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업종별 단체들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우려한 것은 '파업 만능주의'였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업체 교섭권 요구 빈발→원청과 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근로시간·임금'으로만 파업하던 명분이 '기업 경영의사결정'으로 넓혀져 노조의 파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노봉법으로 파업 만능주의 만연"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하청업체가 파업을 한다면 이후 그 업체와 협력하기 힘들다"며 "원·하청 갈등뿐 아니라 노조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노동자한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1만개가 넘는 하청업체 중 한곳이라도 파업해 부품이 하나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완성차 생산이 어렵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미래차 전환의 중요한 시점에서 현재 개정안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의 장점은 신뢰성과 안정성"이라면서 "노조법으로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한국 조선업의 신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끝나면 헌법소원 검토 노조는 그동안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입장차로 파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결정 과정에도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 이 부회장은 "기존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이 파업의 사유였지만 기업의 사업상 결정까지 넣어 해외투자, 인수합병, 공장 이전도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법은 노사가 대화한 후 정부가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노조법 처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뤄진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압력이 거세게 작용했다고 강조한 경총은 향후 해당법이 시행될 경우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노동쟁의 조건에 사업상 결정까지 넣는다면 헌법상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일단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손경식 경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경호 기자
2025-07-30 18:06:32[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헌법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연 4회 운영 중이다. 28일부터 열리는 3기 연수는 높아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늘렸다. 이 연수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수업과 생활지도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다. 10월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도 운영해, 교원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 함께, 현직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10월부터 운영한다. 매년 약 50개 고등학교 1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악성 댓글 대응 △지적재산권 △소년법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부터는 수업 주제와 헌법의 기본권을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 사례로 법과 헌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헌절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관내 교장, 교감,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이 교육의 본질과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조했다. 특강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의 98%가 특강이 헌법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균형 잡힌 강의였다고 응답했다. 강사 만족도도 99%로 매우 높게 평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헌법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통해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 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7-28 09:25:56◆ 헌법재판소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07-24 12:37:4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교과서를 벗어나 체험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임시정부 대장정’을 내년부터 재개하고, 현재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더키움 역사문화탐방’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울경 학생 역사 교류’를 추진하고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해 나갈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디지털 헌법교육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임시정부 대장정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역사교육 프로젝트다.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회차별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는 주요 유적지를 탐방한다. 리더키움 역사문화탐방은 중국 동북부 만주의 독립운동과 역사현장 탐방을 통해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엔 10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부울경 학생 역사교류는 4. 19혁명,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체험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부울경 지역의 역사적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 울산, 경남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이후 2026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역사 현장을 함께 탐방하며 체험 중심 프로젝트형 역사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고등학교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내용 등을 수록한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헌법교육 자료를 보급해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 속에서 체험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교육을 강화해 우리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24 10:11:35[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헌재 소장은 본회의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야 임명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3 14:50:07[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상호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2 14:47:28[파이낸셜뉴스]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그의 배우자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된 것 등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8 14:56:1412.3 비상계엄 사태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첫 제헌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개국을 주문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성사가 정치 복원이자 개혁이고 민생"이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토대로 한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21대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제헌절 행사가 열린 국회에서도 우 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제헌 이후 9번 개헌을 거쳤고,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선진국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간이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을 향한 첫 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개헌'을 위한 첫 걸음으로 우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장이 "국민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성안 등(절차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절차를 논의하는 시기는 이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전인 올해 가을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이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라며 "당면 현안을 매듭 짓고 정부가 안정된 시점이 본격적인 개헌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정부 내각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방송3법, 2차 상법개정안, 농업4법 등 집권 여당이 여름 국회에서 미는 중점 민생 법안 처리가 대략적으로 마무리 된 이후 당정 차원 개헌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은 △상시적 헌법 개정 논의 활성화 △개헌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헌절 전날인 16일 공동 발의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비상계엄 요건·절차 강화 △자치 입법 및 자치 재정 △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개헌을, 2028년 4월 총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제2차 개헌을 추진토록 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17 17:58:1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7 10:20:06[파이낸셜뉴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고, 이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서울고법)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도 추후 지정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2 14: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