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1-21 13:19:44[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송치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7 09:30:07[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9 17:30: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대출 경위를 설명하며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후보는 이날까지 △주택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양 후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08 14:40: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7 10:10:07[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은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10월 1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차장과 교류했던 만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한편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 15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1 16:17:1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이런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9-13 16:04:10[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5월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무소속 익산시의원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해당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의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 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31 10:55: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리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학회의 정관을 보면 이사 인원을 국가별로 안배하는 규정은 없고, 국가별 다수의 회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5-24 15:34:55이번 주(3월 27~31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천하동인 1호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천하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24.5%(428억원수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26 19: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