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고 수백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응급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거나 다른 이웃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새벽 외출에 나선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330여차례 신고 전화를 건 사실도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3:40:53[파이낸셜뉴스]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며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낮 12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친형 B씨(67)의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을 품고 있던 A씨는 형에게 든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7 06:26:16[파이낸셜뉴스]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이웃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 고덕동 소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는다. 1층 세대 거주자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서다 압정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3일 B씨는 A씨에게 "집 근처에서 왜 소음을 유발하느냐"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2 07:20:20[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2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며 "A씨는 일단 석방했고 추가로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4 06:38:0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다세대주택에 사는 B씨의 현관문앞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얼마뒤엔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 B씨는 전 연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A씨는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라며 “B씨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점, 경비원이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비원이나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차량 주차금지’ 같은 문구를 기둥 벽면에 붙여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적이 없고, 사건을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라며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7 18:08:3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08:07:51[파이낸셜뉴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정체를 숨긴 이가 한 여성의 집에 개 배설물 테러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JTBC ‘사건 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일어난 오물 테러 사건을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0:37:27[파이낸셜뉴스]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씨(40)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을 이어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씨(24)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하는 등 가담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9:39:45[파이낸셜뉴스] 날씨가 건조하고, 온열기구 사용이 잦은 겨울철에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서울시가 전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방문 교육, 화재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매체 등 통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기나 화염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다. '우리 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한다. 기존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구조나 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 공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8~26일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는 등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 안전 자문과 함께,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조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소방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상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불시 운영 등을 추진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12-29 16:26:40[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이 사는 세종시 아파트 위층 B씨(53·여)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0 2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