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헬스트레이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헬스장 운영에 아내의 도움이 컸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었다"며 "운영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도와줬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일어났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작을 하기 시작했다. A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피티 시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 통화였지만 아내는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가 친한 이웃들에게 A씨와 어떤 회원이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걸로도 모자라 아내는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 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명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이야기 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자체가 당연히 A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서 실제로도 환불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3 08:36:19[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에 스포츠강사 등이 포함된다. 강연료 등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트레이너,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매월 수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연기심사 등을 하고 받은 보수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직이 지식을 활용해 받은 보수도 해당된다. 제출 대상은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지급액의 0.25%)가 부과된다. 스포츠강사, 트레이너도 소속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스포츠강사 등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최대 200만원, 최소 1만원 공제가 제공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건당 20만원, 허위제출 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7 21:19:18[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의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를 두고 서울 강남구를 고소했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 업체로부터, 건물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한 조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 업체 A사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한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에 넘겼다. 과거 기부채납(공공기여)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강남구와 맺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관리 운영권 획득 이후 상인들에게 “협약대로 퇴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협약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런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09:33:38[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지른 헬스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전업주부 A씨는 자신의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 A씨 남편은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해당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다.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친해졌고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갖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친구인 B씨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게 됐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운동 관련으로 물어볼 게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 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열린 모임 도중 남편과 B씨가 함께 안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불륜을 들킨 B씨는 조금씩 A씨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때 모임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A씨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상황을 확인해보니, 남편은 A씨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상간 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각각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연자는 1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 책임자인지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0 18:52:20[파이낸셜뉴스]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00여명에게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38)와 그의 동생 B씨(36) 등 2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이 제조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을 1병당 5만~10만원을 받고 총 1031명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얻은 판매 대금은 6억2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스타노졸롤, 옥산드롤론 등 세포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합성스테로이드다. 잘못 복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당국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차명인 중국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을 숨긴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약물 가운데 '액상형'은 주사로 투여하는 형태로, 적정용량 준수가 어려워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컸다고 봤다. 또 멸균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오피스텔 등지에서 임의 제조된 제품이므로 세균・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로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에서 이들이 과거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약물 사용 후 염증수치 상승, 발열, 전신 통증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 제품을 포착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확보 및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밝혀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03 14:52:27[파이낸셜뉴스] 바디프랜드가 체성분까지 측정하는 차세대 안마의자 '다빈치'를 공개했다. 23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다빈치는 체성분 등을 측정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식 마사지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안마의자로 '홈 헬스케어 트레이너'를 표방한다. 'XD-프로' 계열 안마 모듈을 적용해 한번에 6도씩 정밀하게 움직이고, 온열 기능을 개선한 마시지 온열볼로 온열 마사지를 제공한다. XD 돌출량도 기존 안마의자보다 150% 향상시켜 부드러운 안마가 가능하다. 특히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인 'BIA'(Bio 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기술을 적용, 손바닥과 발바닥 부분에 장착한 체성분 단자를 통해 △근육량 △체지방률 △체질량지수(BMI)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등 총 7가지 체성분을 측정한 뒤 분석한다. 측정한 체성분 정보는 9가지 체형 진단 기준에 따라 분류, 메디컬R&D 마사지 알고리즘이 체형에 맞는 마사지를 추천한다. 근육층 위에 지방층이 존재하는 인체 피부 구조 특성을 고려해 근육량과 지방층 등에 따라 마사지 자극 패턴을 달리하는 '마사지 추천 알고리즘'도 적용했다. 