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다. 헌재는 통상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심사한 뒤,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이번 사건은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본안 심리가 시작된 단계일 뿐이므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제기된 다수 청구 중 하나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튿날인 9일 이를 배당했고, 10일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통상적인 헌법소원보다 빠른 속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평의를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 나흘 만에 인용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7:30:21이·함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4-09 18:18:23[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5:31:23[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김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라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기가 찬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라며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7 21:17:2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31:11[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해당 청구서의 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승환은 이와 함께 자신의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 접어들자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고, 이승환은 이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07 06:22:1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를 공지한 시점은 당초 선고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11시 57분경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및 선고 연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헌재의 ‘공정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 등에서는 헌재가 이번 사건 접수 1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마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게 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헌재가 최 대행 측에서 요구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경우, 향후 다른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연기는 최 대행 측의 요구에 한 발 물러남으로써 향후 결정에 따른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변론과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 대행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첫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후 헌재가 지난달 24일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자 같은 날 최 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최 대행 측은 같은 달 31일에도 재차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현재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졸속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3 13:26:5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오전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포고령이 해제됐으나 여전히 그 효력이 살아 있어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중용 민변 변호사는 "이번 포고령은 과정을 떠나 포고령 자체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포고령은 구체적 사안에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 사안까지 제한해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가 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1-07 15:17:3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2건이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고 명령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31 08:33:26[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30 22: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