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의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 상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25일 유출을 신고했다. 노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뿐만 아니라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홈페이지 설계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자들은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URL(유알엘) 주소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6-26 14:21:19[파이낸셜뉴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다. 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46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원룸 옥상에서 50대 여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가 기억이 나지 않자,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바로 아래층인 4층 자기 집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에 금전적 부담을 느껴 밧줄을 타는 등 스스로 해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4 13:42:26[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귀가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학대는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군은 이튿날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7 13:32:24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B양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며칠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B양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지 2년 만에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3 07:31:41[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올린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의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1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일주일 뒤 A씨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3-31 11:37:34[파이낸셜뉴스] 전 직장동료의 집에 찾아가 도어록에 밀가루를 칠해 문을 열려던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5일 서울 관악경찰서가 전 직장동료인 B씨의 집에 찾아가 밀가루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도어록을 열고 침입하려던 30대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20분께 피해자 B씨의 집 도어록을 해제하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밀가루를 통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했고 약 20분간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이전 직장동료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치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B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거 침입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누군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며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하니 신발과 모자가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에서 누가 봐도 수상한 복면을 쓴 사람이 나오길래 붙잡은 후 경찰을 불러 확인했더니 여자친구의 전 직장동료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는 소지품으로 붓과 밀가루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여자친구 집 도어록이 밀가루 범벅이었다"며 "(A씨가)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던건지 (도어록에 묻은) 지문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밀가루가 묻은 도어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5 11:00:45[파이낸셜뉴스] 한 배달기사가 자신이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 치지직 등 방송 플랫폼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헬멧에 카메라 달고 배달.. 모두의 얼굴이 무방비 노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자신의 헬멧에 휴대폰을 장착하고 배달하는 모습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영상 속에는 음식을 만들고 포장을 준비하는 가게 점원, 승강기에 탄 가족, 배달을 시킨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치킨을 배달한 B씨 부부 역시 지난 2일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음식을 가지러 현관문 쪽으로 향했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현관문 렌즈로 밖을 봤다고 한다. 20초 남짓 기다렸지만 배달원이 떠나지 않자 자세히 보니 배달원이 카메라를 대문쪽으로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왜 촬영을 하냐"고 묻자 "배달 방송을 하고 있었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놀란 B씨는 배달 플랫폼에 항의를 했으나 플랫폼측은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은 "집 주소가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B씨 남편은 "라이브 방송이면 이미 송출됐을 텐데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며 "그런데 플랫폼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내냐. 현실적으로 무방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초상권 침해 피해자가 입증 책임... "라이브인데 사실상 불가"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입증이 피해자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로 통신 심의가 이뤄진 건수는 2024년 229건, 2025년 80건(6월까지)이다. 시정 요구가 이뤄진 건 지난해에 159건(69.43%), 2025년에 51건(63.75%)에 불과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정보 통신 심의의 경우 유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가 목적"이라며 "사후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휘발될 때는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다"며 "(사업자별로) 세밀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뉴시스를 통해 "촬영은 배달 완료를 위한 최소한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촬영하거나 다른 데 게시하는 등 목적과 상관없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곳에서는 촬영 자체도 허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촬영을 한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촬영한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신고해야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8-05 10:27:00[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내부 진입이 지연된 이유가 밝혀졌다. 출동 당시 방탄복은 착용했으나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었기 때문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께 직원들에게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다. 지구대의 첫 번째 순찰차량은 9시 39분께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방탄복을 입고 대기중이었고, 상황실은 오후 9시 42분께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했으나 "화약 냄새가 많이 나고 쇠구슬도 있다. 내부에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한다"며 진입하지 못했다.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다. 또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 경찰 기동순찰대도 도착했으나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만 착용한 상태였고, 결국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주민 통제 등 업무만 맡았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피의자, 피해자, 신고자 등 나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지구대 팀장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사제 총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지 않느냐, 빨리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를 도착 좀 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연수서 상황실은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아버지(피의자)와 이야기해서 남편만 먼저 구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현장 경찰관은 "신고자는 (피의자인)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대화를 못 할 것 같다고 한다"고 답했다. CCTV 확인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없이 피의자 A씨(62)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에야 뒤늦게 내부에 진입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5 07:06:23[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월세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비대면 전자계약을 유도해 총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신종 전세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을 가로챈 피의자 A씨(30대)와 B씨(30대)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매', '매매 임박'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의 매물을 당근마켓에 게시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전세 시세가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내놓는 방식 등이다. 피해자 다수는 2030세대 사회초년생으로, 주변 시세나 중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았다. 매물들은 마포구와 용산구의 서울 서남권과 인천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로 집중돼 있었다. 이들은 해외 서버 기반의 SNS 단체방을 통해 조직 윗선으로부터 실거주지 주소와 공동현관·세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실존하는 공실 매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명함, 위조 계약서, 전자계약 플랫폼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 방문을 요청한 이들에게는 "바빠서 직접 보여줄 수 없다"며 비밀번호만 전달했으며, 문이 실제로 열리도록 해 피해자들이 '진짜 매물'이라 믿게 만들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으며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신고당하는 이중 피해까지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총 51명으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씩 계약금을 받아내 총 3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편취한 계약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추적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사기임을 눈치채고 환불을 요구하자 딥페이크 음란물로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총책, 매물 게시자, 비밀번호 전달자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마포경찰서는 "전자계약할 때 계약 계좌 명의자와 실제 중개인이 일치하는지,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조건의 매물은 무조건 의심을 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2 11:41:00[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전직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시험지를 빼돌리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으로 안동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 학생은 줄곧 전교 1등을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이 문 안 잠그고, 퇴사한 기간제 교사가 빼돌려 1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한 여고에서 일어났다.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1)가 현관 출입기에 지문을 찍고 들어갔고, 이 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의 어머니인 B씨(48)가 동행했다. 이들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던 3층 교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던 순간 경비 시스템이 울렸다. 놀란 이들은 황급히 달아났지만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다. 국어 담당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근무하다 퇴사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교무실 출입이 가능했다. 학교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교무실까지 손쉽게 들어가 여분으로 인쇄해둔 시험지를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학교 직원 C씨는 시험지가 있는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않는 수법으로 침입을 도왔다. A·B씨가 교내 경비시스템에 적발되자 학교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비밀번호까지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교무실로 들어갔는데도 경비 시스템이 울린 것은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이들이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복도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고 설명했다. 최소 7번 학교 드나들어...딸 전학년 모두 0점 처리 또 학교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최소 7번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시험 기간 밤이었던 것으로 미뤄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B씨는 A씨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200만원씩, 2년여 간 약 2000만원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을 시험지를 빼돌린 대가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교사와 학부모로 처음 만났다. 2023년 B씨의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A씨가 1학년 담임을 맡기도 했다. A씨가 B씨 딸의 개인과외를 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점도 조사 중이다. B씨의 딸 D양은 현재 3학년으로 전교 1등을 하는 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B씨의 딸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15일에는 B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B씨 딸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16 1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