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의 동거녀 A씨가 건강검진 시 채취한 신체 조직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거주지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DNA를 채취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를 대조할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 시신 발견을 위해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 공릉천 주변 수색도 이어갈 예정이다. 수색은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며 “A씨 시신을 찾기 위해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기영은 지난달 27일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7 14:44:19[파이낸셜뉴스] 이기영(31)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입증한 결정적인 단서가 집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씨 집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파주시 아파트 집 내부 벽면 등에 튄 핏자국이 50대 동거녀 A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이 A씨가 생전에 파주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채취한 신체 조직과 이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일치하는지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 일대를 22일째 수색 중이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신 없는 살인'이라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2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라며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육상, 수중, 공중 등의 수색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7 14:37:22[파이낸셜뉴스]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던 진술을 “땅에 묻었다”고 번복했다. 또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4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수사 초기 하천에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6일 동안 경찰력을 총동원해 시신을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영은 파주의 한 교각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기영이 다시 지목한 장소도 공릉천변이지만 최초 진술한 천변과는 약 2㎞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를 수색 중이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견까지 투입했지만 추운 날씨로 땅이 얼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뢰 폭발 위험으로 육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경찰은 앞서 이씨가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해 수중 수색에 집중해왔다. 또한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남성1명과 여성 3명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성 3명은 각각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인된 유전자가 이씨 주변 인물들의 것인지 확인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집주인이자 동거녀를 살해해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오는 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3 18:38:04[파이낸셜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발생 14일 만인 25일 실종자의 흔적이 새로 발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긴급브리핑을 열고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복과 혈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시간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로, 1시간 10분 뒤인 오후 6시40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최종 확인했다. 발견 장소는 건물 붕괴가 발생한 27층 2호실 안방 인근이라고 수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희준 서구긴급구조통제단장(서부소방서장)은 "실종자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된 것"이라며 "발견된 장소에 건축물 잔해가 겹겹이 쌓여있어 수색에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일부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발생 2일 뒤인 지난 13일 실종자 6명 중 1명이 201동 건물 서측면 지하 1층 난간에서 건물 잔해물에 매몰된 채 발견됐고, 당국은 다음날인 14일 오후 시신을 수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25 20:33:4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에서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22일로 8일째 묘연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만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해 구속했지만, 수색이 쉽지 않다.이 남성의 차에서 혈흔과 삽 등도 발견됐다. 그러나 이 남성은 지금까지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그의 차에 올라탄 여성, 그후 연락두절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 전주에 사는 A씨(34·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친오빠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 14~15일쯤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쯤 자신의 원룸을 나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B씨의 차에 탔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9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로부터 이틀간 B씨 차와 동선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돼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용의자 차 속 혈흔과 삽경찰은 B씨 차량에서 혈흔과 삽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A씨의 실종과 직접 연관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B씨가 지난 15일 새벽 1~2시쯤 전북 김제를 다녀온 것도 CC(폐쇄회로)TV로 확인했다. 당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흰 천으로 덮인 물체가 포착됐다. 경찰은 실종된 A씨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A씨 계좌에서 B씨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시신 유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북 김제·전주 일대 야산 등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데다 14~15일 B씨의 활동반경이 넓어 수색지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4-22 16:35:2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을 16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했다. 이날 재판도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고유정 측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의 최대 쟁점인 수면 유도제 성분의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된 혈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됐다. ■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된 것 맞다" 이날 첫 증인심문에선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그동안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은 고유정이 살인을 위해 범행 직전 음식에 졸피뎀을 섞어 먹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의 이불과 무릎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며 ”따라서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심문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과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2명에 대해 따로 진행됐다.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A감정관은 "무릎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人血)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이중 DNA 증폭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B감정관은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요 2군데(12-4, 12-5)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고유정 측이 계속해서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으로 고씨 측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침묵 깬 고유정 “직접 진술할 기회 달라” 호소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 졸피뎀 혈흔 공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고유정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모두 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고, 그동안 변호인 주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공판 때 모두 진술할 기회를 줬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음 재판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10분가량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막았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는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 내외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고유정에 대한 경호도 강화됐다. 첫 공판 때 고유정이 성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당시 교도소 내부에서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이에따라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첫 공판 때보다 두 배가량 늘린 20여명을 배치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연녹색 수의를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유정은 이날도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이전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들고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는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에 대한 1심 판결은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9-16 16:18:1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을 16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수면 유도 성분의 졸피뎀(Zolpidem)이 검출된 혈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증인 심문에선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해당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 뿐 만 아니라, 고유정의 혈흔도 발견이 됐으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전 남편 살해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혈흔도 분명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려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3차 공판 방청권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 공개 추첨으로 배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9-16 09:53:44[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유정 측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전 남편의 성적 욕구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인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 우발적인 범행 정당성 입증…현장검증도 요구 특히 2차 공판에선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고유정 측이 의견을 내놓는 절차다. 이번 재판에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고유정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압수품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 측은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졸피뎀이 이불에서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DNA·혈흔, 분명 피해자의 것 입증” 반박 반면,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전 남편 살해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혈흔도 분명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정 측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범행현장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려면 먼저 범행에 대해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과수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졸피뎀과 혈흔 감정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다. 법원은 1차 공판 당시 재판을 마친 고유정이 일부 시민들에 머리채를 잡히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과 공조를 통해 호송인원을 늘리고 방청권도 선착순이 아닌 추첨형식으로 전환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고유정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부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9-02 16:34:2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펜션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약물 살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고유정(36·충북 청주)의 차량에 있던 이불에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한 결과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수면 효과가 있다. 또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제주로 오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충북 청원의 모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며, 인근 모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해 구매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감기 등 증세로 약 처방을 받았으나, 이후 약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해당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와 강씨의 체격 차이가 커 고씨가 범행 전 약독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왔다. 고씨는 키 160cm·몸무게 50kg가량인 반면, 전 남편은 키 180cm·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어서 범행과정에서 전 남편을 어떻게 혼자 제압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10 18:52:16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 강모(36)씨의 혈흔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졸피뎀은 진정 및 수면 효과를 주는 약물로 그 효과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불에서 채취한 강씨의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2차 검사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1차 검사에서는 혈액이 미량이라 여타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밀 재감정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17일 충청북도 청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해당 수면제는 병원 인근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감기 등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약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 180cm에 체중 80kg 상당의 건장한 피해자 강씨를 신장 160cm 체중 50kg의 고유정이 제압하는 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경찰은 그간 체격차이가 나는 강씨를 고유정이 제압하기 위해서는 공범이나 약물이 없이는 힘들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유정은 여전히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은 계속해서 “남편이 성폭행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수박을 자르러 산 칼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유정 #졸피뎀 #살인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10 17: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