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를 손질한다. 2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달 안 동일인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지정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공정위가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 제재의 최종 책임을 지고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대상이 되는데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감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일인 관련 규제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이 대기업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대상 등을 고려해 적절한지 검증해보겠다는 것이지 친족범위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친족범위는 현재 범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먼 친척인 6촌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상하는 IT업체의 경우 혈연으로 경제적 동일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6촌과 전혀 교류하지 않아 지분을 공시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는 '경고'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친족의 범위를 좁힐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촌수로 특수관계인을 따져도 6촌에서 그의 자녀로 동일인 지위가 넘어가면 바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먼 친척까지 다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증적인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의 보고 부담이 너무 가지 않게끔 하는 방안 내에서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발 동일인 지정 논란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일으켰다.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왜곡 등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데, 외국인이 동일인이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현행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 있어 문제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5-24 18:14:26[파이낸셜뉴스] 조카와 외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권자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이 “상속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들에게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개인적 사정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요소를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정할 경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경우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면서 "해당 민법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에 포함시켜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4순위 #합헌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2-27 15:14:23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0 18:00:0870대 노모를 속여 가짜 차용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 1부는 형법 제354조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죄 등 경제범죄는 처벌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형법 제354조는 형법 제328조, 344조 등과 같이 이른 바 '친족 상도례'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며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며 정씨가 가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씨의 모친이며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준 다음 서명날인을 받아내 그 종이에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 정씨는 이 가짜 차용증을 근거로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오히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정씨가 법원을 속여 제3자의 재산을 빼앗으로 했다"며 사기피해자를 법원으로 판단,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10-08 17:44:51▲ 사진: 방송 캡처 재벌 2곳 중 1곳 재벌 2곳 중 1곳에서 혈족 간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재벌닷컴과 산업·금융투자업계는 "자산 기준 30대 재벌그룹에서 지금까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곳은 모두 1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효성그룹에서 일어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삼성과 CJ도 상속재단을 둔 소송을 벌이다 종결된 바 있다. 또한 롯데와 농심은 라면 사업으로 마찰을 일으켰고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구조조정과 함께 계열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도 현재 진행형으로 알려졌다. 재벌 2곳 중 1곳 다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재벌 2곳 중 1곳, 돈도 많으면서 나눠가져라", "재벌 2곳 중 1곳,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지", "재벌 2곳 중 1곳,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7-12 07:27:59특수관계인 범위를 4촌이내 혈족과 3촌(또는 2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 범위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도 3∼4촌 이내로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 범위로 활용하지만 인척의 범위는 3촌 이내로 제한해 우리보다 좁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모든 세법들의 모법(母法)인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개별 세법들이 지키지 않고 범위를 더 확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2014-01-13 14:58:47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혈족범위가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또 가격담합(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일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범위가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로 유지된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카르텔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 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9-03-25 17:15:21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혈족범위가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또 가격담합(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일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범위가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로 유지된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 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카르텔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 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2009-03-25 15:26:58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이 총수 개인이나 혈족은 물론 가신들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도 공정위가 강도 높게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권위원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기고한 9개의 논문에서 “재벌의 소유집중과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해결하지 않고는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과 경쟁법의 과제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일본의 재벌 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의미 ▲한국 독점규제법의 개선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등 9개다. ■재벌 소유구조 근본적인 개혁 주장 권위원장은 ‘일본의 재벌 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의미’라는 논문에서 재벌을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일본의 재벌 해체 내용 중 ‘재벌가족의 기업지배력 배제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 총수 개인이나 가족, 혈족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재벌 총수 개인이나 가족 또는 혈족에게 집중돼 있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재벌 총수가 직접 또는 그 가족이나 혈족을 통해 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재벌 총수의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스타일에 길들여진 가신그룹들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정책은 재벌 그 자체의 존립이나 총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벌측의 조직적인 반발이나 방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이 지난 15일 내정된 직후 “출자총액제가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지만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논문에서 권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이 유리한 부문이나 영역에서는 대기업이 활동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부문이나 영역은 중소기업이 활동하게 해야 한다”면서 “양자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법 정비를 밝혀 대·중소기업간 거래나 하도급 불공정거래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금, 기술, 인력, 정보, 교섭력 등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다른 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각종 특별법의 지나친 규제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위원장은 “정부는 거래의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약관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정위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신고자 등록,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적 제재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규제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사업자의 활동이나 거래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고 정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20 14:38:41열린우리당은 26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면 3만3000명(추가 소요예산 1205억원)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현상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2005-07-26 13: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