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게 하고 이중 1억원을 직원들로부터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씨(7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3곳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 이에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A씨는 부정수급한 3억1095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직원들에게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안양지청은 그를 지명수배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 체포·구속했다.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8 09:58:27[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받게 도와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남편 B씨와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약 10분 뒤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와 통화해 만나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 사이에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B씨는 A씨와 싸움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자 경찰관들이 B씨를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1 08:28:1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있던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6 07:03:15[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지켜본다" 허위신고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되게 신고" 주장한 여성..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7:26:25[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6:37:58[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20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8 20:11:19[파이낸셜뉴스] 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1 09:39:23[파이낸셜뉴스]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릴렀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후 수사 기관에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결 확정 전 검찰 수사 과정부터 한 자백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을 다시 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B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5 11:09:3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육 교사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주씨 아들이 학교에서 보인 이상 행동이 주씨 부부의 가정 내 학대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주씨 측은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22일 국민일보에 “주씨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학대·유기 정황을 파악했다며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호민은 “류교수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그동안 주씨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녀가 폭력·음란 행위로 학교에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특수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특수교사 A씨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 일주일만에 1844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주씨 부부는 지난해 3~4월 홈스쿨링(가정학습)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주군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그전에 없었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주군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군은) 가정의 내부적(가족)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민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씨는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주씨 부부는 아들 주모(당시 9세)군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05:34:42[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상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4건의 부동산이 남동생 명의이지만, 실소유자는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채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차명 보유한 혐의를 인정해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3 09: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