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게임이용자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게임업체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가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 잡기 제도"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게임업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17 19:59:53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게임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계획 영상을 올린 이후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건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8 18:27:26[파이낸셜뉴스] 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게임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계획 영상을 올린 이후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건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8 14:19:39[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의 대상이 공무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항변도 했는데,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18년 만에 동일한 쟁점이 헌법 재판대에 올라 같은 결정을 받은 셈이다.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상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15:03:2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이 심판청구는 구호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종료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원은 형사적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에 대해 판단했고, 민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구호조치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이뤄졌고, 이에 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해 위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은 "세월호 사고에 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확정됐으나, 이는 사고 관련자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2 19:35:51[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 원고가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다. 그는 4학년 때인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기후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청년기후소송은 김서경 활동가(소송 당시 만 18세)가 청구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초등 6학년이)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미디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모인 106장의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이자 대학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친다는 서현선씨는 편지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몸으로 체감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소비문화,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기후 대응에도 그와 같은 과감한,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4:56:06[파이낸셜뉴스]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 결국 소송을 냈다. 미 의회가 가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에서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한 것이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이 제시한 마감시한 안에 미국 틱톡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그럴 의사도 없다고 못 박았다. 틱톡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틱톡의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법은 틱톡을 2025년 1월 19일까지 폐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틱톡 미국인 사용자 1억7000명을 침묵하게 하려 한다고 틱톡은 밝혔다. 틱톡은 또 미국이 위헌적인 법률로 틱톡을 벌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2018년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해왔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급속하게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미 국가 안보 담당자들과 연방 의회는 틱톡의 질주를 불안하게 지켜봤고, 결국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은 틱톡이 압박받으면 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는 소유권 분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8 04:20:21[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2:50:33[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 A씨는 이 같은 조항이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에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보건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이미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학교 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2 09:20:0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17 14: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