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는 A씨(42·여)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르고 주택 전체로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4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4:54:28[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A씨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불은 냈지만 죽일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연인에게 고소당하자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7:04:34[파이낸셜뉴스] 21일 오전 1시 4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 숨진 남성들은 여관 장기투숙자들로 50∼80대이며 2층 방과 복도, 3층 방에서 각각 발견됐다. 일부는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건물 현관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신문지를 이용, 불을 붙인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날까지 여관에서 머무르던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1 10:16:20[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부터 5년간 B씨와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이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2 15:42:16[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 소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화재가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은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06:50:14[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 임피면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외부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에도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07:20:48[파이낸셜뉴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절망감에 빠져 집에 불을 지른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형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자택에서 화재를 일으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후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지자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한 뒤 남편의 형 명의의 집에서 숨진 아들(25)과 딸(14), 남편 넷이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일반인보다 다소 낮은 지능과 행동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남편과 남편의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의 형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들어 위기감을 느꼈고, 숨진 아들 앞으로 배송된 카드 연체금 독촉 우편물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A씨는 평소 느꼈던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결국 집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지만, 숨진 이는 아들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주거지의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다. 또 안방 화장실 안에는 아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아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아들인 피해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2 06:44:31[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두 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A씨는 파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채 경찰서 건물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방화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네, 없습니다"라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 불을 지르고 이어 15일 오전 3시23분께 4층 높이의 상가 건물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는 금세 진압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화재에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5일 오전 6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며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22 08:10:31[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두 차례 방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고종영 부장판사)은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를 입은 A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후 한 시간여 지난 오후 3시43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 불을 지른 데 이어 15일 오전 3시23분께 4층 높이의 상가 건물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직후 발견돼 금세 진압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화재에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며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포착해 추적 끝에 검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16 17:54:46[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식당과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께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1차 조사를 끝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와 관련성이 없으며 원한관계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이날 중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른 데 이어 이날 오전 3시23분께 4층 높이의 상가 건물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직후 발견돼 금세 진압됐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상가 화재에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피의자 A씨를 포착해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15 16: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