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9일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다음 재판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도 소개했다. 헌법 8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9 20:45:0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기소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소추’를 재판 절차 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헌법 84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임기 종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9 11:39:29[파이낸셜뉴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고, 이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서울고법)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도 추후 지정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2 14:59:35[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30일)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법 신뢰 문제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연달아 재판을 중단했다"며 "나머지 재판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은 기본권은 넓게, 공직자의 특권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84조2항은 새로운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되는 재판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결정이며, 사법부의 정치 굴종"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90명의 법관 대표 중 67명이 대법원장 탄핵, 특검 등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특검·청문회 공세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법관들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원론적 선언조차 외면한 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사법권 독립에 대한 내부 결속도, 외부 압력에 맞설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판사들이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기 해체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오후 4시30분 이재명 법카 불법유용 사건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불법대북송금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며 "이 재판들만이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마저 무너진다면 잔인한 권력으로 진실을 덮는 무질서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1 12:28:3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이뤄진다.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열린 27일 결심공판에 이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고 재판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했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어떻게든 사업자로 살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은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는 "진술과 증거의 변경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제 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으며,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30 17:36:41[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조합 임원이 향응을 제공하거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과 84조 2항 관련 부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합원의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홍보업체 관계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한 향응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또 2018년 3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B씨가 조합원 명부 복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2020년 7월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들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한 향응 제공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복사를 요청할 경우 조합 임원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조합원의 현황은 계속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자신의 권리행사나 의무부담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응하면 족하므로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위 불응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30 10:10:08[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30일~7월 4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결심 공판으로 종결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절차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정도였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직자에게 선거 지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로비의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민간업체와 연결된 인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비리의 실체를 진술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과장된 언행이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30일에는 정영학·남욱·정민용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8 11:53: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에 대해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3:42: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외환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앞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등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발인(이 대통령)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7 10:24:36'복심'(腹心)은 신뢰가 두터워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심복'(心腹)으로도 불린다. 좀 더 의역하면 주군이 시키기 전에 심기를 잘 헤아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당시 이 후보 직속 기구가 있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집권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실제 구현할 수있도록 정부 조직의 얼개와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기사위'는 전국 조직망을 갖출 정도로 잘 짜여진 조직력이 강점이다. 6.3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들 중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 수당 등이 망라됐다. '기본소득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이다. 15일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아동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는 국민연금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노인빈곤 이슈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 바람 연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큰 정책 중 하나다. 형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민 혈세 이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정부의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SNS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심복' 역할을 한 셈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성장과 통합'을 고리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세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6일부터 기존 인수위 버전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약 60일간(20일 연장 가능)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토대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인적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세부적인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 선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정적 인상인 '점령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익 중심의 국정철학이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한 한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빠르게 선정,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국정운영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의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릴레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사실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준하게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 새 제안이 나오면 즉석에서 수용하거나 향후 정부 검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통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개혁 드라이브에 반영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역할과 관련, "법제처장은 새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기 초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능동적인 입법 정책의 주도와 정책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효능감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가 성장·통합를 고리로 한 기본사회 구현에 있는 만큼 사회·정치·경제 분야 등의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법제처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헌 전에도 헌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84조 대통령 소추권, 선거법 개정과 면소 등 형사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개혁, 그 외 위헌 및 위법의 각종 시행령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전이라도 형사법적 차원의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책통 인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도 이재명 선대위 정치혁신 특보단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했던 통합정부론 제안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보수 및 진보진영 정부때보다 노태우 민정, 민주, 공화 연합정부나 DJP(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김종필 자유민주주의연합) 연합정부 때 국가적 과업들이 많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신도시 KTX, 2000년 남북정상회담, 외환위기(IMF) 극복, 벤처 붐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와 협치를 제대로 지향했다면 보수진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로서 민주시민을 국가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합정부론은 여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각료나 공공기관 등의 분야에서 인물 기용과 정책 도입에서 진영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실질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선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힘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공직 인선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탕평인사, 통합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으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1987년 독재를 막기위해 채택한 현생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국민참여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소환, 지방분권, 5·18정신 전문 명기, 국민 의식주 국가책임 명기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정인홍 부국장·정치부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25-06-15 19: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