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0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현금 14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 "범죄에 적금이 연루됐으니, 적금을 해지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우편함 위에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울산 동구의 우체통에 놓아둔 현금 5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총 5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09 17:10:51[파이낸셜뉴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2 10:08:2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10:35:31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받아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편취하는데 동원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당초 A씨가 포장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본인의 일을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8:36:07[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받아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편취하는데 동원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당초 A씨가 포장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본인의 일을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0:32:19[파이낸셜뉴스]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밀그램은 실험 참가자로 20대에서 50대의 남성들을 모집하였고, 선생 역할의 참가자가 학생 역할의 참가자에게 문제를 내고 틀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학생 역할의 참가자는 사실은 스탠리가 섭외한 배우였고,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였다. 밀그램은 선생 역할의 참가자들이 전압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는데, 실험설계 당시 밀그램은 0.1% 정도의 사람만이 최대 전력인 450V까지 전압을 올릴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65%의 피실험자들이 450V까지 전압을 올렸다. 즉, 65%의 사람들이 상대를 죽일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을 최대까지 올린 것이다. 실험과정에서 선생 역할의 참가자들은 연기자의 비명소리에 '이제 그만해야될 것 같다‘고 하기도 했지만, 감독관은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진행하라'며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실험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권위에 의하여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은 권위에 순응하는 성질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형사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여러 차례 맡아왔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많이 맡았으며,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의한 복종 실험’이 계속 생각났다. 많은 의뢰인들이 현금 수거책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막연히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으며 이를 ‘팀장’ 등 이라고 불리는 ‘상급자’에게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물어왔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위 팀장들은 ‘괜찮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면 내가 계속 하고 있겠느냐’, ‘불법적인 일이 아니니 걱정할 것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마켓 같은 공인된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처럼 공고문을 올리고, 실존하는 회사의 이름을 쓴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직급이 있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정상’적인 ‘회사’의 ‘상급자’가 괜찮다고 까지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안심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선고 2023고단1327 판결은 의심하지 않은 대가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음이 명백한 일명 김시원 과장에게 메신저로 불법인지 여부만 한 번 물었을 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이나 심지 고려휴먼스‘라는 회사 자체에도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 현금 수거시 업무지침이나 현금입금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이는 채권추심이나 마약관련 돈의 전달이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할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위 사례의 피고인 역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불법인지 물어보았고, 상급자의 ‘괜찮다, 불법이면 내가 계속 하였겠느냐’라는 말에 ‘한번 믿고 가보자’며 의심을 거두었다고 한다. 권위가 주는 힘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무섭다. 인간은 권위자의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순응하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많은 피고인들이 위의 사례처럼 상급자의 괜찮다는 말에 의심을 거두거나,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들은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괜찮다,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데, 일개 아르바이트생이고 경험도 얼마 없는 자신이 불법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한다. 개중에는 분명 불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권위자(상급자)의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에 도덕적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한 경우도 있어보였던 건 사실이다. 막연히 불법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의심하였지만 권위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 법원은 아니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944 판결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듯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불법인건 아닐까?’ 라고 의심한 사람에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작금의 판결들은 아쉬운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선고 2021고단4657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만 하다. 법원은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쉽게)인정하게 되면 과실은 있지만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사람이 고의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막연히 불법임을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실무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담하거나 막연히 불법성만을 인식한 사람에 대한 판결과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성적인 인간이라도 상황과 권위에 의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상황에 쉽게 순응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주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30 16:35:34[파이낸셜뉴스] 딸을 감금했다고 속이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세종시청 앞에서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라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뒤 사건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B씨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주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에도 대전과 세종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 일당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1 18:57:16서울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마약, 몸캠 피싱 등 다른 범죄와 보이스피싱을 결합한 변종 수법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싱 조직은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도록 협박해 2차 범죄를 유도한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죄 조직원을 모으는 방식조차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과 같이 마약 등 제3의 범죄와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개 또 다른 범죄를 피해자가 저지르도록 꾸민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다. 강남 사건처럼 마약 투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2차 범행에까지 끌어들이는 수법이 횡행하다는게 일선 수사관 설명이다. 이달 초 골드바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한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유석희 경사는 "보이스피싱과 마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최근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마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경사는 "피싱범을 잡으면 차량 내부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일도 횡행하다"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들여와 특히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데 결국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몸캠 협박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수법 역시 최근 등장하고 있다. 몸캠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에 가담케 하는 식이다. 실제 지난 2021년 6월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앱에서 만난 익명의 상대의 화상채팅 음란 행위 요구에 응했다가 자신의 벗은 영상을 고스란히 범죄조직에 노출시켰다. 이 조직은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이른바 '몸캠' 협박을 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돈이 없다면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도 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건넸다. 덜미가 붙잡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1 18:13:07[파이낸셜뉴스]여행사에 취직한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김지연 대리'라는 가명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후 또 다른 조직원들이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해외구매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했다. 전화로 "당신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돼 해외에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당신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확인 작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난 2021년 7월 2일께 총 2차례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김지연 대리'에게 교부하도록 했으며 3일 뒤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해 "추가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A씨는 지시를 받은 대로 지난 2021년 7월 5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 100만원만 건네줬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감행할만한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며 "또한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는 등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SNS에 게시된 여행사 구직광고를 보고 구직을 했으며,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 확인하기도 했다는 점 △A씨가 대표이사가 코로나19 확진이 돼 2주간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고 격리 해제 후 정식 고용계약을 맺자는 말을 듣고 면접 또는 고용계약서 없이 채용된 점 △받아와야 할 물품이 ‘돈’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A씨가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지연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9 17:59:55[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현금수거책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유형에 추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19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9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 기준을 시행했지만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기존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이 새로 나와 처리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검은 △현금수거책·중계기관리자 등 신규 가담유형 추가 △가담유형별 사건처리기준 강화 △중계기 이용 등 범행의 처리기준 신설과 유령법인 설립 및 불법환전 등 범행 유형의 처리기준 강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8-22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