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고 수백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응급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거나 다른 이웃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새벽 외출에 나선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330여차례 신고 전화를 건 사실도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3:40:5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고추장 테러를 당한 가운데, 범인의 정체가 이웃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난데없는 고추장 테러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에 끈적한 고추장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거무스름한 장이 손잡이에 발라져 있어 결국 현관문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공포스러웠다. 문손잡이에 얇게 완전 골고루 발라져 있었다”며 “한 이틀 뒤에 이번에는 처음이랑 다르게 시뻘건 고추장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뭔가 건더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막 있는 그거를 또 여기 손잡이에 다 발라놨더라”고 털어놨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검붉은 장이었다. A씨는 “두 번째 하니까 공포스럽고 도대체 이거 뭐야. 누가 왜. 막 그러면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범은 얼마 가지 않아 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테러범은 오후 9시를 넘긴 시간 A씨 집 앞에 다가와 비닐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을 주워 손잡이와 비디오폰 렌즈에 치덕치덕 발랐다. A씨는 “공포심이 생기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되게 침착했다. 불안하고 되게 찝찝했다”고 털어놨다. 테러범의 정체는 옆집 이웃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직업 특성상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 고추장 테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양옆 위아래 주민들도 다 스트레스받는다. 밑에 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분을 투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홧김에 비슷한 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번째 고추장 테러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관리사무소 측과 이웃 주민들은 A씨 집에서 특별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민원일지를 쭉 봤는데 그쪽(A씨)하고 언쟁한다거나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1 05:23:0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 오전 6시45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빌라 건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06:16:0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자, 학생은 이것 또한 떼에 버렸다. 그리고 약 세달 후 학생은 용인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문제의 전단은 불법적으로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쓰레기고 쓰레기는 치우는 게 맞지" "저걸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가장 문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몰래 전단 붙인 게 더 큰 재물손괴 아닌가? 경찰 자질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4:45:11[파이낸셜뉴스]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인해 관계가 끊겼음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수차례 찾아가 금전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들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2011년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아들 부부와 약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아들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들 B씨에게 금전 요구가 거절당하자 A씨는 지난해 1월 며느리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때부터 약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며느리 C씨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부부가 사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며, B씨가 그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돈을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같은 날 재차 이들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0 09:56:36[파이낸셜뉴스] 10여 년 만에 며느리에게 연락해 수차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아들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며느리 C씨와도 약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C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그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때부터 A씨는 약 한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C씨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 C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돈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했으나 A씨는 같은 날 재차 아들 부부네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8:01:06[파이낸셜뉴스] 공동현관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이웃에게 '도어락 소스 테러'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행님들 도어락 소스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나갔다 들어오는데 요렇게(도어락에 소스 테러가) 돼 있더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그는 도어락에 노란 소스가 잔뜩 묻어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범행 시간을 특정,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다. 그 결과 위층에 사는 주민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한 달 전 주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 공동현관에 주차를 했다. 당시 A씨는 "본인 편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적, 이 때문에 B씨가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B씨는 "주차 자리가 없고 아침 8시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 그 주민이 (자신의) 층수와 집 위치를 봤고 한 달 후에 저렇게 해놓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소하세요. 