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0 07:06:20[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5:31:23[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그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 관해 "임명권을 두고 재판에 개입했으며 내란을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등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 처장은 구속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15:30:2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된다는 점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13:30:05[파이낸셜뉴스] 야당이 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외에도 이날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9 11:34:38[파이낸셜뉴스] 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고,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09:54:1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64)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이력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활동해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윤석열 측근', '검찰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그의 가족 사건도 맡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가해 '내란방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에만 30년 가까이 몸담은 '정통 법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사법행정 경험 없이 줄곧 재판 실무에 집중해온 함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소에도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행정법과 헌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외에도 함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으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중 처벌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호통을 친 일화로도 알려져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8 20:17:2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8:13:44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로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마은혁 헌재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도 문제를 삼았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관 지명을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한 마 헌재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판단이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의 과거 경력을 들며 꾸준히 임명을 반대해 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재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명에 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4-08 18:10:16[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또다른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선거 관리와 추경 예산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정 전반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목적예비비 3957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비 3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선이 끝난 후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지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 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대선으로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5: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