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번 이혼을 한 배우 유퉁(67)이 13살 늦둥이 딸이 살해, 성추행 등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MBN ‘특종세상’에 따르면 유퉁은 33세 연하의 몽골인 전 아내와 사이에서 얻은 딸 미미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 유퉁은 아내와 이혼 후 2년전 미미를 한국에 데려왔다. 미미는 현재 학교 대신 학원을 다닌다. 유퉁은 “홈스쿨링 하는 중이다. 말을 못 알아듣고 적응이 안 된다더라”라며 “두 달만에 집에서 공부하면 안되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대해 “미미 살해, 성폭행 협박이 있었다”며 “너무 떨리더라”라고 고백했다. 딸과 일상을 SNS에 공개했던 유퉁은 수위 높은 악성댓글에 시달렸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졌다. 그는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몸 한쪽이 힘이 다 빠졌다”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 걸 잘못하면 뇌출혈이 온다고 했다. 미미를 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퉁은 “미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악플러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몸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미미가 19살 때까지만 앞으로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17:08[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3:54:23[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의 행동은 해당 치킨집 업주인 B씨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이 중 한 명이 바닥에 술을 고의로 부었다. 음식을 내간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고, 키친타월로 테이블 쪽 맥주가 가득한 곳을 닦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계산을 하고 나간 뒤 이내 가게로 다시 들어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11:08:25[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끼를 든 채로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군은 "A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가위로 협박,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09:26:32[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글램 출신 아프리카TV BJ 김시원이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튜버로 변신했다. 김시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20년 지기 남자친구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김시원은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은근히 겁도 많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는 친구"라며 "제 친구들은 뭘 하든 저를 믿고 지지해 준다"고 운을 뗐다. 이에 남자친구는 "시원이가 예전에 하던 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을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열심히 하고 싶다"며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 가슴 속에 있는 꿈을 이루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거들었다. 김시원은 2012년 글램의 멤버 다희라는 이름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2014년 배우 이병헌 등과 술을 마시며 몰래 촬영한 사적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50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음담패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병헌은 경찰에 고소했고, 김시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다희에서 김시원으로 바꾼 그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며 지난해 약 24억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초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공지 게시판에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한 편지를 게재한 바 있다. 김시원은 "마지막 방송이란 말도 웃기고, 끝을 애써 정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끝을 내게 됐다"며 "어떠한 이유가 겹치고 겹치다 보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제가 좀 많이 지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그렇게 그만하고 싶다. 모두에게 고마웠던 마음만 전하고 이젠 떠나고 싶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0 10:29:01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는 인격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춰 보면 무죄로 판단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1:10:46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7 19:06:49[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광역단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여명의 딥페이크 협박 메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업로드된 의원들의 사진을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의 협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 삭제를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험한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타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합성 기술을 정교화해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불법 협박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 대책과 함께 합성물 유통 경로인 플랫폼이 자발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7 15:56:11[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등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7: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