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곧 임명을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좀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사태와 관련해 "곧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11일 현재까지 후임 인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추후 후임 인선에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국회 몫이었던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추천한 뒤 임명동의안 가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사건 심리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돼 6인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사건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가까스로 마비를 피했다. 그러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주요 사건 심리 및 선고에는 여전히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는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왔다. 신임 헌법재판관에 누가 앉느냐에 정치권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국민의힘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당장 12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도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정지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1 15:09:40[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며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 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4:41:19[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웹사이트에 올린 결정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권 씨 측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인도 절차 중단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 ‘단(Dan)’은 권 씨측 법률 대리인들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헌법소원 사실을 18일에야 알아챘다.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할지, 한국으로 보낼지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바 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권 씨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한 뒤 범죄인 인도를 놓고 오락가락해왔다. 권 씨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졌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도를 요청했다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다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19 03:54:42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영진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헌법소원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여전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재판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으로 접수 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종석 소장은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재판연구인력 확충 및 적절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재판, 국내 및 국제회의, 출장 등에서 그동안 잘한 일이 있다면 모두 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의 공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 탓"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0-17 18:05:56[파이낸셜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영진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헌법소원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여전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재판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으로 접수 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종석 소장은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재판연구인력 확충 및 적절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재판, 국내 및 국제회의, 출장 등에서 그동안 잘한 일이 있다면 모두 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의 공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 탓"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0-17 14:08:53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다. 헌재 판단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국한된 응급조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 결정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전날 인용한 가처분은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7일 만료된다. 하지만 여야 이해가 갈리면서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교롭게 바뀌는 재판관 3자리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이럴 경우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궐위(공석)가 된다. 헌재법 제23조 1항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얘기다. 즉 사건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다행히 전날 헌재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규정 조항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따라서 일단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재판관 6명이라고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 결정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법 제23조 2항은 사건 결정에 대해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위헌 및 탄핵 또는 헌법소원 결정도 마찬가지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6명 체제에서도 사건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도 '6명 이상'이 조건인 만큼, 남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찬성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만장일치'를 전제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갈리면 결국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 역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걸려 있는 사건 중 일부는 정치권에서 넘어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 손준성 검사장 탄핵 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 쟁의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재판관은 국회 선출 3명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 3명이 지명한다. 재판관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여야가 다투는 것도 나머지 재판관 자리 3명 가운데 자신들이 선출할 수 있는 몫 때문이다. 심리만 길어지고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염려다. 헌법소원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2000여건을 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5 18:20:0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다. 헌재 판단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국한된 응급조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 결정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전날 인용한 가처분은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7일 만료된다. 하지만 여야 이해가 갈리면서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교롭게 바뀌는 재판관 3자리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이럴 경우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궐위(공석)가 된다. 헌재법 제23조 1항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얘기다. 즉 사건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다행히 전날 헌재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규정 조항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따라서 일단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재판관 6명이라고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 결정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법 제23조 2항은 사건 결정에 대해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위헌 및 탄핵 또는 헌법소원 결정도 마찬가지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6명 체제에서도 사건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도 ‘6명 이상’이 조건인 만큼, 남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찬성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만장일치'를 전제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갈리면 결국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결정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 헌재 역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걸려 있는 사건 중 일부는 정치권에 넘어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 손준성 검사장 탄핵 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 쟁의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재판관은 국회 선출 3명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 3명이 지명한다. 재판관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여야가 다투는 것도 나머지 재판관 자리 3명 가운데 자신들이 선출할 수 있는 몫 때문이다. 심리만 길어지고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염려다. 헌법소원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2000여건을 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5 13:48:1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21:23:07[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본안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떄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추후 본안사건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의 추천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의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 만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18:06:45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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