벌금이라도 내게", "진짜 왜 그러고 삽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부어버리고 계단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웃 간의 분쟁으로 오염물질을 뿌리는 등의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인천지법은 이웃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고 이웃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또 지난해 4월 대구에서는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인분을 묻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07:56:19[파이낸셜뉴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정체를 숨긴 이가 한 여성의 집에 개 배설물 테러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JTBC ‘사건 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일어난 오물 테러 사건을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0:37:27[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B씨의 집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8:36:56나는 친구 빌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생긴 바비큐 식당에 가 볼 계획이었다. 그래서 빌이 반짝이는 붉은색 연장통을 들고 산책로에 나타났을 때 놀랐다. "몇 주 전부터 내가 너희 집 오래된 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잖아. 음, 오늘이 그날이야!" 얼마 전부터 현관문 손잡이의 열쇠 구멍이 뻑뻑했다. 그 위의 보조잠금장치는 너무 헐거워져서 굳이 잠그지도 않았다. 빌은 그런 상황을 그냥 두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곧 자신의 문제로 여겼다. 빌은 남을 보호하고 돌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나를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철물점에 들렀다. 나는 그가 좋을 대로 새 손잡이와 보조잠금장치를 고르도록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빌은 연장통을 열고 작업에 착수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빌은 이따금 구시렁대곤 했는데, 대개 애초에 그 나무 문을 설치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끝! 이제 무엇도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케이시. 그 무엇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 환한 미소는 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빌은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래,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가 그립다. 나는 단순히 좋은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잃었다. 2017년 9월 10일, 빌이 떠나고 몇 달 뒤, 4등급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나는 물과 음식, 배터리, 새 손전등을 샀다. 뉴스와 날씨를 계속 확인했다. 현관문에 관한 뉴스를 듣고 걱정이 되었다. 기자에 의하면, 허리케인이 부는 동안, 나무 문은 바람의 힘 때문에 휘어 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관문이 안으로 날려 들어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어마의 최고 풍속이 시속 100마일(약 160km)을 훨씬 넘었다. 우리 집에서 외부 벽이나 창문이 없는 유일한 곳은 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자 현관문이 휘기 시작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끽끽 소리를 냈다. 그 낡은 문이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불현듯, 어떤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울렸다. '무엇도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그 무엇도! 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옅어졌다. 그리고 바람도 약해졌다. 문은 버텨냈다. 내 친구이자 보호자인 빌이 내게 장담한 것처럼. My friend Bill and I had lunch plans. We were going to try the new barbecue place not far from my condo. So I was surprised to see him coming up the walk with his bright red toolbox. "I've been telling you for weeks now that I should fix that old door for you," he said. "Well, today's the day!" The lock in my front doorknob had been sticking for some time. The deadbolt above it was so loose, I didn't even bother to lock it. That didn't sit well with Bill. As soon as he noticed the problem, he decided it was his problem. That's the kind of guy Bill was-protective and caring. He was always looking out for me. We swung by the hardware store after lunch. I let him pick out a new doorknob and deadbolt for me. Back at my condo, he opened his toolbox and got to work. It took a lot longer than I expected. Bill made the occasional comment, usually directed at whoever had installed the old wood door in the first place. Finally he announced, "Done! Nothing's coming through this door, Kathy, and I mean nothing. This door isn't going to budge!" His big smile told me how pleased he was with himself. Bill passed away the next year. He had lived a long, full life, but I still missed him. I hadn't just lost a good friend; I'd lost my protector. On September 10, 2017, a few months after Bill's death, Hurricane Irma, a Category 4 storm, slammed Florida. To prepare, I'd bought bottled water, food, batteries and a new flashlight. I'd kept up with the news and weather. There was a report about front doors that had me worried. The reporter explained that, during a hurricane, a wood door can bow under the force of the wind. If it does, it's your last warning before your door is blown in. Irma's gusts reached more than 100 miles an hour. Only one place in my condo had no outside walls or windows-the hallway to the front door. I hunkered down there. As the wind picked up, my door began to buckle. The wood creaked, groaned. If that old door gave way…. I begged God to keep me safe. All of a sudden, a voice echoed in the back of my mind. Nothing's coming through this door, and I mean nothing! This door isn't going to budge! My fears eased. And eventually the wind did too. The door held, just as my friend and protector Bill had promised it would. 글·사진=가이드포스트 '가이드포스트(Guideposts)'는 1945년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 노먼 빈센트 필 목사에 의해 미국에서 창간되었습니다. 한국판은 1965년 국내 최초 영한대역 월간지로 발행, 현재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크리스천 라이프 스토리 매거진'입니다. 가이드포스트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꿈을 키워가며 도전하는 사람들의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동을 많은 분의 후원을 통해 군부대, 경찰서, 교정시설, 복지시설, 학교 및 도서관, 병원, 미자립 교회 등 각계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9-12 1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