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 174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74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직적인 영업팀을 구성한 후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 여유증·다한증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후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2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 수원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개업한 대표원장 A씨는 개업 당시 대출 받은 3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처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소개받았으며, 여유증과 다한증이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병원 관계자·보험 설계사 등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 또한 20~30대가 다수였다. 이들은 각각 브로커들의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거주지 또한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된 가짜 환자에 대해 병원 관계자가 진료 일정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해줬으며, 의사가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작성해준 허위진단서와 간호기록지를 이용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하기도 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가짜 환자가 보험금의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를 챙기는 방식으로 분배했다. 아울러 A씨와 의사 1명이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확인돼 이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마취크림으로도 가능한 미용 목적 시술을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식으로 받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8 18:13:47[파이낸셜뉴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가짜로 모집, 수술은 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허위로 기록해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펜타닐·프로포폴 등 마약 투약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는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로 구성된 일당 17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검거,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목적으로 미용 시술한 병원장 A(38)씨와 의사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200여회에 걸쳐 약 1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장을 총책으로 브로커, 행정총괄, 간호사, 가짜 환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브로커는 여유증과 다한증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여유증과 다한증의 경우 보험 심사가 쉽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병원 관계자는 허위 수술 일정을 잡고, 당일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가짜 환자는 허위 진단서와 간호 기록지를 토대로 3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수익금은 병원이 50%, 중·상위 브로커 20%, 하위 브로커 10%, 가짜 환자 20%로 각각 나눠 가졌다. 일당은 지능적으로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눈을 속였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했다. 브로커 등 조폭은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곳에서 단기간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금융감독원 신고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경기 수원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면서 약 3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경영난이 심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인 A씨가 범행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보험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청구가 수월했다”며 “손해사정사의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한 대처법 매뉴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원한 상태다. 이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는 주로 20·30대 지인이었다. 신분 및 직업은 가족, 연인, 부부, 조폭,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다. A씨와 병원 소속 의사 B씨는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포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8 14:34:52불법 낙태 수술을 한 뒤 다른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온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의사 A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60여명의 부녀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월경' 또는 '자궁의 급성염증 질환' 등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와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에 대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 혐의(사기)도 적용했다. 지난 2018년 2월 1심은 "낙태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편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업무상승낙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2심은 다만 "피고인이 낙태수술 사실을 감추고 병명을 다른 질환으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짧지 않은 기간 허위의 진료기록을 반복해 작성했다"며 사기 혐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6 17:48:44[파이낸셜뉴스] 수술 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수술해야 양쪽 눈 모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해 진단서상 수술 일수를 '이틀'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환자들은 하루에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A씨 등은 이틀에 걸쳐 나눠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1·2심 법원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요양급여를 위해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0 09:31:46일부 의료기관이 요로의 결석을 제거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의 신고·제보 사례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백내장 수술로 선정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이루어지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허위진단, 부풀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허위 보험청구에 조력하는 형태를 보였다.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환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병원)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사례가 1만 2179건이었고, 지급 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이었다. 이 중 혐의검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곳이었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1회에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청구 사레는 1만5994건이었고, 지급 보험금은 11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곳이었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시책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충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 만큼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 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12-26 11:11:51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람하는 성형광고들 #30대 여성 A씨는 '간단한 시술로 예뻐진다'는 병원 측의 광고만 믿고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자극적인 성형광고를 쉽게 보게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시술사진까지 도용해가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다.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및 버스 내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의료법 제56조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다. 때문에 싼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 또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전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5-03 14:39:08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씨(52)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며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엄씨는 2008~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배우 김태희씨의 사진을 게시, 이들이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원과 과징금 2700만원을 받았다. 엄씨는 이와 함께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4-07 14:30:12건강보험 비급여시술인 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을 하고 다른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원장 유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받은 가짜 진단서로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과 이들을 병원에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30명, 병원 사무장 등 모두 4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간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해주고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또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보험가입자 이모씨(53)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쁜이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질환으로 5차례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54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 4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5차례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5억6000만원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보험설계사가 수술비로 현금 150만원을 내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자 동료 설계사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소개해 각자 500만∼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1-05-31 10:03:39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8:31:1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