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 보복이 이어지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았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일로 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고 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라며 "(B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3 05:53:58[파이낸셜뉴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2 10:33:12[파이낸셜뉴스] '담배 냄새가 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고 윗집에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은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하고 이웃인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한 사실도 시인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0 06:51:40[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고 수백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응급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거나 다른 이웃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새벽 외출에 나선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330여차례 신고 전화를 건 사실도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3:40:53[파이낸셜뉴스]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며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낮 12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친형 B씨(67)의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을 품고 있던 A씨는 형에게 든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7 06:26:16[파이낸셜뉴스]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이웃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 고덕동 소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는다. 1층 세대 거주자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서다 압정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3일 B씨는 A씨에게 "집 근처에서 왜 소음을 유발하느냐"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2 07:20:20[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2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며 "A씨는 일단 석방했고 추가로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4 06:38:0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다세대주택에 사는 B씨의 현관문앞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얼마뒤엔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 B씨는 전 연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A씨는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라며 “B씨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점, 경비원이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비원이나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차량 주차금지’ 같은 문구를 기둥 벽면에 붙여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적이 없고, 사건을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라며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7 18:08:3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08:07:51[파이낸셜뉴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정체를 숨긴 이가 한 여성의 집에 개 배설물 테러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JTBC ‘사건 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일어난 오물 테러 사건을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