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정 갈등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보복 행위를 예고한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전공의·의대생 협박글에 대한 교육부 수사의뢰를 접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메디스태프에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등의 글을 올렸다. '감귤'은 복귀한 의료인을 비하하는 은어로 전해진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나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익명 플랫폼이다. 화면 캡처 시에는 개인정보가 워터마크로 남도록 하는 등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해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11 14:36:0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테러성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택과 사무실 주변 경계도 강화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박 의원을 협박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글에는 '칼을 들고 집과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위협적 표현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의원의 자택(인천 연수구)과 지역 사무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 별도 경호 인력을 배치한 것은 아니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계를 강화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위협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자택과 사무실 경계 조치를 강화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내란특별법 대표발의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 글이 일부를 자극한 듯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09 15:08: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을 타깃으로 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박 의원을 향한 협박성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 관련 기사의 댓글로 게시된 해당 글은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박 의원의 인천 연수구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9 14:37:3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초등학생 살해, 불특정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학생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수사와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를 쫓았다. 그 결과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를 검거하고 18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법재판소 방화를 예고하는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협박 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묻기 위해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6 09:12:05[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협박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50대), B씨(50대), C씨(20대 여)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문구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이 고발한 3건의 살해 협박글과 관련된 인물들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민주, 암살단 모집”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이들은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실제 위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상의 정치인 대상 협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나 협박의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협박 발언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 D씨(20대 여)는 대선일이었던 지난 3일, 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이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라고 발언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내려간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3 14:06:2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피의자 94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기준 946명의 선거사범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3명을 불송치 등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0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 피의자 수는 △허위사실유포 130명 △공무원선거관여 17명 △선거폭력 42명 △금품수수 6명 등 총 19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온라인상 살해 협박글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협박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협박 글은 1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총 12건 중 6건이 검거됐고, 1건이 특정돼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건에 대해 경찰은 690명을 검거해 12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67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12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된 피의자는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현수막을 끊고 다녔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력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유포 수사 관련 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12건을 접수해,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당 관계자 사칭 노쇼 사건'에 대해 50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건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타 5건 순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산 소총 밀반입설'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나 제보는 따로 없었고, 단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11:49: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 위협 협박글 9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16일 오전 12시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8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관련 1건 등을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 사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7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 중이다. 이준석 후보 사건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된 9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 후보자 신변 위협 관련 사건은 현재까지 없다 경찰은 '러시아산 소총 밀수설' 등 후보자 신변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호태세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저격, 암살 시도를 비롯한 테러 신고와 제보, 수사의뢰 등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16 15:09:28[파이낸셜뉴스] 판사를 겨냥한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SNS, 스레드에는 1일 오후 9시 10분께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글이 작성된 1일 오후 3시에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대법관을 향한 협박 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5 16:14: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타인의 명의로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1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7 10:35:51