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해람 기자
2024-11-18 18:12:3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적 본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면서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도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에 거부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8 16:31:59[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6:23:00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 절차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인용 결정과 함께 종료되었다.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후 조기대선을 정국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말았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오판이 작용했다고 한다. 국회 의결도 불가능하고, 설사 헌재로 가도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 구성을 보면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니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박 전 대통령 몫이었다. 안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통념대로라면 보수(성향) 재판관이 9명 중 6명이 되는 셈이다. 탄핵 기각 예측도 무리가 아니었던 셈이다. 결과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임명 경로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안창호 전 재판관이 탄핵 보충의견에서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헌재는 대체로 이념보다 법리를 중시한다. 오늘(17일)이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재의 기능은 내일부터 정지된다. 한동안 '헌재 마비'를 걱정해왔지만 헌재가 긴급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게 되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은 6명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린 응급처방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처분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3인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차이를 들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은 2000년 김효종, 2006년 목영준, 2012년 강일원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한 선례를 들고 있다. 1994년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2배 가까이 많은 의석을 이유로 김문희·신창언 재판관을, 야당인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한 선례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정한 속내는 헌재 기능 마비에 있다는 관측이 있어 왔다. 재판관 6명 체제가 될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등의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야당에 유리한 방송문화진흥회 구성을 바꿀 수 없고, 검사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판결 후 표적이 된 검사와 판사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국정공백을 통해 수사와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을 재판관으로 재추천하려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야당의 반발과 헌재 마비의 빌미를 제공하는 퇴행일 뿐이다. 재판관 임기 도중 소장 지명을 받은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모두 잔여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했다. 여당이 선례를 주장하려면 자신들부터 선례를 존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 동기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는 실익도 없다. 앞서 본 대로 재판관들의 추천 경로, 성향 등은 결정적인 게 아니다. 진보 우위라는 헌재 구도에서도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았는가. 국회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추천하도록 한 헌법 정신은 헌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라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 고려를 떠나 국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논쟁을 계속하고 싶다면 여야 각각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위반 상태라도 벗어나기 바란다. dinoh7869@fnnews.com
2024-10-16 18:10:5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올해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3 14:28:37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헌재 재판부의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재는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기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재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헌법 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지명됐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30여 년 동안 재판 활동에만 몰두하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내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이날 취임한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몫이었지만, 내달 퇴임하는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여야 1명씩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지명해 왔다. 헌재법에는 국회의 추천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민주당은 내달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국회 의석수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3명의 임기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 같은 이견이 이어질 경우 헌재 재판 마비 상태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 헌재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돼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할 수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3 18:16:46[파이낸셜뉴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헌재 재판부의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재는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기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재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헌법 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지명됐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30여 년 동안 재판 활동에만 몰두하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내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이날 취임한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몫이었지만, 내달 퇴임하는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여야 1명씩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지명해 왔다. 헌재법에는 국회의 추천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민주당은 내달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국회 의석수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3명의 임기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 같은 이견이 이어질 경우 헌재 재판 마비 상태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 헌재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돼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할 수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3 15:15:45[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0 15:00:20[파이낸셜뉴스] 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 KBS 이사회는 4일 오후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지난 2023년 8월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에 이어 일 년여간 KBS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04 18:29:13[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판례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체적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속 연구관으로 2년간 일했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6: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