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 송라산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벌초를 하던 중 잠깐 앉아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소방 헬기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9:06:33[파이낸셜뉴스] 경남 하동서 산림청 헬기 추락… 1명 부상 이송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07 10:33:40[파이낸셜뉴스] [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6:3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2:38[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 야당동의 한 군부대 인근 야산에 군용 헬기가 비상 착륙했다. 해당 헬기에는 군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명 중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군 부대가 운용하는 헬기가 비상 착륙했으며, 화재 등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현재 추락 현장을 수습하고 있으며, 군은 헬기 조종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1 16:31:41[파이낸셜뉴스]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헬기로 이동한 것을 두고 '특혜'라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18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 관련 수술에 대해 정치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하게 됐다는 서울대 의료진과 국회의원의 발언은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어야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 대표를 수술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송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헬기를 띄우기 위해 기본 매뉴얼을 묵살한 것인지 등을 묻겠다"며 "이러한 사태를 간과하는 것은 사회의 상식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 8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 혈관외과 교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8 17:32:04[파이낸셜뉴스] 남화영 소방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특혜 논란에 대해 "매뉴얼 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 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일 부산 현지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남 청장은 올해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청 주요 정책은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는 "재난 대응 관계기관과 지자체, 민간분야 전문가들과 칸막이 없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화재와 구조・구급 등 긴급 신고는 접수 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용자원이 현장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화재의 경우 피난 행동 요령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남 청장은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자기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16 16:20:4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특혜인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 들어왔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1월 3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는 왕관을 쓴 김모씨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다가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추가 출혈 등이 우려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치료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워낙 국민적 논란이 됐기 때문에 최초 시작된 부산대 병원, 그 다음에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했다는 점 때문에 부산소방청, 서울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56.5%)이 가장 높았다. 국민 2명 중 1명에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6 14:37:22[파이낸셜뉴스] [속보]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신고 다수…조사 착수"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6 14:28:40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8 18: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