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종국이 광고모델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 56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KPI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대신해 과징금 564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했다는 것. 제품 광고 하단에는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 '문구를 표시하고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마크가 표시돼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1일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에 "(익스트림에) 과징금 (5640만원)을 부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익스트림 전속모델은 김종국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기용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186억원)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397억원)을 올렸다. 익스트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당사는 전체 제품 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의 80여 개 판매 페이지 중 1개 페이지에서 일반식품(혼합음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사 소개 부분에 GMP 인증 마크를 실수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오류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페이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8월 중 해당 제품을 구매,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스트림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품 페이지에 대한 이중 검수 시스템 도입 ▲제품 표시·광고 관리 체계 강화 ▲상세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전면 개선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노력울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7:51:46[파이낸셜뉴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48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일부 편의점의 경우 불가리스 판매량이 급증해 품절 사태까지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포지엄을 개최해 공소사실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며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고발돼 이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이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랫동안 근무하던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께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해 불과해 이 같은 효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임직원 등이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위광고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07 11:23:10[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임우일이 탈모제품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우일은 16일 유튜브 채널 '180초'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계약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제 무지함으로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늦은 나이에 받는 관심과 수익에 눈이 멀어 바보 같이 광고를 찍으면서도 이 광고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우일은 모델로 참여한 탈모 제품(앰플)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하면서 '(머리숱이) 가발처럼 빽빽해진다', '(바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자란다', '잔머리가 조금씩 올라온다'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유튜버 사망여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해당 제품 광고 장면을 올리며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임우일은 "광고가 논란이 된 걸 인지한 이후 대행사에 상황을 전달했고 논란이 된 광고를 모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저의 무지로 인해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관심을 주셨기에 그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건방지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있다면 이번처럼 따끔하게 혼내달라. 그것까지 관심이라 여겨 늘 감사히 듣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면서 "제 멍청함으로 문제를 일으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201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임우일은 긴 무명시절을 거치다 후배 이승환과 지난 2022년 3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그는 61만5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04:01[파이낸셜뉴스]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신고 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 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30 10:51:10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일부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조건 변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불법 광고 우편물이 일부 발견돼 수요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와 무관한 허위 광고를 담은 우편물 발송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어 주의하기를 바란다”며 “광주 내 다른 단지의 경우 옵션 지원금, 계약금 인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조건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만큼, 높은 안정성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올해 1월 착공에 돌입해 현재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1BL 4.62%, 2BL 4.6%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사 중인 아파트의 현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파트와 함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도 순항 중이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1지구 내 풍암호수를 매입하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에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9월 중 매입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풍암호수 주변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후 11월 중 본격 공원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숲과 산책길의 우선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일부 세대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이 중 2,364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총 3개 블록으로 조성되며 △1BL(929세대, 전용 114~233㎡) △2-1BL(915세대, 전용 121~166㎡) △2-2BL(928세대, 전용 84~166㎡)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멤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이엔드 아파트 입주민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은 매월 진행되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전략 강연이다. 가장 먼저 계획돼 있는 강연은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으로, 9월 중 교육전문가 이병훈 소장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산관리에 대한 주제로 한 강연도 계획돼 있다.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는 문화적 혜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로야구 기아팀의 홈구장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응원권, 롯데시네마 광주 샤롯데 프리미엄 상영관 등을 당첨자에 한해 매주 제공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는 롯데제과,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시그니처 멤버스’ 가입자 전원에게는 롯데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도 증정된다. 또 오는 9월 7일에는 견본주택에 전용 114㎡와 전용 84㎡ 유니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우수한 평면 구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입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중대형 평형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로 주거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입주민을 위한 시설도 풍부하다.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며 고급 사우나도 들어선다. 또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도 계획돼 있다. 세대 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총 5,385대의 주차공간을 갖췄고, 이 중 1,960대의 공간은 확장형으로 계획됐다.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한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옛 상무 소각장 뒤편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
2024-08-26 09:51:46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4 18:18:42[파이낸셜뉴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PMIK)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사항을 준수하는 허위과대광고 예방에 앞장선다. 온라인 재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다. 7일 독일계 건강기능식품 '피트라인' 수입 판매사인 PMIK는 여의도 본사 2층 서울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판매 적발 사례를 비롯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크롤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크롤링 서비스는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검색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를 검색 및 수집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특정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 PMIK는 이번 '크롤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재판매 및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및 블로그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1403개의 블로그 글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서비스 도입 전 적발건수 782건 대비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처리율 또한 기존 74%에서 99.8%로 향상됐다. 오의석 PMIK 컴플라이언스팀 파트장은 "크롤링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팀파트너들의 건전한사업 유도와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준 대표는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철저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07 16:33:4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를 사칭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를 사칭해 허위사실로 현혹하는 청년정책 관련 광고가 적발됐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특히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면서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해당 허위광고에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 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이 작성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와 관련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전세사기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관련 대응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광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시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일간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5 17:39:12[파이낸셜뉴스]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동점검반은 2개사가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에 자사 플랫폼을 광고하면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B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했다. 5개 중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컸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및 DB 관리자 화면을 접근 통제 없이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1 14:48:5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신기술 분야 사업을 빙자해 허위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25일 안내한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건 가운데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다.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고수익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5 13: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