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는 남자... "이혼하면 재산 다 주겠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동거만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B씨는 아내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것. 얼마 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안돼..상간 소송 또 당할수도"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관계를 청산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계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약정서에 대해서는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진다.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06:52:46[파이낸셜뉴스] 정치적 성향 문제로 이별을 고민 중인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생각 이상으로 지나치게 특정 정치인에 빠져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이미 예식장 예약은 물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로 취소가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다. 자신을 30대 중반이라고 밝힌 남성 사연자 A씨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고민을 전했다. A씨는 만난 지 3년 정도 되는 여자친구와 한 달 뒤 결혼 예정으로, 예식장 예약을 마치고 신혼집까지 구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거하면서 여자친구의 몰랐던 점을 알게 됐다는 데 있다. 평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돈이 아깝다던 A씨의 여자친구는 특정 정당에 많은 후원금을 내고, 매주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A씨는 “알고 보니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라며 여자친구의 행동이 생각 이상으로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과 점심 약속에 말없이 안 나오고, 웨딩 촬영을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욕을 하고 침을 뱉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뒤에도 술자리에서 지지 정당을 욕하는 옆 테이블을 향해 길길이 날뛰는 등 도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여자 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더라”며 “사실 그동안 여자 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향이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이 반복될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신혼집의 경우) A씨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교부한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혼수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여자친구의 욕설과 침을 뱉은 행위 등에 대해선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1 13:47:49[파이낸셜뉴스] 장모님의 권유로 아내까지 다단계 사업에 빠져 부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 키우고 싶다는 남편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남성 A씨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 내내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다단계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장모님이 아내에게도 권유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아내는 이미 장모님의 설득에 넘어갔고,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며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으며 부부 사이의 대화도 거의 끊어졌다. 그래도 가끔 말이 오갈 때마다 A씨는 그만두라고 계속 설득했고,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답해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A씨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제가 아들을 키우고 싶다”라며 “다단계 사업 행사장과 교육장을 오가는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탄했다. 이혼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여전히 다단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전한 A씨는 “아내가 곧 돈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한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하게 된다면 아들을 키울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 "다단계만으로 이혼 사유 안돼... 구체적 행동 있어야"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회사들은 주로 전업주부들을 공략한다“라며 ”출산하고 육아하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과 정체성 상실을 겪는다. 경제활동 욕구와 낮은 진입장벽은 다단계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하는 다단계 사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사업에 빠져 큰 빚을 지거나 가정을 방치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될 경우, 또 다단계 물품을 집에 쌓아둬 주거 공간을 침해하거나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낼 만한 구체적 행동을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질문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된다“라며 ”아내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을 시, 아내의 다단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소득이 없을지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3 11:16:45[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카톡 몰래 보고, 자기 친구들에게 공유한 아내 지난 7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아내에게 정 떨어졌어요, 몰래 남편 카톡 읽고 친구들에게 공유한 아내,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었다. 자신을 결혼 2년 차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다 알고 있길래 싸한 느낌이 들면서 갈등이 생겼다"라며 “갑자기 아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다며?' '그 여자 친구랑 싸운 건 어떻게 됐어?' 등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자신이 얘기해준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본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된 A씨가 "여보, 혹시 내 휴대전화 보는 거 아니지?"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부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 퇴근 후 컴퓨터를 켠 A씨는 자신의 PC 카톡이 켜져 있고 주로 대화를 나누던 절친 카톡방을 누가 훑어본 느낌을 받았다. “누가 봐도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과거 대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A씨는 "그때 아내가 봤다는 걸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A씨가 "내 카카오톡 휴대전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묻자 아내는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와 같아 로그인해봤다며 “여자 만난다고 의심한 거 아니고, 친구들 대화가 너무 웃겨서 봤다. 미안하다"라고 이실직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카톡을 나누며 웃는 모습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며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카톡방을 캡처해 친구들과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 친구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 등을 캡처해 친구들과 함께 험담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절친이 "부부 관계할 때 이런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고민을 상담한 내용까지 캡처해 놀리고 있었던 것. 변호사 "당연히 이혼사유..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소송도 가능" A씨는 "이걸 본 순간 아내한테 정이 떨어졌다"라며 "대화 내용을 본 것도 본 건데, 그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성의와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절친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일반적인 통념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몰래 열어본 것 자체도 위반이고, 그걸 캡처해서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말한 양 변호사는 "문제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이혼하겠다고 형사고소까지 하면 아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9 10:37:36[파이낸셜뉴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고통 받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보다 더 큰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편향 유튜브에 빠진 남편... 아내에게 일방적 강요 지난 23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 너무 힘들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8년 차를 맞은 30대 후반 A씨는 40대 초중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결혼 초까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깊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표할 때 누구를 뽑는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조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던 부부 사이에 ‘정치’가 문제가 된 건 최근 1~2년 새다. 정치적 이슈에 깊이 빠져든 남편이 집에서도 편향적인 정치 유튜브만 보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남편이 정치색이 엄청 강한 유튜브 채널 중 하나를 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그쪽에 매몰됐다. 