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고 수백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응급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크림을 바르거나 다른 이웃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새벽 외출에 나선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330여차례 신고 전화를 건 사실도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3:40:5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고추장 테러를 당한 가운데, 범인의 정체가 이웃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난데없는 고추장 테러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에 끈적한 고추장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거무스름한 장이 손잡이에 발라져 있어 결국 현관문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공포스러웠다. 문손잡이에 얇게 완전 골고루 발라져 있었다”며 “한 이틀 뒤에 이번에는 처음이랑 다르게 시뻘건 고추장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뭔가 건더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막 있는 그거를 또 여기 손잡이에 다 발라놨더라”고 털어놨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검붉은 장이었다. A씨는 “두 번째 하니까 공포스럽고 도대체 이거 뭐야. 누가 왜. 막 그러면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범은 얼마 가지 않아 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테러범은 오후 9시를 넘긴 시간 A씨 집 앞에 다가와 비닐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을 주워 손잡이와 비디오폰 렌즈에 치덕치덕 발랐다. A씨는 “공포심이 생기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되게 침착했다. 불안하고 되게 찝찝했다”고 털어놨다. 테러범의 정체는 옆집 이웃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직업 특성상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 고추장 테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양옆 위아래 주민들도 다 스트레스받는다. 밑에 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분을 투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홧김에 비슷한 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번째 고추장 테러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관리사무소 측과 이웃 주민들은 A씨 집에서 특별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민원일지를 쭉 봤는데 그쪽(A씨)하고 언쟁한다거나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1 05:23:06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2 18:14:54[파이낸셜뉴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2 10:33:12[파이낸셜뉴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2 10:08:24[파이낸셜뉴스]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수거해 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B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는데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 은행에서 현금 4천만원을 찾아와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지문 인식카메라로 (현금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가 현금을 찾아와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바깥 손잡이에 걸어 두자, A씨는 곧바로 이를 가져갔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천만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A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기죄는 범인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지배권을 사실상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필요한데, B씨의 경우 현금을 A씨 등에게 건네 주려고 집 밖에 걸어둔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2 07:33:3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 오전 6시45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빌라 건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06:16:0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자, 학생은 이것 또한 떼에 버렸다. 그리고 약 세달 후 학생은 용인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문제의 전단은 불법적으로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쓰레기고 쓰레기는 치우는 게 맞지" "저걸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가장 문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몰래 전단 붙인 게 더 큰 재물손괴 아닌가? 경찰 자질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4:45:11[파이낸셜뉴스]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인해 관계가 끊겼음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수차례 찾아가 금전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들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2011년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아들 부부와 약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아들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들 B씨에게 금전 요구가 거절당하자 A씨는 지난해 1월 며느리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때부터 약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며느리 C씨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부부가 사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며, B씨가 그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돈을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같은 날 재차 이들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0 09:56:36[파이낸셜뉴스] 10여 년 만에 며느리에게 연락해 수차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아들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며느리 C씨와도 약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C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그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때부터 A씨는 약 한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C씨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 C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돈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했으나 A씨는 같은 날 재차 아들 부부네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