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국회의원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천동의 교차로에 "수험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현수막을 본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현수막 유쾌하다. 모두 수능 대박 나시라. 신호 대기 중에 피식 웃음이 나서 찍어 봤다"라고 밝히며 현수막 사진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6일 만에 조회수 370만 회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현수막을 2018년부터 매년 걸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현수막 문구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 불안감을 느낄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전 의원의 이름이 ‘재수’인 탓에 누리꾼들 사이에 “과연 응원이 맞느냐”는 농담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전 의원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의원은 선거는 4수지만 시험에서는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동국대에 입학했다”며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러한 문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덕분에 웃었다", "유권자들한테 어필 잘한다",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저는 삼수생인데 어떻게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3 13:54:12[파이낸셜뉴스] 기장군은 지역민들이 KTX-이음 정차역 유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장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주민 단체들은 최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희망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기장 지역민들은 지난 3월부터 ‘범군민 유치 응원 메시지’ 릴레이와 지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차역 유치 퍼포먼스’도 펼치고 있다. 군은 지역민들과 함께 여러 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향한 의지를 결집하는 등 막바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 테마파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등이 있어 대규모 교통수요가 절실하다"라며 “KTX-이음의 정차역이 기장군으로 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2년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에 범군민 14만1000명 유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30 17:05: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대한 울산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8월 23일~ 9월 8일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시민 총 369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2021명(55%)이 '매우 만족', 1273명(34%)이 '만족'으로 답했다. '보통'은 319명(9%), '불만'은 42명(1%), '매우 불만'은 35명(1%) 등으로 나타났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복수선택)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은 27%, '가로등·가로수 등 게시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수목 훼손 방지'는 22%, '여러 정당의 정책을 한 번에 비교 가능'은 20%를 차지했다. 정당현수막 게시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88%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게시대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11%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장소 제한 없이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응답자의 개선요청 사항도 다양하게 접수됐다. 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정당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34곳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부 전용게시대는 게시 면수를 기존 4면에서 6면으로 늘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전용게시대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20 09:26:39[파이낸셜뉴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이 25년간 딸을 찾아다녔던 고(故) 송길용(71)씨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전했다. 나 회장은 31일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송씨가 최근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을 받고 퇴원한 뒤 지난달 26일 트럭을 가지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운명했다.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나 회장에 따르면 1999년 송혜희(당시17세·여)씨가 행방불명된 뒤 송씨와 부인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떠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나 회장은 “(부부가) 생활이 어려웠다”라며 “부인이 작고한 뒤 혼자 남은 송씨가 실종된 딸을 찾으려고 현수막과 전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와 폐품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 하루 전에 송씨에게 전화가 왔다. 현수막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걱정하는 말을 하고 그뒤 연락이 없었다”라며 “(이후) 현수막 제작업체 사장님에게 (송씨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송씨는 사망 전날까지 딸을 찾기 위해 현수막을 걱정했던 것이다. 나 회장은 “송씨는 현수막·전단 배포를 통해 딸을 찾으러 다녔다”라며 “트럭에 크게 사진을 붙여 전국을 다녔고 심지어 무인도까지 샅샅이 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평소 즐기던 술·담배도 모두 끊고 ‘혜희를 못 찾으면 못 죽는다’고 했다”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송씨는 나 회장에게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혜희를 꼭 찾아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나 회장은 “2~3주에 한 번 만났는데 그런 말을 자주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남기는 유언이었던 것 같다”고 슬퍼했다. 송씨는 25년 동안 딸 혜희씨를 찾아 헤맸다. 그가 그간 뿌린 전단이 1000만장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송씨가 살던 경기도 평택 단칸방에는 ‘나의 딸 송혜희는 꼭 찾는다’는 가훈이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유족 측은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2 07:13:1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5:48:29SK케미칼은 군산시, 리벨롭과 폐현수막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현수막 원단으로 재사용하는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T2T)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화학업체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폐현수막을 섬유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 SK케미칼, 리벨롭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생섬유가 다시 현수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27 18:18:50[파이낸셜뉴스] 피서 여행을 떠난 계모임이 '공산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현수막을 내건 일행의 대공 혐의점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 설치된 것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문구가 담겼다.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를 했고, 112, 113 신고도 이어져 국정원도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전남지역 계 모임 회원과 그 가족 등 20여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펜션에서 2박 3일간 함께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모임 회원들은 경찰에 "재미있어서 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정했고, 이를 현수막에도 담았다"면서 "웃자는 취지로 장난삼아 그랬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2 06:50:52"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8: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