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20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8 20:11:19부산시는 사회공헌사업 '호프 위드 허그(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61번째 결실로 부산진구 범천건강문화센터의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년째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 건축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에는 부산진구 신암로에 위치한 범천건강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고지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있는 센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취약주거 거주자들이 하루 평균 230여명이나 이용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 개편이 절실했다. 이에 HUG와 동원개발이 공사 재원 1억6500만원을 후원하고,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대표가 설계 재능을 기부해 샤워 공간을 확장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원래 1층에 있던 샤워실과 탈의실을 2층으로 옮겨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하고 샤워기와 사물함 수를 늘렸다. 1층 헬스장은 벽면을 도색하고 조명을 교체, 벽면 거울을 추가로 설치했다. 한편, 준공식은 이날 오전 HUG와 동원개발,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등 사업후원사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병석 기자
2025-02-04 18:32:0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사회공헌사업 '호프 위드 허그(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61번째 결실로 부산진구 범천건강문화센터의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와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년째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 건축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에는 부산진구 신암로에 위치한 범천건강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고지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있는 센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취약주거 거주자들이 하루 평균 230여명이나 이용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 개편이 절실했다. 이에 HUG와 동원개발이 공사 재원 1억6500만원을 후원하고,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대표가 설계 재능을 기부해 샤워 공간을 확장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원래 1층에 있던 샤워실과 탈의실을 2층으로 옮겨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하고 샤워기와 사물함 수를 늘렸다. 1층 헬스장은 벽면을 도색하고 조명을 교체, 벽면 거울을 추가로 설치했다. 한편, 준공식은 이날 오전 HUG와 동원개발,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등 사업후원사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04 09:45:10[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지켜본다" 허위신고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되게 신고" 주장한 여성..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7:26:25#.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며칠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4 18:58:37[파이낸셜뉴스] 반바지를 입고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경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023년 8월 60대 여성 B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했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성 A씨는 당시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4년 6월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자 A씨의 부모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은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A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신체 중요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씨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면서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6:56:11[파이낸셜뉴스] #.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몇일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4 16:43:47[파이낸셜뉴스] 동탄 헬스장에서 성범죄 누명을 썼던 남성이 무고죄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기를 전했다. 4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는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썼던 인물로, 신고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고죄 피해자가 됐다. A씨는 "지난 3일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써 조사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들어가기 전만 해도 내부에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한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생각보다 조용했다. '어떻게 오셨냐'길래 화장실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차 방문했다고 하니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일정이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 처음 찾아온 여성·청소년 강력팀 2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떳떳하면 가만있으라' 발언한 수사팀 한명이었다. 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하니 허락만 해주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사과받을지를 결정하려 했는데 갑갑하더라. 사과하려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것 말하려 나온 건지.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취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뭘 말하라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라며 어이없어 했다. 또 "처음 신고자가 제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했고 CCTV 보여주니 '이 사람 맞다' 했다고 한다. 신고 내용도 어떤 남자가 문 두드려 열어주니 바지 내리고 XX하고 있었다고 했단다. 처음에 '누가 엿본다' 신고 들어왔다고 한 건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헷갈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떳떳하면' 발언한 수사팀 분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변명만 계속해서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씨는 "아무튼 사과는 그렇게 끝났다.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도 없었다. 다들 허리가 참 꼿꼿하더라. 그 이후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고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아직 제게 사과 한마디 없다.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판단해 줄 거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의 처벌을 감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우울증 걸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냐. 선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지난 6월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관은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올렸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10:02:55[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6:37:58[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자로 오해받다 허위 신고 피해자로 뒤바뀐 가운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들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의 팝업창을 띄웠던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팝업창은 사라진 상태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이 우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공지문이 캡처본으로 올라왔다. 경찰은 공지문에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 사건 담당하는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썼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이 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20대 남성을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지탄받자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띄운 글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캡처본을 게시한 A씨는 "우리 팀원들, 억울해요.ㅠㅠ 한 20대 남성은 까딱하면 억울한 범죄자 될 뻔했는데, 사과문이 먼저 아니냐? 너네 정중히 사과는 하기는 했니?"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 동탄 경찰들아",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피해자에게 했던 해당 경찰서 경찰관의 말을 비꼬아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는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라며 CCTV 영상을 내밀면서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말을 하면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신고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B씨 누명은 벗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