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영과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 서비스를 따라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제도 운영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정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361건 중 유사 동일 서비스가 중복 지적된 경우는 32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서비스가 함께 특례를 받은 경우는 16건"이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도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동일 유사 서비스라 해도 대다수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 신청자에게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호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넓게 시도한다는 취지로 보면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만, 제도 운영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0 12:10:3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27일 올해 3·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중 2주간(12월 9~20일 잠정)이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1:26:16[파이낸셜뉴스]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 모니모 등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선불충전금(당근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CJ페이 충전포인트, 모니머니)을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사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활용범위 제한,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구독서비스와 정기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5 17:05:09[파이낸셜뉴스]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저축은행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상 가능했지만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했기 떄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온투업자간 계약 체결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온투협회와 온투업계는 이번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업계 오랜 과제였던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허용한 것에 감사하며, 저축은행 연계투자 참여를 통해 침체된 온투업계가 활성화되고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이 금융업권의 연계투자 참여의 시발점이 돼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앞으로 업계와 함께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입증, 관련 전산 개발·전산망 구축 등 혁신금융서비스 출범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07-24 17:06:42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2·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31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는 금융회사가 96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기업 신청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 정책과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 2건씩, 각 1.5%)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1주간을 정기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중 공고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8:44:59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트래블월렛은 비금융회사 중 최초로 외화 선불 충전금의 이용자 간 양도를 허용받고 충전금 보유 한도도 상향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첫 공동대출 서비스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 모집·고객 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 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 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동대출 서비스는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 내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트래블월렛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 중 최초로 허용하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6 18:17:12[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트래블월렛은 비금융회사 중 최초로 외화 선불 충전금의 이용자 간 양도를 허용받고 충전금 보유 한도도 상향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첫 공동대출 서비스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 모집·고객 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 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 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동대출 서비스는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 내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트래블월렛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 중 최초로 허용하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6 15:45:0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올해 6번째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KB 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동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ELS 비교·추천 플랫폼, 증권사와 연계를 통한 연금저축 펀드의 장기 적립식 ETF 투자 서비스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한 서비스를 준비 또는 제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사항,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하고 금융위 등이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불수용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금융위 등은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브랜드 맞춤형 이미지스톡 구축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동 서비스를 금융회사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TF' 등을 통한 전문가·학계·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등은 형식적인 질의·응답은 지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소통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나온 추가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내부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방안 발표 이후 첫 번째로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고 안내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차기 신청 일정,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0 13:50:2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말 2주간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7 09:20:12[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SC제일은행 등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12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의 내부망 이용' 총 1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본사와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내부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시켰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29 16: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