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회복 안되는 상실감 '펫로스 증후군' 앓는 아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라며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동안 아내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입에서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게 문제였다. 남편은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다.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해 못하는 남편.. 결국 다투고 집 나가 결국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집을 나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A씨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왔다"라며 사과했지만, A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자주 싸우게 됐다고 한다.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A씨에게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고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는 A씨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관계 개선 노력 없다면 이혼 사유"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연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딱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부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라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10:33:38[파이낸셜뉴스]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구치소에서 “억울하다” 했지만…성폭행에 거짓말까지 한 남편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 자란 아이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였다. 면회를 가서 만난 남편의 첫 마디는 “억울하다”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A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은 뒤 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고, 며칠 앓아눕고 난 뒤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라며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전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라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통상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한쪽이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 수감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후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한 뒤 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8 11:16:08[파이낸셜뉴스] 사업이 성공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뒤 아내와 장애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내 인생 살고 싶다" 이혼하자는 남편, 생활비도 끊어버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5년 차인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던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다. 그 무렵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을 건넸다. 다행히 남편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딸과 아들도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A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이들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에 해당하는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며 "생활비도 끊겼고, 별거한 지는 1년이 돼 간다. 저는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이혼 법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잘못을 필요로 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며 "A씨 부부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A씨에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다.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별거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고, 그동안 A씨가 아들을 돌보는 대신 남편이 경제 활동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남편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나 부채는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남편이 보유한 법인 회사 주식은 개인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아들과 사는 집을 재산분할로 이전받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4 10:47:34[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다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면, 전남편이 거절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양육비 증액 청구 역시 가능하다.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비 증가 등도 증액 사유가 된다. 아이 2살 때 협의 이혼 후 양육 과정에서 발달 지연 진단 받아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2살 때 협의 이혼을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할 당시 남편과 벌이가 비슷했던 A씨는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덜 받기로 했고, 대신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전남편은 재혼 이후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4살이 되어가는 데도 말이 늘지 않는 등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병원 검사 결과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 이로써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지만,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대학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양육비 협의 시기가 아님에도 전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전남편은 재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아이의 치료비로 인한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물가 상승, 경제사정 악화나 치료비·학비 증가도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처럼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라면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른 시기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치료비와 돌봄비, 교육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구간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점에 대한 입증과 현재의 사연자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로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양육비 청구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다. 최선은 합의하는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9 10:14:52[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진행 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일지라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진행 중 남편 외도 사실 알게 돼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다는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다가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나눠 갖기로 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증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말한 A씨는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협의 이혼 과정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벌어졌다. 당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남편과 한집에 지내며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는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묻는 말에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기에 남편을 깨워 추궁하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는 A씨는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라는 남편의 기가 막힌 답변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 "재산분할 약정서 썼더라도 협의 이혼 의사 없어졌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A씨는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며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고민을 전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7 09:28:38[파이낸셜뉴스]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몰래 아내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를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말부부 남편, 집안에 녹음기 설치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혼 5년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받게 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심지어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 청소를 하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녹음기였고, 이외에도 집 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주말에 남편과 대화해보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며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정신병적 증세만으로는 이혼 사유 안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은 처벌 대상"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은 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예컨대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통화 목록이나 녹음기가 발견됐다면 이 녹음기에 대해 상대방과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식이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주중에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기에 녹음돼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짚었다. 이어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31 06:15:31[파이낸셜뉴스] 40년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집을 팔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성인이 된 아이 셋을 키워왔다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의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한 뒤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었다고 한다. 몸이 약해진 남편은 친구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B라는 여자와 친해지게 됐다. A씨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며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아이한테 무뚝뚝하게 대했고, 어느 날은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 날 집문서와 인감도장까지 챙겨서 가출했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하고 말았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B씨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남편이 사는 곳의 위치를 전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이 마음대로 본집을 팔아 A씨와 아이들은 집에서 쫓겨나갈 처지가 됐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B씨가 왔었다고 한다. 부동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결국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B씨에게서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남편과 B씨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 A씨는 등산회 사람들에게 “남편과 B씨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연인처럼 교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B씨가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B씨가 A씨 부부의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편과 B씨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등산회 측에 진술서를 받거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혹은 B씨가 동행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2 21:48:49[파이낸셜뉴스]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로 이혼하면서, 아이는 반드시 낳으라는 남편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 째가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는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신혼 초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태교에 전념하던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다. A씨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과 A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A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혹시 배 속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친정어머니를 불렀는데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며 “몇 날 며칠 울다가 남편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며 화를 냈다.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을 경우, A씨와 어머니를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병원에서도 남편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변호사 "낙태죄로 처벌 안받아... 출산하면 양육비 청구 가능"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계속 수술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다만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씨가 낙태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남편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아이 출산 후 이혼 소송이 계속될 경우, 사건본인 추가 신청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아이의 나이가 어릴 경우 면접 교섭은 양육자의 동석 하에 당일에 이뤄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면접 교섭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8 06:40:52[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0:33:16[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