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불러 모은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20곳 넘는 보험사에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행정실장이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로 환자들을 모았다. A씨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는 제외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8 18:36:45[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씨(36)와 소아과 교수 B씨(69)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사망 종류를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데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4:42:07[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7:46:58[파이낸셜뉴스]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떼 주세요.” 2011년 7월 경기 시흥의 한 병원 의사였던 A씨를 찾은 면허 불법양도 브로커 B씨의 말이었다. 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주고 돈을 받는 것이 브로커들의 주 업무였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개인택시기사들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벌였다. 수수료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에 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양도하려면 발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다. 양도를 하려는 기사들은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브로커들을 찾았던 것이다. B씨를 찾은 택시기사 C씨와 D씨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이에게 면허를 양도하려는데 법이 정한 양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브로커를 찾았던 것이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C·D씨 등 다수 기사들에게 척추협착이나 추간판 장애로 인해 ‘1년간 치료를 요하고 운전 등 노무는 신경학적 증상 악화를 유발해 직무전환 권유함’이란 진단서를 써줬다. 허위 진단서를 받은 택시기사들은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행정과를 찾아갔다.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진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 인가는 바로 이뤄졌다. 이후 덜미가 잡히면서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지난 13일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공모했다는 혐의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발급한 것이 허위 진단서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건강상태에 관해 합리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한 결과를 진단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진단서 목적을 알고 있었고, 겉보기에도 신체·정신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검사 없이 브로커 요청에 따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브로커들과의 공모했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A씨는 브로커나 의뢰인들의 발급 목적, 즉 진단서가 면허 양도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지위를 이용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돼있다”며 “행정관청으로서는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봐야 하며 출원인(의사)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4 16:41:50[파이낸셜뉴스] 수술 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수술해야 양쪽 눈 모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해 진단서상 수술 일수를 '이틀'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환자들은 하루에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A씨 등은 이틀에 걸쳐 나눠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1·2심 법원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요양급여를 위해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0 09:31:46#OBJECT0#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5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2018년 6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장해진단서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지만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 43세)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척추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Activities Daily Living's) 제한과 상하지 마비를 동반한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ADL's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5가지 유형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정도에 따른 장해평가다.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장해진단서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개호인력의 수시간호 또는 항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차량운전을 시작해 4회의 사고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의심을 샀다. 금감원은 장해진단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차량운전한 점을 보면,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7개 보험회사로부터 10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으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1-16 14:12:29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2009∼2011년 총 30회에 걸쳐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송씨의 병원은 1998년 전국 병원 중 2번째로 화의(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송씨는 5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씨는 지인의 대행사가 새 고객을 유치하면 보험사로부터 6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송씨가 작성한 일부 진단서 수십여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장애가 아닌 그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19 17:20:12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2009∼2011년 총 30회에 걸쳐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송씨의 병원은 1998년 전국 병원 중 2번째로 화의(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송씨는 5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씨는 지인의 대행사가 새 고객을 유치하면 보험사로부터 6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송씨가 작성한 일부 진단서 수십여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장애가 아닌 그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19 10:26:43신체등급을 낮춰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체등급을 낮추거나 훈련소 입영을 미루고자 5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다.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한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남성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보통 신체등급 1∼3급은 군의관으로, 4급은 공보의로 배치된다. 군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고 싶었던 A씨는 신체등급을 4급으로 낮추려고 했다. 2013년 6월 국립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는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 명의로 자신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이 신체등급을 3급까지만 낮춰주자 A씨는 한 통풍 환자의 의료기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조작해 같은 병원 의사 C씨에게 검사를 받았다. C씨는 A씨의 '통풍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A씨는 결국 원하던 대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육군학생군사학교 훈련소에 들어간 A씨는 통풍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속여 귀가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군에 복귀해야 했던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버젓이 취직했다. 이어 이 병원 동료 의사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간염 보균자인 것처럼 거짓말해 또 다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두 차례나 재입영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본인의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많은 사람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쳤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9-13 08:58:07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군 부사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사관 출신 병원 브로커 안모씨(28) 등 9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김모씨(48) 등 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전·현직 군 부사관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상해 보험에 가입, 목격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훈련 중 다쳤다고 조작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1575차례에 걸쳐 총 3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안씨는 군 부사관들이 훈련 중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범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군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부사관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안씨는 특정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장해진단을 받도록 도와줬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공모 관계를 극구 부인했지만 통신·계좌 추적과 보험사 서류 분석 등으로 허위 진단서 발급을 규명했다"며 "다른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11-04 14: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