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헌법 제8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해 지정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제 오늘 총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며 "어제 접수된 3건은 모두 배당이 됐고, 오늘 접수된 1건은 아직 배당 전"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건의 청구 취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소추'의 의미다. 이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재의 첫 공식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0 18:11: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직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재판들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소원 제기나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중단'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역시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담당 재판부가 연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2심 재판의 경우 대선 전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만큼, 수원지법 사건 2건이 미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일각에선 헌법 제84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3자가 재판 일정 변경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다만 통상 재판 일정 지정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해 기피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법관 인사이동 등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새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이 새 재판부를 기속하진 않는다"며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에서 새 재판부가 바로 기일을 정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판이 자동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재판부가 직접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0 15:30:30[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3월 20일 헌재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계란을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해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고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에서 확보한 계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0 10:45:4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이 복귀한다는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B씨 관련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B씨는 유튜브에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를 게시했는데, 일부 제품이 협찬 광고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씨가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했고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당수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판 댓글을 게시한 점, A씨가 이외에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설령 해당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1 14:01:40[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부산시는 같은 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취소 소송을 냈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도 높다"며 "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9 15:34:58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18:23:39[파이낸셜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이 점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며,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2 11:04:57[파이낸셜뉴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한 끝에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바코드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09:56:28"외국인 관광객이 60~70% 늘었고, 매출도 작년 동기 수준으로 정상화됐어요. 상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예전 모습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호떡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57)는 "코로나 때 가게를 인수했다가 2년 동안 문을 닫았는데 그 뒤 (겨우) 좀 할 만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다시) 크게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일단락된 이후 헌재 일대 상권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도 서서히 몰려드는 추세다. 그러나 상인들의 주름이 완전히 펴진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르고, 탄핵 국면 때 입었던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월별 상권 현황 추이에 따르면 헌재 주변 북촌 한옥마을 상권의 결제 금액과 건수는 탄핵선고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이전인 올해 3월 22억300만원 수준에서 4월 25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제 건수 역시 10만8003건에서 12만1513건으로 확대됐다. 한 달 사이 결제 금액은 약 1.17배, 건수는 약 1.13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16일 오전 8시 기준 매출은 최근 28일 동시간 평균 대비 59.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 정상화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상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지난 14일 오후 찾아간 헌재 주변은 나들이 가족들과 데이트에 나선 연인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상인들도 매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잡화점을 운영하는 윤동희씨(50)는 "12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70% 감소했고, 인도와 도로를 통제하면서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 힘들었다"면서 "(지금은) 작년 5월과 매출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 회복세가 체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연씨(48)는 "탄핵 정국이 길게 이어져서인지는 몰라도 매출이 거의 그대로"라며 "미미하게 늘어났다"라고 답했다. 꽃집 상인 김모씨(40대)도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외국인 관광객과 무관한 업종이라서 그런지 매출이 별로 안 늘었다"며 "작년 5월과 견줘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여기에 수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의 여파는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탄핵 선고 전후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자영업자가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별도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집회는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출이 감소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인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담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임대료 지원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2025-05-18 18:48:1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6 17: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