혼자 그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계속 틀어놓고 커뮤니티로 관련 글까지 찾아본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혼자 빠져드는데 그치지 않고,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A씨에게도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신도 빨리 봐라”라며 정치 유튜브 영상 시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 한두 번은 보여주니까 봤는데, 사실 전 남편과 반대쪽 성향이라 이제 듣기 싫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참다못해 정치에 관심 없으니 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뜻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남편은 안하무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유튜브 영상을 보냈고, 집에서도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A씨가 “당신 너무 정치적으로 짜깁기된 영상만 보는 것 같다”라며 지적하자 분노한 남편은 처음으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친정 모임서 "왜 무식하나 했더니, 집에서 교육 안됐다" 막말 심지어 A씨 부모님의 생일을 맞아 가족모임을 하는 자리에서도 친정 식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반대 의견이 나오자 “아내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식한 말을 하나 했더니 집에서 정치적으로 교육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막말까지 내뱉었다고 한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핏대 세워가면서 '무식하다'고 인격 모독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했다"라는 A씨는 “애들 있는 데서도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애들조차도 이제 아빠랑 있는 시간에 정치 뉴스 보기 싫다고 치를 떠는 상황이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라고 물었다. 변호사 "정치견해 다른 건 사유 안되지만, 강요는 이혼 가능" 이에 양 변호사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배우자에게 강요하거나 친정 식구들을 멸시하는 발언,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핏대 세워 얘기하다가 가정이 망가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며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5 10:22:08[파이낸셜뉴스] 결혼생활 15년간 도박·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온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직장도 잘리고 '인생 한방'만 노리는 남편.."아빠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아왔다며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잘리고, A씨가 생계를 감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증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아이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남편은 가출한 뒤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두 달이 지났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사연을 보냈다. 변호사 "혼인파탄 중대 사유... 분할 재산 없다면 위자료 높여야" 사연을 들은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도박벽을 고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경우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A씨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도박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신 변호사는 “자녀들의 물건까지 훔쳐 팔 정도로 착취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남편의 도박벽으로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도박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상대방(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8 13:11:36[파이낸셜뉴스] 결혼 8개월여 만에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외출 막고 감금하려는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지방에 살던 A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연고 없는 서울에서 8개월째 전업주부로 생활 중인 A씨가 신혼의 단꿈 대신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 때문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이건 의처증이다”라고 남편에게 지적하자 돌아온 말은 적반하장이었다. 남편은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것” 등의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져 A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한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댁으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이 거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을 하며 협박도 한다”라며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고,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귀책사유 인정...일방적 의처증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당한 사건을 종종 맡는다”라며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행동까지 발현되는 경우로, 의부증 정도가 지나쳐 미행은 물론 함께 지내는 집안 곳곳에 배우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며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파탄의 원인에 대한 사연자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남편과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사연자 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사연자 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 지내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 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해 혼인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연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하여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같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니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7 10:27:56[파이낸셜뉴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회복 안되는 상실감 '펫로스 증후군' 앓는 아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입에서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문제였다. 남편은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다.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해 못하는 남편.. 결국 다투고 집 나가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라며 사과했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자주 싸우게 됐다고 한다.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A씨에게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관계 개선 노력 없다면 이혼 사유"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라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10:33:38[파이낸셜뉴스]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구치소에서 “억울하다” 했지만…성폭행에 거짓말까지 한 남편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 자란 아이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였다. 면회를 가서 만난 남편의 첫 마디는 “억울하다”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A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은 뒤 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고, 며칠 앓아눕고 난 뒤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라며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전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라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통상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한쪽이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 수감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후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한 뒤 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8 11:16:08[파이낸셜뉴스] 사업이 성공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뒤 아내와 장애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내 인생 살고 싶다" 이혼하자는 남편, 생활비도 끊어버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5년 차인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던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다. 그 무렵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을 건넸다. 다행히 남편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딸과 아들도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A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이들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에 해당하는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며 "생활비도 끊겼고, 별거한 지는 1년이 돼 간다. 저는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이혼 법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잘못을 필요로 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며 "A씨 부부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A씨에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다.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별거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고, 그동안 A씨가 아들을 돌보는 대신 남편이 경제 활동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남편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나 부채는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남편이 보유한 법인 회사 주식은 개인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아들과 사는 집을 재산분할로 이전받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4 1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