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상에서 수억원대 불법도박을 한 뒤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소재의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22회에 걸쳐 5억7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함께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으며,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아내의 허위 자백 후 피고인이 곧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4 14:30:16[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1:32:11[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4.6㎞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사고 1주일쯤 뒤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그는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6 07:04:59[파이낸셜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 8차 사건에 관한 재심의 의미, 재심 사유, 재심신청인 윤씨의 소회 등을 밝히기 위해 수원지법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전달하면서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89년 10월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는 30여년 만에 다시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13)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체모 8점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했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씨는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화성8차사건 #재심 #이춘재 #자백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13 09:24: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알려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전 윤모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가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해왔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이거나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07 14:25:41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4)이 판결확정 후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상임고문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 고문은 서울 영등포 장훈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서울대 일본인 유학생 간노 히로미(菅野裕臣)에게서 받아 3권으로 분책한 후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유신체제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이 고문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씌웠고, 당시 중앙정보국은 영장 없이 이 고문을 구금해 고문·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이 고문은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철학사를 취득하거나 반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판결 후 취재진들과 만나 "4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된다"며 "정말로 평화가 진척되려면 여든 야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념을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심을 받지 않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세상이 더 민주화가 되면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8-13 15:31:33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가 인접초소 병사로 확인됐지만 부하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부대 간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 간부는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명을 지목해 허위로 자백하도록 했다. 1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는 상황을 조기에 종결 시키기 위해 5일 오전 6시경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이 영관장교는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 번 해볼래?"라고 했고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헌병대대에서는 CCTV분석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9일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현장근처에 발견된 오리발에 대해서는 "고무보트·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알려주기 전까지 합참의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일 7시 55분경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김 의원과 다시 통화해 추가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07-14 16:17:50최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그러나 거수자가 곧바로 도주했고 현재까지 신원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경 2함대 탄약고 근처에서 거수자가 발견됐다. 부대 내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거수자가 있어 당시 근무자가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거수자는 반대방향으로 랜턴을 2~3회 점등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관계자는 "당시 너무 어두워서 거수자의 복장이 사복인지 영내에서 입는 복장인지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초 신고한 초병의 진술에 따르면, 거수자는 모자와 가방을 착용하고 랜턴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초동조치를 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 또한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장이 자신의 소행이라며 자수를 했고, 군은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해당 병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당국은 허위자수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병장은 직속상관이었던 부서장(소령)의 제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소령이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내부에서 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나서서 자수)해주면 상황 종결되고 편하게 될 것 같다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대공혐의점이 낮다고 예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잇따르자 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이 있다면 눈에 띄게 도로를 따라 뛰거나 랜턴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부대와 경계초소에 있는 CCTV에도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해당 사건 발생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거짓 자수와 관련해 헌병조사 도중 상황이 밝혀졌고, 정황에 대해 합참의장과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황을 2함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자백과 관련한 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해당 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12일 오전에 보고를 받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해, 오전 8시 55분경 수사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현장 수사단을 2함대로 파견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사건 수사주체를 2함대에서 조사본부로 변경, 이날 오후에는 현장 급파인원을 25명으로 추가해서 정밀 조사에 나섰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허위자수를 제의한 소령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상황 발생 당시에 사건을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언론 보도 이후 갑자기 해당 소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군 관계자는 "해당 소령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 없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북한 목선 사건 발생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처럼 또다시 경계작전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내부에서 은폐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07-12 14:10:59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처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플리바게닝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에 도입됐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은밀해지는 반면 피의자 인권은 강화돼 예전보다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수사기관의 푸념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거 확보에 도움을 줘 수사나 재판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현재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폐해가 대표적이다. 1996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쳐 현재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준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은밀히 자행되는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자칫 수십억,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라도 하면 몇 년치 영업이익을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먼저 자진신고를 해버리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종 허위자백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경쟁사이지만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친해진 사람 간 친목모임을 가졌는데도 담합으로 의심돼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을 우려해 허위로 자진신고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수년 전 식품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해당 회사는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지만 1순위 신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자는 의견을 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플리바게닝이 정식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이 같은 허위자백은 심심찮게 등장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특히 뚜렷한 물증이 없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 위주로 증거가 짜인 정치보복성 수사의 경우 피의자는 불리한 여론 탓에 혐의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 대신 허위자백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년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재검증한 결과 290명에 이르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죄판결에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이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다. 플리바게닝은 분명 수사편의 증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제도 도입은 되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요원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사회부
2018-05-16 17:01:461980년대 중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나종인씨(79). 그는 1961년 6월 누나의 권유로 월북한 뒤 귀국해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고 1984년 10월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가 석방됐다. 그러나 다음해 4월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공작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타나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심하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같은해 8월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1986년 3월 형이 확정됐다. 1998년 1월 출소한 나씨는 2015년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는 나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31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나씨가 불법 연행돼 구금됐거나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경찰 단계의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며 "경찰 단계에서 조서는 나씨가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자료를 보더라도 나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국군보안사령부에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 접견도 금지된 채 고문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만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고 이후 피고인의 동생, 누나, 부인 등 친인척들도 국군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친인척들을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도 허위 진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검찰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나씨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나씨는 2012년 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 사실을 폭로하려 한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던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서울고법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추 전 구청장은 2013년 4월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1-29 17: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