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수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사와 선관위를 모두 부숴버리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추적해 김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발신자인 40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경찰에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가 실제로 범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훈방 조치했다"며 "형사 입건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4 18:01:18[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03 10:00:38[파이낸셜뉴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하고 싶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씨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4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길거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방송은 50여 명이 시청 중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28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A씨는 충남 지역에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9:16:04[파이낸셜뉴스] 일본 미에현의회 소속 한 여성 의원이 시청 화장실에 생리대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8000여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 현지 매체 마이니치신문 등은 1일 "미에현의회 요시다 아야카 의원(27)이 지난달 엑스(전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8000여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시다 의원은 3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 곤란했다"며 미에현 쓰시 시청 화장실에 생리대가 비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요시다 의원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화장지처럼 생리대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행정 당국이) 준비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 미에현의회 사무국에는 "요시다 의원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협박 메일은 28일부터 31일까지 8000건 이상 접수됐다. 메일은 1분 간격으로 지속해 발송됐고, 발신처는 동일한 주소로 돼 있었다. 요시다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심한 공포 때문에 의원 활동하는 데 있어 위축되는 느낌"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내 주장이 살해 예고까지 받을 정도였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살해 협박 관련해 요시다 의원은 쓰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2 07:11:45[파이낸셜뉴스] #A씨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를 이어갔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채무사실을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알렸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이어가자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계속 이자를 납입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청서 내용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신청 항목 용어와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 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운영된다. 현재는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연결됐지만 6월부터는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신청 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다음달 4일부터는 접수 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리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몰라 피해를 계속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쇼츠(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31 14:37:0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조직을 유지하라며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A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폭력조직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31 14:02:45[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성 게시물을 남긴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협박·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25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외공조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앞서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지민 배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해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8 11:02: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위층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피해 부부의 자녀도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며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6 08:31:32[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중학생 제자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협박한 의혹을 받는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형사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옥천의 한 분식점에 있던 중학생 B군 등 2명을 차에 태운 뒤 30여 분간 끌고 다니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학생들을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게하고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두 학생의 담임 교사인 C씨와 연인관계로, 학생들이 C씨를 성희롱 했다고 생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학생이 담임 교사를 실제 성희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B군 측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육당국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학교 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의 담임인 C교사는 남자 친구에게 "'학교에 짓궂은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 역시 A씨의 행동에 많이 놀란 상황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5 21: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