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게임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계획 영상을 올린 이후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건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8 14:19:39[파이낸셜뉴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지 약 2개월 만이다. 중소기업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불명확한 법 조항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와 제조업, 건설, 도소매, 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인, 771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예안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유예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들은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데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처벌을 하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쉽게 예측 못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들이 나눠 분담하고 중앙회는 일부 자문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로 중처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 1차 판단(사전심사)을 통해 중처법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처법의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만일 추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법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1 14:29:24[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한상공인당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다"며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 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28 11:39:48[파이낸셜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일단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해 4월30일까지 정부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를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해왔던 한국노총이 일단 응하기로 한 것도 산하조직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시달한 대응방침에서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부 정책 시행에는 헌법소원으로 대응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며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23 15:22:29'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 탑승설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국가는 자신의 입법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5일 A변호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3항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법 공백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설정했다. 지난 2019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7개월 만의 결론이다. 청구인인 A변호사는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그의 어머니는 휠체어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이들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A변호사 주장이다.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뉜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을 하는 주체가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행위를,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주최가 입법은 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입법을 해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다. 다소 말이 어렵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위헌소송이다. 진정입법부작위, 즉 법안 자체가 없어 내 법적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의거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 위헌성을 다퉈야 한다. 이번 심판대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A변호사는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A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누워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 규정한다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을 계획 중이지만 제정이 시급한 만큼 계획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라며 "이 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25 18:25:55[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법무부 등이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외국인 개인정보 및 안면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각 1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약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019년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수집 및 보유하고 있던 약 1억7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및 안면식별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 단체 측은 "실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건 및 외국인 1억2000만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설병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정부가 개인정보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정미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등에 있어 생체 정보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그 처리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제약으로부터 정보 주체를 보호할 제도 역시 없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21 13:49:06[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자료 조회 근거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으로 인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유족 외에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인천지검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를 알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인천지검 측은 재판, 수사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에 의해 상처 받은 이들을 대변하다가 통신 사찰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변호사라도 변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통신자료가 어떤 사유로 조회 당했는지를 알기 위한 알 권리조차 침해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모씨는 "사과와 위로는 없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유족 측에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6 14:07:5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에 대해 오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청구인단 100명 이상을 모아 오는 30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등록을 했거나 하려는 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해 왔다. 한편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현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경우 국세청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29 19:17:06[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가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회장 등 서울변회 집행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는 점 △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는 점 △기존 법령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는 점 △ 납세 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더 이상 일부 세무 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헌재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을 통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0 14:46:58[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수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 기소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0여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7일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19 15: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