윤석열의 아바타이고 전광훈의 꼭두각시"라고 발언하며 "이러다 허위사실로 또 고발하려나"라고 덧붙였다. 내란 사태 이후 대선의 본질을 ‘헌정질서 회복’으로 규정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 주범과의 단절 여부조차 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 광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지를 낭독했다"며 "그 교지에 '김문수를 지지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교시를 받는 듯한 후보에게 '윤석열과 단절할 것이냐'는 질문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답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지"라며 "그럼에도 나는 말하겠다.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다. 그는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전광훈의 꼭두각시라는 게 나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FC 사건도 거론하며 "5년간 두 차례 무혐의가 난 걸 끝내 기소했다. 증거도 없고, 6급·7급 공무원들까지 뇌물죄로 엮었다”며 “이게 바로 검찰국가의 실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을 처벌하고, 묵묵히 일한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내란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선거이자 기회 부족으로 인한 국민 간 전쟁을 끝내는 선거"라고 정의하며 "우리는 세 표가 부족하다. 헤어진 친구, 이웃 가게 사장에게까지 꼭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31 20:03:23개혁신당은 이준석 대선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을 무고로 고발했다. 31일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등이 3차 TV 토론회 당시 이준석 후보가 옮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 표현을 인용했고,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31 11:13:1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공격성 글과 영상들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발언한 '젓가락','여성 성기'와 관련된 왜곡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오늘(29일) 오후 2시까지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삭제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지난 27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권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그러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해명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표현의 글을 인터넷 게시글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젓가락'이라는 특정 성적 표현은 2021년 10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처음 제기됐다. 민주당은 "저열한 언어폭력 행사"라면서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도 이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왔던 국민의힘 조차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원색적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여성과 중도층의 반감만 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9 11:01: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원단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에 대해 "이는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8 06:35:5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27 19: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