이러한 체성분, 마사지 기록은 안마의자에 부착된 태블릿 리모컨에 저장,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디자인은 이탈리아 ITAL디자인과 협업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스타일링에서 모티브를 얻은 곡선 등이 돋보인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한 브랜드 사운드 '더 타임 투 비 노블'도 적용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근육량과 체지방률, 체수분 등 7가지 체성분을 분석한 뒤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을 앞세워 수출 주력 제품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06-23 08:14:05[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헬스장은 헬스 트레이너 A씨에게 138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PT)과 관련해 위탁사업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헬스장이 제공한 장소에서 위탁 받은 회원을 관리하고, 헬스장 측은 A씨에게 계약에 따라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A씨는 매월 기본급 80~120만원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영업지원금 명목의 급여를 받으며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헬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헬스장에 고용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헬스장은 해당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헬스장 측은 “A씨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 맞지만 실질적 업무관계를 따져봤을 때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헬스장이 A씨에게 평소 강습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는 등 A씨가 개별 강습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점, 헬스장 지시를 받아 A씨가 헬스 트레이너 역할 외에도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헬스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헬스트레이너는 그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식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법원도 2021년 다른 헬스 트레이너가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08 21:18:39[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1:1 트레이닝(PT) 비용으로 한 번에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다. 그중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라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가 황당해 하며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자 트레이너는 "있다"라며 당당해했다. 이에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트레이너에게 항의했다. A씨는 트레이너에게 "아까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10% 공제 후 환불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통화 녹음을 허락한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분은 운동하시냐. 운동 좀 아시냐. 제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거듭된 A씨의 환불 요청에 트레이너는 환불을 해주겠다면서도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며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A씨에게 되레 경고했다. A씨는 "헬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헬스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너무 과한 횟수와 견적이라고 했다"며 적절한 횟수와 금액인지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여동생의 PT 횟수와 금액을 계산했을 때 회당 5만1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금액은 적절할지 몰라도 초보자한테 과한 횟수라고 봤다. 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 동생 상태는 모르겠지만 156회를 한 번에 등록시키는 트레이너가 제정신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지만 횟수 후려쳐서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더 문제",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거 자체가 양아치"라는 등 트레이너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당사자간 1대1로 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7 21:41:00[파이낸셜뉴스] 33세 헬스 트레이너 남성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2차를 맞은 지 3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과 인과관계를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의 부검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다. 오늘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살펴보면 '33살 건장한 제 동생이 모더나 2차를 맞고 3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눈에 띈다. 사망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를 맞고 오한이 왔고 식은땀을 흘렸으며 식욕부진에도 시달렸다. 그는 접종 이틀 뒤인 24일 저녁 8시쯤 육아를 하느라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부인을 만났고 2시간 뒤인 밤 10시쯤 친구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25일 부인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이상 반응과 관련해 병원 진료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누나인 청원인은 "남동생은 키 178㎝에 85㎏로 건장한 청년이다. 이제 갓 10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아이 아빠이자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다"고 했다. 청원인은 "접종 후 2일째 되는 날 친정 아빠의 생신이라 함께 식사도 했다. 그게 마지막 식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 이어 청원인은 "식사 후 (남동생이) 제게 열은 없지만 등에 식은땀이 난다며 만져보라기에 만져봤는데 땀이 흥건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남동생은) 평소 기저질환자도 아니었고 헬스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매일 운동을 하는 건강한 남자였다. 어릴 때부터 잘 아픈 적도, 흔한 감기도 잘 걸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갓 돌 되는 아이와 올케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다"며 백신 후 사망 관계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28 07:28:19미국의 유명 헬스 트레이너이자 기업가인 빌 필립스가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한 뒤 코로나19에 재차 감염돼 몸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은 필립스가 30㎏ 가까이 체중이 빠진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필립스는 유명 헬스트레이너로 건강한 근육질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터라 그의 코로나19 감염이 큰 관심을 모았다. 필립스의 코로나19 감염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를 이겨내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난 6월 다시 감염됐다. 56세인 필립스는 두 번째 감염 때 처음에는 축농증으로 여겼지만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에 갔다. 그는 47일간 호흡기에 의존해야 했고 18일 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 필립스는 두 번째 질환을 이겨낸 뒤 주변에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라”며 백신 접종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립스 아내는 “그는 무척 강하고 독립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잘해냈다"며 "하지만 지금은 걷지 못하고 운동도 할 수 없다. 산소호흡기와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이 괴물과 싸우기 위해 난 30㎏을 잃었다. 근육과 에너지, 그리고 아내가 있었기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자신의 생일을 즈음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6 06: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