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조 전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호텔 인턴 경력서는 호텔 이름부터 틀린 ‘가짜’로 드러났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호텔 인턴 허위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재판에서도 이 서류들은 가짜로 판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텔 직원들이 정경심씨 공판에 출석해 조민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가짜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로 호텔 이름이 잘못 적힌 점을 제시했다. 호텔의 공식 명칭이 ‘아쿠아‘펠’리스’인데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혀 있어 가짜라는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이 호텔은 이름을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가짜 서류를 작성해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31 05: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