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공사가 운영하는 헬스장 이용객에게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인 '튼튼머니'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동에 참여해 포인트를 적립하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스포츠용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튼튼머니 적립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올림픽기념관·상록수체육관·와동체육관·감골시민홀·선부다목적체육관·월피체육문화센터·성호체육문화센터 내 헬스장 7개소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운동 전후 QR코드 인증을 통해 30분 이상 운동이 확인될 경우 1회당 1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하루 1회, 주 3회, 연 50회까지 적립 가능하며, 연간 최대 5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튼튼머니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호 안산도시공사 시설본부장은 "튼튼머니 제도를 도입해 이용객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 이용 활성화와 시민이 꾸준히 찾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스포츠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20 10:21:09[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운동한 뒤 심각한 피부병을 겪은 영국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0일 영국 더 선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리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사는 제이미 삼낭(41)은 지난해 9월 팔에 발진이 생겼고, 이후 다리와 발목으로 퍼졌다. 초반엔 모기 물린 자국이라 생각했지만, 연고를 발라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피부과를 찾았다. 운동기구 사용하다 백선 감염된 40대 영국 여성 의료진은 삼낭에게 “백선에 감염됐다”며 “체육관은 덥고 습해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운동 기구를 사용하다 전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선증은 여름철 3대 피부질환 중 하나로 피부사상균이라 불리는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피부 질환을 말한다. 피부사상균은 표피의 각질층과 머리카락, 손발톱 등의 각질에 침범하며, 각질분해효소를 이용하여 각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사용하여 번식한다. 발생 부위에 따라 두부 백선증, 체부 백선증, 완선, 수발 백선증, 안면 백선증, 수부 백선증, 족부 백선증, 손발톱 백선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족부 백선증은 백선증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흔히 발 무좀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원인균에는 족부백선증, 손톱백선증을 유발하는 '트리코피톤'이 있다. 이어 주로 두피백선증과 연관된 '마이크로스포룸', 피부와 손발톱에 영향을 미치는 '에피더모피톤' 등이 있다. 이러한 진균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며 피부의 각질층에 침입해 감염을 일으킨다. 발진에 가려움증 동반... 신체 건조하게 유지해야 백선증을 앓게 되면 먼저 삼낭처럼 둥글고 경계가 뚜렷한 발진이 발생한다. 보통 중앙이 깨끗해지고 가장자리가 붉고 부풀어 오르는 형태를 보인다. 또 발진 부위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감염 부위에서 피부가 각질처럼 벗겨질 수 있다. 두피에 발생하게 되면 탈모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평소 백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풍과 땀의 흡수가 잘 되는 양말과 신발, 속옷, 옷을 착용해야 하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는 공용용품보다 개인 용품을사용하는 것이 좋다. 두피와 얼굴, 손과 발 등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백선증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7 08:35: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R&D)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 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연구개발(R&D) 인력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이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 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 포함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2025~2026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 후 빈 땅(나대지)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6 15:28:4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가장 준수율이 떨어졌다.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조사는 지역 등 조사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2-24 12:59:37[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가 청년들의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체육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금천구는 오는 24일부터 청년 대상 프로그램 '피지컬100'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 2회씩 4주간 총8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운동 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의 체육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인증 가능 시설은 금천구 소재 헬스장, 요가원, 수영장 등이다. 모집 규모는 상·하반기 100명씩 모두 200명이며 신청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다. 오는 24일부터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고, 매년 첫날에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라며 "평균 인증 성공률도 94%에 달해 청년세대의 운동 습관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0 07:51:09[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수건으로 눈을 닦은 후 클라미디아 결막염에 걸렸다는 A씨의 사연이 SNS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됐다. 성매개성 질환 '클라미디아'..눈에 전염될 수도 클라미디아란 세균의 한 종류인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성매개성 질환이다. 클라미디아 감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은 남성의 경우 음경의 비정상적인 분비물, 고환 부종이다. 여성의 경우 성관계 중 통증이 생기거나, 생리 중이 아닌데 출혈이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다. 19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 A씨는 헬스클럽에서 사용한 수건으로 눈을 닦은 후 클라미디아에 의한 결막염을 진단 받았다. 클라미디아 결막염이 생기면 눈이 충혈되고, 눈꺼풀이 붓고, 시력이 떨어진다. 클라미디아 결막염의 잠복기는 1~2주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최대 18개월까지 지속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클라미디아균에 눈이 감염된 사람과 같은 마스카라를 쓰면 눈에서 눈으로 클라미디아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최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병인 클라미디아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듣고 당황했다"라며 "의사가 운동 기구에 묻어있던 다른 사람의 땀 때문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응급의학 전문의인 조 휘팅턴 박사는 자신의 SNS에 “클라미디아균은 주로 성관계로 감염된다. 하지만 클라미디아균을 보유한 사람의 땀이 묻은 수건을 사용해도 (클라미디아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휘팅턴 박사의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헬스장 기구를 통해서도 클라미디아균에 감염될 수 있나?”라고 묻자 그는 “헬스 기구를 만지는 등 표면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균이 서식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미디아는 땀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공기와 만났을 때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균이라 인체와 같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휘팅턴 박사는 헬스장 환경에서 전염될 수 있는 다른 감염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백선, 피부 사마귀는 표면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며, "기구 사용 전후에 반드시 소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운동기구 만져서 감염된 가능성 희박 이처럼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만지거나 이용하며 클라미디아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다른 접촉성 감염균이 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전후에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한편,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성매개감염병(STI)으로, 국내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감염병 감시'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국내에서 신고된 클라미디아 감염증 건수는 3,58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2019년 기준 여성 환자는 58.6%였으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61.1%로 증가했다. 클라미디아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자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남성의 경우 부고환염, 전립선염, 난임을 겪을 수 있다. 여성 역시 나팔관, 자궁 등의 영구적인 손상에 의한 난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클라미디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9 18:04:09[파이낸셜뉴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확대 적용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오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한다. 앞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다. 제도 시행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업계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2-16 06:36:22[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3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 운동(Personal Training)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3000여 곳의 헬스장 및 수영장이며, 참여 신청을 한 업체로 제한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 관련 산업의 성장 효과도 기대한다"며 "운동을 즐기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5 20:44:23[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며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맞는다"며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보통 10년 정도는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야 했다.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끝으로 양치승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에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했다. 당시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될 경우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고, 양치승은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하며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들였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영업을 진행 중인 양치승과 일부 상인들은 무단 점유라며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이에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헬스장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언제 문을 닫을 진 모르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며 "10년 전에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50살이 넘어서 또 당하니 그저 멍하더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싶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13:37:59[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40대 여성이 운동 기구ㅇ[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발판이 떨어져 40대 여성 회원 A씨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타 양쪽에 20㎏ 무게를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하는 중이었다. 운동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두고 잠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kg 수준이었다. 영상을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기구가 크게 덜컹거렸고, A씨는 부딪히자마자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A씨는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어떠한 부축이나 후속 조치도 없었다"라며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헬스장 측이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5: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