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군(11)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31 10:17:09[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수홍(54)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A씨가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해 약 5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며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해 피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A씨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씨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 B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B변호사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30 18:13:42[파이낸셜뉴스] 주점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려 한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져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30 06:49:0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에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중 군인 부친이 피해자 측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의 부친 50대 A씨는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피해자 측을 찾아가 '다 죽이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거제 소재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20대 남성 3명은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발 난사했다. 이로 인해 2마리가 크게 다쳤고, 이 중 1마리는 치료받다가 숨졌다. 피해 견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해 군부대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피해 견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 직후) 가해자 부모가 집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으려 해 항의했더니 차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을 하며 '너희들 다 죽었다'고 위협했다"라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집에 있는 것도 무서울 정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30 06:20:08[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5)이 약 2년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모델료 4억96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며 박수홍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박수홍은 이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그동안 자신의 출연료와 재산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자신과 아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의 배후자로 형수를 언급하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 징역 2년, 아내 이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종료 이후 양측이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9 19:35:17[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5)가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4일 박씨 측이 협박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얼굴 초상권 사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A씨 업체가 박씨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썼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사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요구를 거절하자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고, 회사 도산과 거래처 피해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이 박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직접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계약 없이 1년 넘게 얼굴을 써놓고 돈을 안 주면 광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상대가 전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 협박은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29 16:39:39[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지구대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식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구로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마음이 괴로워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이혼한 부인을 죽일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응급입원시키려 했으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 미납으로 입원이 거절됐다. 이에 경찰은 A씨로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해 같은 날 오후 3시께 집에서 31㎝ 식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긴 채 구로구 한 지구대에 찾아갔다. 그는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들에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오른쪽 바지 밑단을 걷어 식칼을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25 13:55: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게 각각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갈취한 금원에 합의금을 더해 총 2억5600만원을 쯔양에게 지급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작년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 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약 2년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8 16:29:28[파이낸셜뉴스]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무려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씨가 당초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 타깃을 손흥민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모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한번 손흥민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기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범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7-17 19:10:26[파이낸셜뉴스] 조퇴하는 자녀를 데리러 왔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께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씨는 담임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해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자 A씨가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이날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JTBC가 보도한 당시 녹취록에는 교사를 향해 “기본적인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다 때려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JTBC에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까지 일이 오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B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휴가 및 병가를 낸 상태이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7 07: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