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후에도 헌팅포차에 다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현재 임신 6개월 차라는 A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캠퍼스 커플이다. 2년 정도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며 "남편은 군대 때문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4학년 학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학 동기들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 남편을 헌팅포차에서 봤다는 것. 이에 A씨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며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주느라 가게 된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을 헌팅포차에서 봤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럴 때마다 싸우게 됐고, 몇 번 반복되자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며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다"며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다.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하였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아직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받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 소득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되,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7 08:19:3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진구 헌팅포차 사례처럼 '꼼수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광진구 헌팅포차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꼼수영업'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며 "시, 자치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시민 제보로 꼼수영업을 적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현재도 민원 분석을 통해 단속을 나가는 상황"이라며 "꼼수영업이 이뤄지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헌팅포차 24곳에 대해 춤추는 행위나 헌팅 행위가 있는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박 국장은 "실질적으로 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불법 영업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5 12:01:15[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유흥업계에 악재가 설상가상으로 겹쳤다. 유흥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미 8개월 넘게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서울 45명)이다. 지난달 29일 해당 업소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까지 9명이 추가 감염됐다. 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유흥업종인 헌팅포차로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문자들은 2층과 3층 테이블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대화도 수시로 이뤄졌다. 현재 수도권에서 헌팅포차를 포함한 등 5종 유흥시설과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오는 14일까지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유흥업계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너무 엄격한 방역조치는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데다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다. 한편 유흥업계는 꾸준히 집합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내놓고 있으나 유흥업계는 의미 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흥업소 운영자도 국민"이라며 "지난해 유흥업종은 1년의 3분의 2가 넘는 기간을 영업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5 08:38:14[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에 구 당국(구청장 김선갑)이 추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행정명령 해제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 단속도 매일 실시한다. 한편 이번 헌팅포차발 집단감염은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확진돼면서 시작됐다. 이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에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5 07:51:17[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코로나19 진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2일까지 41명, 3일에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0명, 음성 739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방역 강화로 이어지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확진자가 방문한 광진구 음식점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가 적발했을 때 지도 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다.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정부와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구에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의2)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 국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시, 자치구, 단속부서 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협업해 야간점검과 접수된 방역수칙 민원에 대한 조치 시행을 살펴본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음식점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21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4 11:50:48[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코로나19 진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2일까지 41명, 3일에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0명, 음성 739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방역 강화로 이어지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진구에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의2)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박 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음식점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21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4 11:42:10[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며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직원의 발열체크,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준수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해당시설에 대해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내 마스크를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의2를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미 1월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시행규칙 제89에 따라 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박 국장은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에서 이용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CCTV 확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음식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및 감성주점 17개소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현재 5인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니 다수인의 음식점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3 11:58:41[파이낸셜뉴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한 가게가 식당으로 등록했지만 감성주점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게에선 36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가게를 다녀간 손님 1명의 확진 판정을 시작으로 가게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을 포함 이날 오후까지 모두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집합금지명령조치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안에서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곳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소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됐다. 해당 가게의 SNS에는 ‘부킹’ ‘헌팅’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게는 집합금지명령 이후 구청에 ‘일반 식당 형태로 영업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구청 단속에 적발됐다. 수십명이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탓이다. 3일부터 2개월 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사람들이 밀접하게 붙어있어도 테이블 간격 유지나 가림막 설치 등이 돼 있었던 탓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3 08:24:28[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크게 강화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내일부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뚜썸플레이스, 커피빈 등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다.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등의 빵집에서도 매장내에서 빵을 먹을 수 없다. 음식점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오락실이나 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할 수 없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1-23 08:32:14【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소 중 감염 위험도가 높은 15곳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중점 점검 대상 15곳은 제주시지역 헌팅·감성포차 4곳·락볼링장 5곳, 서귀포시지역 주점 6곳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도청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통해 도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8월30일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투숙객 3인 이상이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합동 점검반은 이에 따라 이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 외에 헌팅포차·감성주점·락볼링장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다수 인원이 출입하는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중점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체계에 위협이 되는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9-03 10: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