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3회에 걸쳐 112에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촌동생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실제 사촌동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A씨의 신고 내용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신고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범죄라고 할 수 없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당 사건과 같은 허위 신고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5 13:21:1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과 관련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내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25 10:30:19[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4:43:51[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급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을 주식 매도금액인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했다. 이후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재산등록신고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0 18:01:32[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줄곧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첫 재판에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기소, 억지 기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재산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 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신고 절차임에도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 재산을 약 12억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인 투자를 답을 정해놓고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법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0 13:20:44[파이낸셜뉴스]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는데,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먼저 112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허위 사실의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먼저 B씨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고죄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경찰의 신문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발성에 의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내뱉더라도 실제 신고까지 할 의사는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관들에게 증거 수집과 관련해 항의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며 "자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한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31 12:51:12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들어오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대항력과 무관하게 경매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2016년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 두 채를 소유하다가,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을 다시 B씨에게 넘기게 됐다. 이후 B씨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17년 1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각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를 초과하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고, 결국 이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경매방해죄 성립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경매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이 신고한 임차권이 후순위여서 대항력이 없었으므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하더라도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은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허위 임차권 신고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실히 심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30 18:58:0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 수석 등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인사를 향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7 18:08:5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화폐(코인)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져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그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며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8 16:03:31[파이낸셜뉴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게 하고 이중 1억원을 직원들로부터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씨(7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3곳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 이에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A씨는 부정수급한 3억1095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직원들에게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안양지청은 그를 지명수배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 체포·구속했다.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8 09: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