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 "남성들 '무고' 불안과 공포 갖고 있어"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라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범죄에 강력 대응 중요..동시에 무고한 피해자 주의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경찰서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13:39:12[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지켜본다" 허위신고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되게 신고" 주장한 여성..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7:26:25[파이낸셜뉴스] 반바지를 입고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경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023년 8월 60대 여성 B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했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성 A씨는 당시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4년 6월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자 A씨의 부모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은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A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신체 중요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씨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면서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6:56:11[파이낸셜뉴스] 동탄 헬스장에서 성범죄 누명을 썼던 남성이 무고죄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기를 전했다. 4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는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썼던 인물로, 신고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고죄 피해자가 됐다. A씨는 "지난 3일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써 조사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들어가기 전만 해도 내부에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한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생각보다 조용했다. '어떻게 오셨냐'길래 화장실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차 방문했다고 하니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일정이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 처음 찾아온 여성·청소년 강력팀 2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떳떳하면 가만있으라' 발언한 수사팀 한명이었다. 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하니 허락만 해주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사과받을지를 결정하려 했는데 갑갑하더라. 사과하려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것 말하려 나온 건지.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취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뭘 말하라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라며 어이없어 했다. 또 "처음 신고자가 제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했고 CCTV 보여주니 '이 사람 맞다' 했다고 한다. 신고 내용도 어떤 남자가 문 두드려 열어주니 바지 내리고 XX하고 있었다고 했단다. 처음에 '누가 엿본다' 신고 들어왔다고 한 건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헷갈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떳떳하면' 발언한 수사팀 분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변명만 계속해서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씨는 "아무튼 사과는 그렇게 끝났다.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도 없었다. 다들 허리가 참 꼿꼿하더라. 그 이후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고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아직 제게 사과 한마디 없다.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판단해 줄 거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의 처벌을 감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우울증 걸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냐. 선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지난 6월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관은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올렸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10:02:55[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6:37:58[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자로 오해받다 허위 신고 피해자로 뒤바뀐 가운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들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의 팝업창을 띄웠던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팝업창은 사라진 상태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이 우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올라왔다. 경찰은 공지문에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 사건 담당하는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썼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이 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20대 남성을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지탄받자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띄운 글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캡처본을 게시한 A씨는 "우리 팀원들, 억울해요.ㅠㅠ 한 20대 남성은 까딱하면 억울한 범죄자 될 뻔했는데, 사과문이 먼저 아니냐? 너네 정중히 사과는 하기는 했니?"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 동탄 경찰들아",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피해자에게 했던 해당 경찰서 경찰관의 말을 비꼬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는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라며 CCTV 영상을 내밀면서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말을 하면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신고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B씨 누명은 벗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6:17:18[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피해글 잇따라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며 "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 누리꾼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남성 B씨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명 쓴 남성 "경찰, 사과 없다"..경찰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검토중"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6:06:2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허위 신고로 성범죄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게서 받은 무혐의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등 받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 2분37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억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해방된 기분”이라며 경찰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는 “다만, 사건이 커지고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대충 마무리짓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며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이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솔직히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나”라며 “좋은 분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강제추행 죄로 입건된 줄도 모른 채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강압적이고 범인으로 확정짓는 듯한 그분들의 압박에 빨간줄 찍찍 그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A씨는 “실제로 제 메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며 “안타깝게도 저는 온갖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힘없는 20대 청년”이라고 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여러 차례 이용해 왔고, 남녀가 구분돼 착각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한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관은 A씨의 혐의를 단정한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신이 겪는 상황 전반을 녹음했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A씨를 신고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18:33:15[파이낸셜뉴스] 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CCTV를 증거로 내세웠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영상과 경찰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한 데다 신고자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09:49:54[파이낸셜뉴스] #.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몇일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4 16: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